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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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9.
보 령 시
- 목 차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13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 15
제4장 토지이용 구상안 ························································································· 18
제5장 대안의 설정 ································································································· 53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5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1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6
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필요성
가. 계획의 배경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따른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한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나. 계획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 지역여건 및 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수립
-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재검토하여 변경 결정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 정비를 통해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전체적인 시정 발전의 기틀 마련
◦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후 상위계획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 및 체계적인 건전한 도시 발전 도모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공간구조를 재정립하여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한 도시 내 공간질서 확립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
<표 1.2-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가목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중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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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3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나.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연도 : 2030년
2) 공간적 범위
◦ 보령시 웅천 도시지역(5.214㎢), 비도시지역(571.492㎢)
다. 사업자 및 계획수립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라. 승인기관 : 충청남도
마.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그림 1.3-1)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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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바. 웅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계획
1) 용도지역
<표 1.3-1> 용도지역 결정 조서 총괄(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14,000 - 5,214,000 100.0
소 계 693,506 - 693,506 13.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506 - 634,506 12.2
지역
준주거지역 59,000 - 59,000 1.1
상업 소 계 31,000 - 31,000 0.6
지역 일반상업지역 31,000 - 31,000 0.6
공업 소 계 290,761.2 - 290,761.2 5.6
지역 준공업지역 290,761.2 - 290,761.2 5.6
소 계 4,198,732.8 - 4,198,732.8 80.5
녹지 보전녹지지역 1,453,190 - 1,453,190 27.9
지역 생산녹지지역 761,400 - 761,400 14.6
자연녹지지역 1,984,142.8 - 1,984,142.8 38.0
주) 기정 면적 : 보령시 고시 제2024-47호(2024.2.29.)
(그림 1.3-2) 도시관리계획도(웅천 도시지역)
- 3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 용도지구
가) 취락지구
<표 1.3-2> 취락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세 분 내용 (㎡)
번호
2014.3.20
방축 자연
기정 1 대창리 122-1번지 일대 - 31,293 (충청남도고시
취락지구 취락지구
제2014-58호)
3) 도시계획시설
◦ 웅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후 총 103개소이며, 변경사유는 신설·폐지, 선형
및 면적 변경, 명칭·위치 정정 등의 사유에 해당
<표 1.3-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01 986,952.60 증) 2 증) 22,165.00 103 1,009,117.60
합 계 89 339,829.00 - 감) 46,198.00 89 293,631.00
소계 85 290,081.00 증) 1 감) 42,227.00 86 247,854.00
대로 1 7,311.00 - - 1 7,311.00
도로
교통시설 중로 15 149,804.00 - 감) 44,450.00 15 105,354.00
소로 69 132,966.00 증) 1 증) 2,223.00 70 135,189.00
주차장 3 6,961.00 감) 1 감) 3,971.00 2 2,990.00
철도 1 42,787.00 - - 1 42,787.00 변경없음
합 계 6 205,014.60 - 감) 396.00 6 204,618.60
공원 3 187,124.00 - 감) 1,093.00 3 186,031.00
소계 2 11,927.60 - - 2 11,927.60
공간시설
녹지 도면표시
완충녹지 2 11,927.60 - - 2 11,927.60
번호부여
공공공지 1 5,963.00 - 증) 697.00 1 6,660.00
합 계 3 54,479.00 증) 2 증) 68,759.00 5 123,238.00
공공·문화
학교 3 54,479.00 - - 3 54,479.00 위치정정
체육시설
문화시설 - - 증) 2 증) 68,759.00 2 68,759.00
합 계 3 387,630.00 - - 3 387,630.00
방재시설 중복결정,
하천 3 387,630.00 - - 3 387,630.00 경과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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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4) 지구단위계획구역
<표 1.3-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결 정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
번호
웅천석재전문화 보령시고시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기정 1 농공단지 148,682.0 - 148,682.0 제1996-71호
960-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96.10.14.)
