「2026년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차 신청 공고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7차 신청을 공고하니 농어촌 기본소득 요건에 해당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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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
Ⅰ |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Ⅱ.업무흐름 및 일정)
ㅇ시행기간: 2026. 1. 5. ~ 2027. 3. 30.
-신청 및 지급(7차): ’26. 9. 17. ~ 9. 30.
*기존주민: ’26. 10월말 지급 / 신규주민: ’26. 12월말 지급(소급)
-기본소득 사용: 지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유효기간(면 지역 주민은 6개월)
2. 대상인원 및 사업 예산
ㅇ대상인원: 39,816명
ㅇ사 업 비: 95,558백만원(국 28,668 도 21,501 군 45,389)
3. 신청 및 지급 대상 (Ⅲ.지급대상 세부기준)
ㅇ신청대상(7차)
※신청대상(원칙):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거주’ 기준: 주 3일 이상 신안에 체류(예: 금요일에 왔다가 일요일에 돌아가는 경우 등)
※1~6차 신청을 못했거나 신청반려됐던 자 중 요건을 갖춘 자도 신청 가능
※1~6차 신청하여 이미 선정․유예 중인 주민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ㅇ제외대상: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ㅇ유예기간
-신규전입자(’25.10.20.이후 전입)는 실거주 확인 후 지급(3개월 유예)
-유예기간 후에도 실거주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류
ㅇ기타사항
-계획인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사업비 및 결원이 생길 때까지 지급보류
※전입이 빠른 순서대로 지급 개시
4. 지급 절차 및 지급
ㅇ 절차 : 신청(주민) → 자격 확인(읍·면) → 지급 대상자 결정(기본소득 읍·면위원회, 익월 20일경) → 지급(군, 익월 말일경)
ㅇ 신청 기간 : 7차 신청 ’26. 9. 17. ~ 9. 30.
ㅇ 지급 금액 : 개인당 월 20만 원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햇빛연금, 바람연금, 햇빛아동수당․적금) 통합해 20만원 이상 지급
※햇빛아동적금을 가입 중인 대상자의 기본소득은 15만원 지급
ㅇ 지급 시기 : 매월말일(기존주민은 10월말부터 지급 / 신규주민은 12월말부터 지급(소급))
- 신청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익월 지급
- 전출 등 지급 정지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 당월분까지 지급,
익월부터 미지급
5. 지급 수단(방법)
ㅇ 선불카드 배부.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지급
※카드에 대상자 실명(보호자 포함) 서명. 당사자만 사용
ㅇ 주민 신청 편의를 위해 기본소득 신청시, 카드 신청도 병행
6. 사용 지역 및 사용처 (Ⅴ.사용지역 및 업종 세부기준)
ㅇ 사용지역 : 생활권 단위 사용지역 설정(1권역, 2권역)
※생활권에서만 기본소득 사용허용. 타생활권에서는 사용불가
ㅇ 사용처 : 해당 생활권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신안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기본소득 가맹점 현황’ 공지
7. 담당부서(읍면) 및 연락처
담당부서 (읍면) | 담당자 | 담당업무 | 연락처 |
기획예산과 | 팀 장 김지만 | 사업총괄, 사업지침․기준 | 061-240-6720 |
지도읍사무소 | 부읍장 박미진, 주무관 황준석 | 신청접수, 카드배부, 현장조사 | 061-240-3422 |
압해읍사무소 | 부읍장 전영진, 주무관 김 선 | 061-240-3462 |
증도면사무소 | 부면장 문현식, 주무관 박태용 | 061-240-3524 |
임자면사무소 | 부면장 박승권, 주무관 박의상 | 061-240-3577 |
자은면사무소 | 부면장 한창훈, 주무관 박희재 | 061-240-5459 |
암태면사무소 | 부면장 박상혁, 주무관 김상엽 | 061-240-3963 |
팔금면사무소 | 부면장 윤선민, 주무관 황종순 | 061-240-3935 |
안좌면사무소 | 부면장 박종호, 주무관 장창균 | 061-240-3903 |
비금면사무소 | 부면장 최문창, 주무관 백두산 | 061-240-3725 |
도초면사무소 | 부면장 김현경, 주무관 유시현 | 061-240-3755 |
흑산면사무소 | 부면장 맹진석, 주무관 이혜경 | 061-240-3784 |
하의면사무소 | 부면장 박상현, 주무관 윤인지 | 061-240-3813 |
신의면사무소 | 부면장 박희성, 주무관 이조원 | 061-240-3842 |
장산면사무소 | 부면장 주춘규, 주무관 배경환 | 061-240-3872 |
Ⅱ |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흐름 및 일정 |
[업무 흐름] | | [시기] |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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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접수 준비 | | ’25.12월~'26.1월 |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시행 ‣ 사업 신청・접수 등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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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접수· 등록·확인 | | 연중 | | ‣지급 신청서 배부 (읍·면) ‣지급 신청서 제출 (주민)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 확인 (읍·면) * 주민등록, 전입자 부동산등기서류(매매,전·월세 계약서 등) 및 실거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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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내용 조사, (서류・현장) 심의·결정 | | 연중 | | ‣지급대상 서류 확인 ( 읍·면 ) * 주민등록, 전입자 증빙서류 등 ‣ 실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읍·면, 현장조사반) ‣지급대상자 심의·결정 (읍·면 위원회) * 실거주 확인 결과, 필요시 증빙서류 재검토 ‣지급대상자 확정 (군) 및 통보 * 지급대상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수정사항 발생시 의견제출(주민) 및 수정( 읍·면 )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필요시) (군 위원회 →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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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 | | 매월말 |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군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관 → 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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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 | | 연중 | | ‣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부정수급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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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수 | | 연중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시 환수 안내 ‣환수 절차 진행 (환수 대상 확인 → 납부 고지 → 징수) |
