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 구의 적극행정 정책 전반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하는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소속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사후 책임 부담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근거 상위 법령 명시
◦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안 제1조, 2조, 3조)
나. 적극행정 총괄을 위한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
◦ 역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전담부서의 장
다.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직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간사: 적극행정 책임관
◦ 서기: 적극행정 업무담당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팩스, 전자우편(E-mail)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052-290-3064, 팩스: 052-290-305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https://www.junggu.ulsan.kr) 「정보공개/자치법규/입법예고」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점검 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무직원) 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적극행정 ------------------------------------------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 점검해야 --. |
<신 설> |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적극행정 -----------------------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 --. |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적극행정 ------------ -------------- |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ㆍ절차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3. 적극행정 ------------------------------------------------- |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 이 자문한 사항 | 4. --------------------------------------------------------------- 적극행정 책임관 ------------- |
<신 설> |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신 설> |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사무직원) 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4조 ㆍ 제5조 (생 략) | 제5조 ㆍ 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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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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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