보령웅천 국토부고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기정 1 공공주택지구 4,739.4 - 4,739.4 제2016-863호
대창리 724-6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16.12.15)
보령웅천 국토부고시 도면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변경 2 공공주택지구 4,739.4 - 4,739.4 제2016-863호 번호변경
대창리 975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16.12.15) 등
사.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계획
1) 용도지역
◦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126개소
◦ 보전산지 신규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5개소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46개소
◦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개소
◦ 국립공원 신규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개소
◦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19개소
◦ 토지이용현황 및 연접한 지역 검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7개소
<표 1.3-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1,492,210.0 - 571,492,210.0 100.0
소 계 198,081,357.0 증) 1,465,552.9 199,546,909.9 34.9
관리 보전관리지역 71,172,565.1 증) 721,690.2 71,894,255.3 12.6
지역 생산관리지역 43,176,307.0 증) 203,708.5 43,380,015.5 7.6
계획관리지역 83,732,484.9 증) 540,154.2 84,272,639.1 14.7
농 림 지 역 336,357,752.9 감) 1,166,961.5 335,190,791.4 58.7
자연환경보전지역 36,157,052.0 감) 1,637.4 36,155,414.6 6.3
미지정지역 896,048.1 감) 296,954.0 599,094.1 0.1
주) 기정 면적 : 보령시 고시 제2024-335호(2024.12.30.)
- 5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그림 1.3-3) 도시관리계획도(비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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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2) 용도지구
가)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개소
<표 1.3-6>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세 분 내용 (㎡)
번호
대천항 자연취락 보령시 신흑동
기정 3 - 56,090 2013.10.21 대천항
취락지구 지구 930번지 일대
소성 자연취락 오천면 소성리
기정 4 - 54,267 2013.10.21 오천항
취락지구 지구 691-7번지 일대
화장골 자연취락 성주면 성주리
기정 5 - 78,563 2014.04.09
취락지구 지구 산39번지 일대
자연취락 청라면 나원리
신설 6 원모루지구 - 117,080 -
지구 916번지 일대
나) 개발진흥지구
<표 1.3-7>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비 고
세 분 내용 (㎡) 결정일
번호
대천
해수욕장
기정 1 주거형 신흑동 산220 일원 - 40,880 08.05.20
3지구
이주단지
기정 2 세아 아파트 주거형 성주면 성주리 - 2,566 94.12.09
건폐율
웅천 보령시 구룡리 70%이하
기정 3 산업형 228,657.8 90.08.21
농공단지 2-1번지 일원 용적률
150%이하
주포
기정 4 산업형 주포면 관산리 - 165,413 89.08.24
농공단지
주산
기정 5 산업형 주산면 야룡리 - 152,268.5 92.06.06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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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비 고
세 분 내용 (㎡) 결정일
번호
건폐율
요암 보령시 요암동 70%이하
기정 6 산업형 101,457 90.01.06
농공단지 60번지 일원 용적률
150%이하
무창포 관광 충남 보령시 관당리
기정 7 - 354,000.1 78.11.02
해수욕장 휴양형 무창포해수욕장 일원
대천 관광 충남 보령시 신흑동 1,587,216.
기정 8 - 69.01
해수욕장 휴양형 대천해수욕장 일원 8
관광
기정 9 죽도 관광지 남포면 월전리 - 72,783.4 90.03.05
휴양형
천북 관광·휴양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기정 10 - 42,728 99.10.25
장은지구 개발진흥지구 959-6번지 일원
보령골프 관광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기정 11 - 1,110,735 10.02.01
스파리조트 휴양형 산 80-1번지 일원
주교1개발 산업·유통 충남 보령시 주교면
기정 14 - 46,975 09.06.22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교리 686-6번지 일원
주포제2
기정 15 산업형 주포면 관산리 주교리 일원 - 143,237.4 08.03.31
농공단지
충남 보령시
양항개발 관광
기정 16 남포면 양항리 - 227,963.8 10.12.20
진흥지구 휴양형
650-2번지 일원
대천리조트 관광·휴양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기정 17 - 551,556 25.07.30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94-7번지 일원
3) 용도구역
가) 수자원보호구역
<표 1.3-8> 수자원보호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수자원보호구역 오천면공유수면
기정 1 1,000 - 1,000 08.12.30.