□ 세부일정
ㅇ7차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접수 | | 적격심사 | | 공카드 배부 | | 읍면위원회 | | 명부 발송 | |
9.17.~9.30. | ⇨ | 10.1.~10.19. | ⇨ | 필요시 | ⇨ | 10.19.~10.20. | ⇨ | 10.20. | ⇨ |
주민→읍면 | | 읍면 | | 카드사→읍면 | | 읍면 | | 읍면→군 | |
군위원회 | | 대상자 확정 | | 기본소득지급 | | 카드 교부 | | 카드사용 개시 | |
10.26. | ⇨ | 10.26. | ⇨ | 10.30. | ⇨ | 10.30.~ | ⇨ | 10.30.(오후) | |
군 | | 군→읍면,대상자 | | 군→대상자(카드) | | 읍면→대상자 | | 3개월, 6개월 | |
※여유인원 발생시, 7차 신청 일정 추후 안내
ㅇ신규전입자(’25.10.20.이후 전입온 주민) 유예 지급 일정(3개월 유예)
실거주 확인 | | 읍면위원회 | | 군위원회 | | 대상자 확정 | | 카드교부 | |
10월·11월·12월 | ⇨ | 12.17.~12.18. | ⇨ | 12.23. | ⇨ | 12.23. | ⇨ | 12.30.~ | ⇨ |
읍면 | | 읍면 | | 군 | | 군→읍면,대상자 | | 읍면→대상자 | |
※12월말 지급할 때, 10~11월 유예기간분 기본소득도 함께 지급함
ㅇ사후관리
전출․사망 점검 | | 점검결과 송부 | | 지급정지 | | 매월 반복 |
11월초 (10월 중 변동사항) | ⇨ | 11월초 | ⇨ | 11월말 | ⇨ | 익월 초 |
읍면(민원) | | 읍면→군 | | 군 | | |
Ⅲ | 지급 대상 |
1. 지급 대상
ㅇ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
* 신청 전 계속 거주 30일 기준 원칙, 다만, 신규 전입자 등의 경우 지자체의 실거주 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지급
** 주 3일 이상 대상 지역에 체류(예: 타 지역 근무자가 해당 지역에 금요일에 왔다가 일요일에 돌아가는 경우 등)
※ 다만, 계획인원과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했다하더라도 여유인원(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됨
ㅇ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
| 【 참고 : 지급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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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외국인)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고, ②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인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 (F-6), 난민인정자(F-2-4) 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 ◈ (재외국민)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고, ②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인 경우 |
| < 주요 지급 대상자별 지급 여부 판단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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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을 두고, 대상 지역을 주된 생활 거점으로 하여 주 3일 *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 ① (장기 국외 체류자, 교정시설 입소자) ☞ 기초연금 지급 규정 * 등 고려, 60일 이상 국외 체류, 입소시 지급 정지 ② (군인)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 하는 경우 ☞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에 한하여 지급 * 군 관사(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군 관사 거주 확인 증빙서류 필수 제출 ③ (대학생) 타 지역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 신안 에서 대학교·대학원 통학할 경우에는 전액 지급 ☞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6개월 한하여 지급 * 신청 시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지급 월: ’26.2~3월 지급(2개월) → 4~5월 지급 정지 → 6~8월 지급(3개월) → 9~11월 지급 정지 → 12월 지급(1개월) * 지급 월이 지난 후 신청하여 수급권이 생긴 경우, 지나간 지급월분 몫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는 않음 ④ (직장인)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인 근무자의 경우 ☞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⑤ (요양시설 입소자 및 병원 입원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 요양자·환자를 보호하는 대리인 * 이 관내 주소 를 두고 실거주 하는 경우 대리 신청·사용 가능 (단, 최대 2개월분 한도로 지급)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 ⑥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지급 여부 ☞ ’25. 10. 20일 * (사업대상 선정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 |
Ⅳ | 기본소득 지급 절차 |
※아래 기입된 일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일정(일자)는 공고문, Ⅰ사업개요, Ⅱ업무흐름 및 일정에 기입된 일정대로 시행함
< 기본소득 지급 절차 >
지급 신청 | ⇒ | 자격 확인 | ⇒ | 위원회 심의·결정 | ⇒ | 지급 |
농어촌 주민 | | 읍·면 | | 읍·면 | | 군 |
당월 | | ~ 익월 20일 | | 익월 20일경 | | 익월 말일경 |
1 | | 지급 신청 | |
|
1. 신청 기간: ’26. 9. 17. 09:00 ~ 9. 30. 18:00
ㅇ 출생 시 대리인(직계존속, 후견인)이 출생신고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
* 출생신고시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2. 신청 방법
신청서 배부 | ⇒ | 신청·접수·등록 | ⇒ | 신청 서류 및 실거주 확인 |
읍·면 | | 주민, 읍·면 | | 읍·면 |
ㅇ (신청 원칙) 농어촌 주민 개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지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전자우편·전화 신청 불가)
ㅇ 해당 읍·면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초일불산입) 신청 가능
- (기존거주자: ’25.10.19.까지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신분증, 신청서 등 기본 서류 첨부하여 신청
※관내 전입전출(A면→B읍)한 경우, 기존거주자로 접수 처리
*전입읍면(B읍)에서 신청접수하되, 전출읍면(A면)에서 행정 지원(과거 거주여부 확인)
- (신규 거주자: ’25.10.20.이후 전입신고한 자) 신분증, 신청서 등 기본 서류와 전입사실을 증빙할 추가 서류(예: 매매,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등) 제출
ㅇ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및 수령
*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장기 입원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의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법정대리인을 대리하여 신청 가능
