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건축물대장 직권말소[주북리 735-4]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99호
등록일
2026-09-17
도시건축1과
담당자/연락처
김유진 / 031-6193-5492
공시송달공고문[건축물대장 직권말소(주북리)].hwpx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 해체?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소유자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건축물대장 직권말소(주북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 해체‧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소유자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알림
2. 처분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3. 처분원인 : 건축물대장 말소 미신청
4. 처분대상자 및 대상 현황
가. 처분대상자 : 최○○
나. 처분대상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735-4번지
다. 처분대상 건축물
구분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m 2 ) |
주 | 1층 | 시멘블럭구조 | 돈사 | 193.39 |
주 | 1층 | 시멘블럭구조 | 돈사 | 160.58 |
주 | 1층 | 시멘블럭구조 | 주택 | 20.06 |
5. 공고기간 : 2026. 09. 17. ~ 10. 17. (30일간)
6. 공고장소 : 용인시청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2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청구인(처인구청 또는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또는 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031-6193-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