(천수만지구) (해면)
- 8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4) 도시계획시설
◦ 웅천 비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후 총 188개소이며, 변경사유는 신설, 선형 및
면적 변경, 명칭·위치 정정 등의 사유에 해당
<표 1.3-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86 22,917,257.7 - - 188 22,907,767.7 -
합 계 128 12,786,291.70 증) 2 감) 4,329.00 130 12,781,962.70 -
소계 113 10,894,810.00 증) 2 감) 4,329.00 115 10,890,481.00 -
대로 9 4,592,067.00 - - 9 4,592,067.00 -
도로
중로 35 2,284,185.00 증) 2 감) 781.00 37 2,283,404.00 -
소로 69 4,018,558.00 - 감) 3,548.00 69 4,015,010.00 -
교통시설
주차장 1 647.00 - - 1 647.00 변경없음
도면표시
항만 10 865,644.70 - - 10 865,644.70
번호변경
철도 4 896,007.00 - - 4 896,007.00 변경없음
궤도 1 129,830.00 - - 1 129,830.00 변경없음
합 계 5 66,152.80 - - 5 66,152.80 -
광장 3 59,346.00 - - 3 59,346.00 변경없음
공간시설
공원 1 4,523.00 - - 1 4,523.00 변경없음
녹지 1 2,283.80 - - 1 2,283.80 변경없음
유통 및 합 계 3 49,017.60 - - 3 49,017.60 -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3 49,017.60 - - 3 49,017.60 변경없음
합 계 18 2,144,799.80 - - 18 2,144,799.80 -
공공청사 10 72,259.00 - - 10 72,259.00 변경없음
학교 1 24,674.00 - - 1 24,674.00 변경없음
공공·문화 문화시설 1 7,146.00 - - 1 7,146.00 변경없음
체육시설
도면표시
체육시설 5 1,750,891.70 - - 5 1,750,891.70
번호변경
연구시설 1 289,829.10 - - 1 289,829.10 변경없음
합 계 23 7,051,321.80 - 감) 5,161.00 23 7,046,160.80 -
기종점명,
방재시설 하천 22 7,048,137.80 - 감) 5,161.00 22 7,042,976.80 선형
변경 등
저수지 1 3,184.00 - - 1 3,184.00 변경없음
보건위생 합계 1 373,206.00 - - 1 373,206.00 -
시설 공동묘지 1 373,206.00 - - 1 373,206.00 변경없음
합계 8 446,468.00 - - 8 446,468.00 -
환경기초 하수도 3 27,915.00 - - 3 27,915.00 변경없음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2 360,379.00 - - 2 360,379.00 변경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 3 58,174.00 - - 3 58,174.00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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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5)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면표시 번호변경에 따른 변경 : 1개소
<표 1.3-1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역의 최 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기정 1 주거형 40,880 - 40,880 08.05.20
3지구 이주단지 766-4 일원
보령 원산도 관광 오천면 원산도리
기정 1 766,748 - 766,748 22.11.02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휴양형 산 219-2번지 일원
도면
보령 원산도 관광 오천면 원산도리 표시
변경 21 766,748 - 766,748 22.11.02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휴양형 산 219-2번지 일원 번호
변경
기정 2 세아 아파트 - 성주면 성주리 2,566 - 2,566 94.12.09
웅천농공단지 보령시 구룡리
기정 3 산업형 228,657.8 - 228,657.8 90.08.21
지구단위계획구역 2-1번지 일원
산업
기정 4 주포농공단지 주포면 관산리 165,413 - 165,413 89.08.24
유통형
주산면 야룡리
기정 5 주산농공단지 산업형 152,268.5 - 152,268.5 92.06.06
244-2번지 일원
요암농공단지 보령시 요암동
기정 6 산업형 101,457 - 101,457 90.01.06
지구단위계획구역 60번지 일원
무창포해수욕장
관광 충남 보령시 관당리
기정 7 관광지 354,000.1 - 354,000.1 78.11.02
휴양형 무창포해수욕장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천해수욕장
관광 충남 보령시 신흑동
기정 8 관광지 1,587,216.8 - 1,587,216.8 1969.1
휴양형 대천해수욕장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역의 최 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9 죽도관광지 - 남포면 월전리 73,380 - 73,380 90.03.05
보령시 천북면
관광
기정 10 천북장은지구 장은리 959-9번지 42,728 - 42,728 99.10.25
휴양형
일원
보령시 천북면
보령골프 관광
기정 11 학성리 산 80-1번지 1,110,735 - 1,110,735 10.02.01
스파리조트 휴양형
일원
충남 보령시 주교면
산업
기정 14 주교1개발진흥지구 주교리 686-6번지 46,975 - 46,975 09.06.22
유통형
일원
주포면 관산리,
기정 15 주포제2농공단지 산업형 143,237.4 - 143,237.4 08.03.31
주교리 일원
충남 보령시
양항지구 관광
기정 16 남포면 양항리 227,963.8 - 227,963.8 10.12.20
단위계획구역 휴양형
650-2번지일원
기정 17 청소농공단지 - 청소면 장곡리 146,720.4 - 146,720.4 10.04.20