* “단순히 오기 힘들다”는 등의 거동불편은 대리신청 사유 아님. 장애, 입원 등 객관적으로 이동이 제약되는 사유를 의미함. 입증 요망(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ㅇ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후 읍·면에서 재방문 및 지급 가능
- 찾아가는 신청 접수더라도 신청자(당사자) 본인확인 철저
3. 변경 신고
ㅇ 기본소득 수령자의 자격 변동 또는 지급 정지 사유 등 발생시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에 제출
* 다만,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ㅇ 읍면은 매월 초(지급된 달의 다음 달 초, 그 후 매월 초), 전월 동안 변동사항(수령자 중 전출, 사망) 점검
ㅇ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부터 기본소득 지급정지, 기지급된 기본소득 포인트는 소멸 처리
* 사망신고시, 그날부터 즉시 지급정지 및 포인트 소멸처리(시스템 카드정지)
4.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등 제출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카드신청서(서식 1)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담당공무원은 신분증 복사(사본, 대리인 포함) 첨부.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여권 복사 첨부 ☞ 카드사 제출용
③ 대리 신청 시:농어촌 기본소득 위임장(서식 2),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법정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와 위임장에 신청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지장 또는 서명(본인사실서명확인서 첨부) 또는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이 원칙
*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불필요
- 대리인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 추가 제출 서류(필요한 경우) >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② (대학생) 대학 재학증명서
③ (신규거주자) 그밖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매매,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등
3 | | 자격 확인 | |
|
신청 서류 확인 | ⇒ | 현장 조사 | ⇒ |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
읍·면 | | 읍·면, 조사반 | | 읍·면 |
1. 신청 서류 확인
ㅇ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 여부 및 관련 구비 서류 확인
ㅇ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필요시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
2. 현장 조사
ㅇ 실거주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 실시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GPS 기반 비대면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 참고 가능
ㅇ 읍·면 또는 마을 단위 현장 조사반(공무원, 이장 등 주민자치위원, 읍면기본소득위원 등)을 구성하여 운영 * 주민자치위원 등은 현장 안내 등 역할
- 필요 시,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 관련 서류 대조,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실거주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인
* 여객선 운항지역은 여객선 이용내역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 방문ㆍ조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과 조사단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서식 8)와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등을 표시한 서류(서식 9) 제시 필요
- 실거주 확인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서류 등 보완 요청 및 추가 현장 조사 가능
ㅇ 신규 전입자는 주소지를 반드시 방문·조사하는 등 집중 점검
* 허위 전입신고 의심 유형 집중조사 및 실거주 미확인 시 지급 우선 정지
- 대리 신청 및 그밖에 군수 또는 읍면장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중 점검
ㅇ 요양시설 및 보육원 등 시설 거주 신청자의 경우, 지급 후 확인 및 지도·점검
ㅇ 타 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이전 등 지급 조건 상실 확인 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안내
| 【 참고 : 실거주 확인 사항(예시) 】 | |
| |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 본인 또는 세대주·세대원 진술 ◈ 주소지 및 이웃 확인 - 이웃 진술 : “실제로 사는지”, “얼마나 자주 출입하는지” 등 - 이장의 확인 ◈ 공과금 등 사용 여부 확인 - 전기·수도·가스 사용 여부 -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의 경우 관리비 납부 내역 등 ◈ 우편물 수령 여부 - 고지서, 등기우편, 택배 등 수령 여부 및 흔적 ◈ 관계기관 자료 확인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지역가입자 주소 확인 -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 복지 수급 주소 확인 - 학교 전학·통학 정보(미성년자), 재직증명서 - 차량 등록 주소 등 |
4 | | 위원회 심의·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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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위원회(안)
ㅇ (구성) 부군수, 공무원, 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 구성
ㅇ (역할) 사업시행계획, 예산 및 제도 운영, 지급 대상 결정 및 변경, 생활권 설정,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ㅇ (운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 재적의원 1/2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읍·면 위원회(안)
ㅇ (구성) 읍면장, 공무원,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5~7명으로 구성
ㅇ (역할)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급대상자 심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ㅇ (운영) 매월 중순 1회 이상 개최
- 재적의원 1/2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 | 기본소득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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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결정
ㅇ 읍·면위원회는 서류·현장조사 결과와 기본소득 지급 자격의 발생,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 결정(매월 20일경)
- 자료 미제출, 거짓 자료 제출, 조사의 거부·방해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지급 보류 가능
-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 위원회에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ㅇ 지급 대상자 결정 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안내(필요 시 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안내 가능)
2. 지급 시기
ㅇ 지급 시기 : 매월 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자격 확인 및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월 말에 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또는 자격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 확정 후 추후 소급 지급 가능
3. 지급 금액
ㅇ 개인당 월 20만 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소득 수급 시 소득 산정에서 예외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햇빛연금, 바람연금, 햇빛아동수당․적금)을 받고 있는 주민은 이익공유금과 통합하여 월 20만원 이상 지급
※햇빛아동적금을 가입 중인 대상자의 기본소득 지급액은 15만원으로 함
<지급 예>
○이익공유금 분기 15만원(월5만원) 초과 수령자: 이익공유금+기본소득 월평균 20만원 초과 지급
-예) 이익공유금 분기 30만원(월10만원) 수령시, 평월 통합 20만원 지급, 1․4․7․10월 공유금 정산지급
| 2…3월 | 4월 | 5…6월 | 7월 | 8…9월 | 10월 | 11…12월 |
합 계 | 20만원 | 35만원 | 20만원 | 35만원 | 20만원 | 35만원 | 20만원 |
이익공유금 | 5만원 | 20만원 | 5만원 | 20만원 | 5만원 | 20만원 | 5만원 |
기본소득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이익공유금 분기 15만원(월5만원) 수령자: 이익공유금+기본소득 월평균 20만원 지급
| 2…3월 | 4월 | 5…6월 | 7월 | 8…9월 | 10월 | 11…12월 |
합 계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이익공유금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기본소득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이익공유금 분기 15만원(월15만원) 미만 수령자: 이익공유금+기본소득 월평균 20만원 지급
-예) 이익공유금 분기 10만원(월3.3만원) 수령시, 매월 통합 20만원 지급
| 2…3월 | 4월 | 5…6월 | 7월 | 8…9월 | 10월 | 11…12월 |
합 계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이익공유금 | 3.3만원 | 3.4만원 | 3.3만원 | 3.4만원 | 3.3만원 | 3.4만원 | 3.3만원 |
기본소득 | 16.7만원 | 16.6만원 | 16.7만원 | 16.6만원 | 16.7만원 | 16.6만원 | 16.7만원 |
○햇빛아동수당 연120만원(월10만원) 수령자: 이익공유금+기본소득 월평균 25만원 지급
-평월 통합 20만원 지급, 5․10월 햇빛아동수당 정산 지급
| 2…4월 | 5월 | 6…9월 | 10월 | 11…12월 |
합 계 | 20만원 | 60만원 | 20만원 | 55만원 | 20만원 |
아동수당 | 5만원 | 45만원 | 5만원 | 40만원 | 5만원 |
기본소득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햇빛아동적금(연120만원) 수령자: 기본소득 월 15만원만 지급. 적금은 종전과 같이 계좌 지급
-기본소득 월 15만원 카드 지급. 적금(반기 60만원)은 적금계좌로 지급
| 2…3월 | 4월 | 5…6월 | 7월 | 8…9월 | 10월 | 11…12월 |
합 계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기본소득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4. 지급 수단 및 방법
ㅇ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명: 1004패스)으로 지급
* 카드 배부: 군수 → 읍면 → 지급대상자
* 상품권(포인트) 지급: 군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관 → 지급대상자
- 카드형은 지급 대상자 성명이 표시된 카드만 허용 원칙
* 카드에 성명 기입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음(미성년자는 보호자 사용 가능)
* 타인에게 대여, 카드깡 등 절대금지(적발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카드는 본인수령 원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bc268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2pixel, 세로 347pixel
5. 집행
ㅇ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관할 군(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지급
Ⅴ | 사용 지역 및 업종 |
1. 사용 지역
ㅇ 생활권 단위로 사용지역 권역화하여 설정
ㅇ 읍민이 면지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금액제한 없으나, 면민이 읍지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금액제한있음(10만원)
생활권 | 읍 면 | 사용주민 | 비고 |
1권역 |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 1권역 주민 | |
2권역 | 압해읍,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흑산면 | 2권역 주민 | |
2. 사용 업종
ㅇ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 및 관련 지침(행안부)에 의거 연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 시 등록 제한
* 지역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과 로컬푸드직매장은 매출액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처 허용 가능
** 「응급의료법」 제30조, 제34조에 따른 지방응급의료센터, 당직의료기관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 가능
ㅇ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 상생활동(이동장터·낙도배달 등), 기부 등 조건부로 사용처로 허용 *원칙적으로 사용불가하나 MOU조건부, 도서지역 제한적 허용함
ㅇ 면 농협 주유소, 면 농협 농자재판매장 사용 가능
* 해당 면내에 다른 경쟁 대체 가맹점 없는 경우 사용허용
ㅇ 읍 농협 주유소는 사용 불가
ㅇ 읍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비료 등 품목특정하여 사용 가능
ㅇ 지원 취지에 부적합한 업종(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제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고급오락장, 사치향락 업종
•환금섬 업종(귀금속, 상품권 판매점), 비도덕적 업종(성인용품점, 무도장)
•공장, 염전 등 상품권 사용 불가능한 사업장(소매상품이 있는 경우 허용)
< 읍·면별 사용처 세부 기준 >
| 읍과 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 | 읍과 면을 별도의 생활권으로 설정 |
읍 주민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MOU 체결) 사용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10만원 * 으로 제한 *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
면 주민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읍 내 가맹점,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MOU 체결) 사용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10만원 * 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협 주유소 또는 농자재판매장 사용금액 포함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5개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MOU 체결) 사용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10만원 * 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협 주유소 또는 농자재판매장 사용금액 포함 |
< 지침 적용례 >
< 농협 사업장 사용 가부 > 읍 지역 농협 | •하나로마트 허용(원칙 불가, 도서지역 제한적 허용) •농자재판매장 제한적 허용(원칙 불가, 품목 특정 (비료 등) 허용) •주유소 불가(읍내 대체 주유소 有) |
면 지역 농협 | •하나로마트 허용(상생활동 MOU 조건부) •농자재판매장 허용(면내 대체 농자재판매소 無) •주유소 허용(면내 대체 주유소 無) |
< 읍내 사용한도, 특정업종 사용한도 >
읍 주민이 읍 지역에서 사용시 | •읍 농협하나로마트․농협농자재판매점 (품목한정) ․일반주유소․편의점 합산 사용한도 10만원 으로 제한 •그 외에 읍내 모든 가맹점 제한없이 사용 ※ 읍민이 타읍에서 사용은 불가함(예: 지도읍민이 압해읍에서 사용 불가) |
읍 주민이 면 지역에서 사용시 | •면 농협하나로마트․농협농자재판매점․농협주유소․일반주유소․편의점 합산 사용한도 10만원 으로 제한 •그 외에 면내 모든 가맹점 제한없이 사용 |
면 주민이 읍 지역에서 사용시 | •읍 모든가맹점 (농협,일반주유소,편의점 포함) 합산 사용한도 10만원 으로 제한 ※사용 업종제한은 없으나 금액제한이 있음 |
면 주민이 면 지역에서 사용시 | •면 농협하나로마트․농협농자재판매점․농협주유소․일반주유소․편의점 합산 사용한도 10만원 으로 제한 •그 외에 면내 모든 가맹점 제한없이 사용 |
※면민이 읍에서 사용하는 데 제약(모든업종 합산 10만원)이 더 큼
(취지: 읍 사용편중 제한, 면 경제 활성화)
3. 사용 기한
ㅇ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 면 주민은 6개월 이내로 설정 / 미사용 시 자동 실효 처리
4. 제3자 이전 불가
ㅇ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이 직접 사용 원칙
ㅇ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화, 중고거래 등 제3자 이전 불가, 관련 행위 적발 즉시 지급 정지 및 지원액 환수
ㅇ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가족 등 타인,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적발시 환수
Ⅵ | 사후 관리 |
1. 원칙
ㅇ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자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주민등록 주소, 실거주, 국외 출입국 등) 관리
ㅇ 지급 대상자의 신고, 변동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지속 관리
2. 부정수급 관리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한 경우, 2년간 신청 제한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발견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 등 조치, 2년간 신청 제한
ㅇ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통지, 필요시 문자, 전자우편 등 병행 가능
부정수급 신고센터 구축·운영 ㅇ 설치 : 군, 읍·면 -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신고센터’ 담당자 지정·운영 ㅇ 운영 : 연중 ㅇ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자) 해당 군 및 읍·면에 설치된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두 신고 - (군) 신고 접수 후 신고 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읍·면장에 현장 조사 요청 - (현장 조사반) 신고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 (군 위원회) 신고 내용에 대해 청문 및 심의 후, 읍· 면장에 결과 통보 - (읍·면) 심의 결과를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 통보 - (군) 청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급 제한 조치 부정수급 지도·점검 ㅇ 운영 : 자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은 반기 1회 이상 ㅇ 자체점검 : 군은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읍· 면 담당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도에 제출 ㅇ 합동점검 : 도, 군, 읍·면 합동점검 실시(반기 1회) |
3. 부정 유통 관리
ㅇ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대상(「지역사랑상품권법」)
ㅇ (대상 행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결제하는 경우 등
4. 지급 정지
ㅇ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시 우선 지급 보류
- 현장조사·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읍·면 위원회에서 실거주 여부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ㅇ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정지
- (정지 사유) 타 지역으로 전출,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치료감호·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거주불명, 사망, 국외 이주 등
ㅇ 지급 대상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요청, 행방불명·실종 등의 경우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 제출 처리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취소 신고증
** 실종 신고 접수증 등
ㅇ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지
ㅇ 매월초 읍면에서는 전월의 사용자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군으로 회신
ㅇ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지(필요 시 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안내 가능)
5. 환수
ㅇ 부정 수급,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 적발시 지원액 환수, 제재부가금(5배 이내), 강제징수 및 벌칙 부과 대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환수 절차)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납입 고지 →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 → 징수금액 처리 등
ㅇ (환수 사유)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과오지급된 경우 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 또는 중단된 기간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그 밖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불법 현금화 및 중고거래 등 목적 외 사용 등도 확인 후 환수 대상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조사·질문 가능
ㅇ (환수 금액) 과오지급된 기본소득 급여액 전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금액 전부, 제재부가금, 가산이자를 합산하여 환수
-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는 경우 환수할 농어촌 기본소득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수
※ 참고 : 이자 가산 방법 가산 기간: 해당 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적용 이자율 산정: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연 단위 복리 계산 끝수의 처리 : 산정된 환수금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버림) |
ㅇ (환수 결정)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지급 정지 후 기본소득 환수 결정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를 거쳐 환수 결정·통지,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3①)
* 납입고지 → 독촉 및 체납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6. 이의신청
ㅇ 기본소득 지급 여부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급 대상자는 해당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가능
ㅇ (방법) 읍·면 기본소득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ㅇ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ㅇ (통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 결과를 서면(전자우편·문자 등 병행 가능)으로 통지
* 단, 통지서 발송 전에 이의신청 철회 가능(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적용, 군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검토 및 결정
ㅇ (불복)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참고 1 | | 부정수급 신고·접수시 처리절차 |
| | | 부정수급 신고 (부당수령신고센터) | | | ◦신고이첩 - 관할 군 이외 기관에서 신고시 관할 군으로 이첩 |
| | | | |
| | | ⬇ | | | | | | | |
| | | 신고접수 (군) | | | ◦신고관리대장 작성 - 읍·면에 현장조사 요청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 (읍·면/조사단) | | | ◦신고내용 조사 |
| | | | | |
| | | | ⬇ | | | | | | | |
◦ 조사 진행사 항 신고자에게 안내 (읍·면) | | | 청문 및 심의실시 (조사단) | | | ◦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 (의견제출로 갈음 불가) - 청문 주재자 제척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 면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부당수령 여부 판정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읍·면→신고자/피신고자) | ➡ | 이의신청 접수 (신고자/피신고자 등 → 읍·면) | | ◦ 「행정심판법」의 청구 절차 준용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심판 (위원회) | | -◦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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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의뢰 (읍·면 → 경찰) | | | ◦ 부정수급자만 해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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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부정 수급 내역 등록 (읍·면) | | | ◦ 부당수령자 대장관리 | | |
| | | |
| | | | | | | | | |
| | 부정수급액 환수 (군) | | | ◦ 반납고지서 발급 (군 ) | | | |
| | | | | |
| | | | | | | | | |
| | 환수내역 등록 (군) | | | ◦ 보조금 환수 대장관리 | | |
| | | |
| | | | | | | | | | |
| | 환수결과 보고 (군→도) | | | | | | | |
| | | | | | | |
|
참고 2 | | 실거주 확인 요령 (예시) |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단계 | 주요 내용 |
실거주 확인 절차 | ① (1차) 현장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 실시 - 신규 전입자 90일 간 월 1회 이상 점검(3개월, 총 3회 이상) ② (필요시) 읍·면 위원회가 2차 현장 조사 실시 - 1, 2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 여부 심사 |
실거주 확인 방법 | ① 본인 또는 세대주·세대원 진술 ② 주소지 및 이웃 확인 - 가구, 취사도구, 침구류 등 존재 여부 - 이웃 진술 : “실제로 사는지”, “얼마나 자주 출입하는지” 등 - 이장의 확인 - 부재 시 : 현장조사 안내문 부착, 재방문 또는 보완 조사 ③ 공과금 등 사용 내역 확인 - 전기·수도·가스 사용 여부 - 인터넷, 케이블TV 설치 여부 -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의 경우 관리비 납부 내역 ④ 우편물 수령 여부 - 고지서, 등기우편, 택배 등 수령 여부 등 ⑤ 관계기관 자료 연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소 확인 -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 복지 수급 주소 확인 - 학교 전학·통학 정보(미성년자) - 차량 등록 주소 등 |
사후 관리 | ㅇ 자료 조사 → 현장 조사 → 재조사 - 행정자료(주민등록) 검증 - 정기적 사후 확인, 전출 여부 상시 점검 ※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집중 관리, 적발 시 환수·고발 조치 |
< 서식 1 >
| | | | | | | | | | | | | | | | | | |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0 MEMO/65535/5/491822272/31264668/user/\;; memo5 5 user 65535 2026-07-09T21:11:47Z 접수날짜는 접수공무원이 기입 접수날짜 | | |
|
관할 읍·면 | 마을명 |
| |
신 청 인 | 성명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전자우편 | |
주민등록상 주소 | |
(실거주지 주소: ) |
전입일 | □기존거주자(생략) □신규거주자( . . .) | 0 MEMO/65535/1/92635088/31225797/user/\;; memo1 1 user 65535 2025-12-28T15:41:39Z 어디에서 전입해왔는지 관내 | 지역명 | 0 MEMO/65535/2/320555088/31225797/user/\;; memo2 2 user 65535 2025-12-28T15:42:02Z 대학생, 직장인 등 지급대상 여부에서 확인 필요한 직종인 경우 기입 특히, 관외대학생인 경우 반드시 ‘대학생’, 관외 ‘서울’ 표기바람 직업 | | 관내 | 지역명 |
관외 | 지역명 | 0 MEMO/65535/3/967945088/31225797/user/\;; memo3 3 user 65535 2025-12-28T15:43:07Z 해당 대학,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관외 | 지역명 |
지급방법 | 선불카드 | (생략) |
지역사랑상품권 | 카드번호 | (생략) |
|
(법정) 대 리 인 | 성명 | 신청인과의관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신청 결과 통지 방법 | [ ]서면 [ ]문자메시지 |
알림서비스 수신 | [ ]수신 [ ]미수신 |
|
<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안군수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2. 가족관계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 첨부) 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첨부)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병적 증명서(군인인 경우에 첨부) 8.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정보 열람․조회에 대한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의해 상기 서류를 열람․조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1항,제2항 / 지방보조금법 제28조의2 제1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뒤쪽) |
|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 제22조·제2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목적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 자격 확인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 및 정보제공, 사업관리 등 제도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현장 확인조사 등 |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주소(외국인체류지), 연락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번호, 주민등록 정보(병역정보 포함), 출입국에 관한 정보, 외국인등록사실 정보, 국내거소신고사실 정보, 가족관계증명 정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현황, 여객선이용기록 |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성과 평가 연구기관, 패널조사 연구기관 및 수행기관 |
정보 제공 목적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발급, 사업 성과 평가 조사 및 분석 |
정보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소득, 가구구성,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번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그 밖에 성과평가 연구기관 및 패널조사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범사업 성과분석,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안내
수집·이용목적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자격 확인 등 농어촌 기본소득 발급·관리 업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이용대상 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상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거짓․기망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발견 즉시 지급정지, 환수, 제재부가금 0 MEMO/65535/4/4067679568/31264667/user/\;; memo4 4 user 65535 2026-07-09T21:10:35Z 따라 쓰기 (정지, 환수, 제재부가금) 조치 됩니다. 지급대상자의 자격 변동 또는 지급 정지 사유 등 발생시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에 알려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읍민) 또는 6개월(면민) 이내 사용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시 자동 실효(소멸)되며 재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 알림 문자 또는 지급 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안내 받았습니다. [ ] 확인 및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신안군 기본소득 통합카드(1004패스) 신청서
| | ※ 접수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음 ※ 아래 빈칸작성 및 해당사항 체크표시 |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유선 |
무선 |
생년월일 | ( 세) | 성별 | |
주 소 | (세대주 : ) |
대 리 인 | 성 명 | | 연락처 | 유선 |
무선 |
생년월일 | ( 세) | 성별 | |
주 소 | (세대주 : ) |
구분 | 신규 ( ) 재발급 ( ) ※ 재발급 수수료 : 11,000원 |
혜택 선택 * 추후 통합 예정 | 버 스 | 1. 신안군 공영버스 65세이상 어르신 ( ) 관내 초·중·고등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 ) 국가유공자 ( ) 장애인 ( ) |
2. 신안군 1004버스(유료대상) 버스 미운행마을 ( ) 낙도주민 ( ) |
3. 신안군 1004버스(무료대상) *우선조건 : 버스 미운행마을 또는 낙도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 ) 관내 초·중·고등학생 ( ) 기타 ( ) |
택 시 | 1. 공영버스 미운행 지역 거주 교통약자 ※ 지급기준 : 가구당 60,000원 한도 65세 이상 어르신 ( ) →(’26.3.부터) 30,000원 한도 |
2. 신안군 거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 지급기준 : 가구당 40,000원 한도 80세 이상 어르신 ( ) 심한 장애인 ( ) →(’26.3.부터) 20,000원 한도 임산부 ( ) 미취학아동 동반가구 ( ) |
목욕·이미용 | 카드 발급시 사용가능 ※ 충전후 사용가능 |
문화·관광 | 카드 발급시 사용가능 |
(필수) 정책수당 | 농어촌 기본소득 ( )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 |
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신안군 기본소득 통합카드(1004패스) 를 신청합니다. 첨부: 신분증 사본(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여권 중에서 사본 1부 첨부) |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 기본소득 통합카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신안군 통합 복지카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본)주소, 연락처, 통합복지카드 번호 |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자 관리 | 사업폐지 또는 지원대상 제외 시 |
통합복지카드 사용내역 | 추가할인 손실보상 지급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안군 통합복지카드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마이비 | 통합복지카드 수수료 청구 | 통합복지카드 사용내역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안군 통합복지카드 이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취급을 위탁 받는자(수탁업체) | 업무내용 |
㈜마이비 | 통합복지카드 사용자 등록, 해지 등 사용정보 관리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안군수 귀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농어촌기본소득 QR_25.12.10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4pixel, 세로 224pixel< 붙임 > * 패널조사(사전기초조사)는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접수 필요
지역 | 타입 | | 가구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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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기본소득의 영향 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귀댁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
Q1. 귀댁의 현재 거주 가구원 수(본인 포함)는 몇 명입니까? ( )명
Q1-1. 위 인원 중 성인은 몇 명입니까? ( )명
Q1-2. 위 인원 중 미성년자는 몇 명입니까? ( )명
Q2.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행정구역)을 입력해주세요.
시·군·구: ________________________ 읍·면·동: ________________________
Q2-1. 위 거주지의 상세주소(도로명 또는 지번)를 입력해주세요.
상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3. 귀하 주소의 우편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
Q4. 귀댁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 1번은 반드시 응답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와의 관계란에 아래 숫자로 기입) |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직계존속 ④ 직계비속 ⑤기타(부모, 조부모, 형제, 며느리, 사위) |
|
경제활동 유형 번호표 (경제활동 유형란에 아래 숫자로 기입) |
① 학생 ② 주부 ③ 농업 ④ 어업 ⑤ 축산업 ⑥ 자영업 ⑦ 단순노무 ⑧ 회사원 ⑨ 공무원 ⑩ 무직 |
가구원 번호 | 성명(응답자 본인은 필수) | 가구주와의 관계 | 성별 | 출생년도(연령) | 외국인 여부 | 임산부 여부 | 경제활동 유형 | 파트타임 (부업) |
1 (본인) | | 1~5중 선택 | 남/여 | 년( 세) | Y / N | Y / N | 1~10중 선택 | Y / N |
2 | | | 남/여 | 년( 세) | | | | |
3 | | | 남/여 | 년( 세) | | | | |
4 | | | 남/여 | 년( 세) | | | | |
5 | | | 남/여 | 년( 세) | | | | |
6 | | | 남/여 | 년( 세) | | | | |
7 | | | 남/여 | 년( 세) | | | | |
합계 | 명 | | | | |
Q5. 귀댁의 월 가구 총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월 소득은 (1)근로소득이나 (2)사업소득으로 얻은 소득과 (3)토지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저축을 통한 재산소득, 그리고 (4)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나 (5)가족과 친지에서 전해 받은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해서 작성 바랍니다.
※ 본인과 가구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월 소득 합계입니다.
※ 괄호( ) 안의 수치는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① 150만 원 미만 (연 1,800만 원 미만)
② 150~300만 원 (연 1,800~3,600만 원)
③ 300~500만 원 (연 3,600~6,000만 원)
④ 500~700만 원 (연 6,000~8,400만 원)
⑤ 700~900만 원 (연 8,400~1억 800만 원)
⑥ 900~1,200만 원 (연 1억 800만 원~1억 4,400만 원)
⑦ 1,200만 원 이상 (연 1억 4,400만 원 이상)
< 서식 2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휴대전화 (유선) |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휴대전화 (유선) | |
주소 | |
위임 사유 | |
본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지장 또는 서명 또는 인감날인) |
|
유의사항 |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서식 3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변경신고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번호 | | 신규 □ |
보유 □ |
휴대전화 (유선) | |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 |
제출 증명자료 | |
기존 신청내용 | 변경 신청내용 |
|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 사항의 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ㅇㅇ군수·읍·면장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서식 4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심의 결과 통보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 (유선) | |
심의 결과 |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사유 | |
위와 같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및 지침에 의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2026. 00월 00일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 신안군수 직인 |
|
< 서식 5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 (유선) | |
이의신청 내용 |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서식 6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휴대전화 (유선) | |
이의 신청일 | |
처분 내용 | |
이의신청 내용 | |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 각하 ( ) 기각 ( ) 처분 취소·변경 |
이의신청 결정 사유 | < 별지 작성 가능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성명) 문의전화 : 신안군수 직인 |
|
참고사항 |
1.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 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 서식 7 >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 (유선) | |
|
철회 사유 | |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철회자와의 관계 |
|
위와 같이 이의신청 신고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
|
유의사항 |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철회하는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서식 8 >
| (앞쪽) | |
8 ㎝ | | 현장조사원 증명서 발급번호 성 명 증명서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읍ㆍ면장 | 직 인 |
| | |
| | 6㎝ |
3 ㎝ | | 사 진 |
| | |
| | 2.5 ㎝ |
60㎜ ×80㎜[보존용지(1종) 120g/㎡] | |
(뒤쪽) |
|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이 증표는 현장조사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 서식 9 >
현장 조사서 |
조사 대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조사 목적 | |
조사 기간 | |
조사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 범위 | |
관계 지침 | |
제출 자료 | |
기타 | |
년 월 일 ㅇㅇ읍·면장 직인 |
|
< 서식 10 >
농어촌 기본소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지급 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지급 내용 | |
환수(반환) 사유 | |
환수 결정액 | 원 | 납부장소 | |
기 납부액 | 원 |
납부액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산출내역 | 별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액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ㅇ군수 직인 |
< 서식 11 >
부정수급 의심 신고 관리대장 (OO읍면) |
연번 | 신고일시 | 신고자 | 신고방법 | 신고내용 | 조치결과 |
1 | 26.05.18. 13:00 | 홍길동 | 전화 | 피신고인이 신고인 주소로 무단전입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 서식 12 >
부정수급 의심 신고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유선) | | 주소 (외국인 체류지) | |
신고일시 | 2026. . .( 요일) : |
신고내용 |
|
|
유의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금지(신고자 보호 의무) •신고사항은 육하원칙으로 작성 •이 신고서는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부정수급 여부는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