산업 청라면 나원리,
기정 18 청라농공단지 67,471.9 - 67,471.9 19.08.09
유통형 내현리 일원
보령시 남포면
대천리조트 관광
기정 20 창동리 94-7번지 551,556 - 551,556 25.07.30
지구단위계획구역 휴양형
일원
- 11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가. 추진경위
◦ 2015. 11. 26 : 2020 보령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6. 05. 30 : 보령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6-167호)
◦ 2016. 06. 10 : 보령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보령시 고시 제2016-111호)
◦ 2016. 06. 10 : 보령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보령시 고시 제2016-0610호)
◦ 2024.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6. 08. ~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안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요청 및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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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환경관련기준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04, 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 온실가스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제외하였다.
<표 2.1-1>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은 환경영향
평가서등의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평가항목에서 ‘온실
가스’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표 2.1-2>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Ⅰ.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 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검토 연계성 검토
◦ 관련계획 및 환경이슈 등을 고려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 여부 검토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대안 수립
Ⅱ.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중요 생물종 보전 ◦ 법정보호종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물
종의 서식처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 및 서식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 보호지역(수변구역, 철새도래지 등),
종다양성이 높고 우수한 지역 및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 향상이 요구되는 지역
의 보전 등 적정성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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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보전 ◦ 1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분포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시 보전을 강구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 최소화 필요
◦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 자연성이 우수하고 학술적, 문화적,
지형 변화 최소화 지질학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천연기념물, 화석 등)의 보전 및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고려 평가 필요
◦ 생태축 보전 ◦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녹지축
보전 및 훼손지역의 연결 평가 필요
◦ 경관 변화 최소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3. 자연경관의 보전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의 대상이 되는
자연경관의 질적 저하 및 훼손의
가능성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준수 ◦ 목표기준 준수 및 계획 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 최소화 필요
4. 수환경의 보전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여부
◦ 기준 준수 및 계획 시행으로 인한
◦ 해양환경기준 항목 현황 유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유지 ◦ 환경기준 유지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1.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영향
최소화 필요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적정성 평가 필요
◦ 자원의 재활용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검토 필요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난개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발 방지 및 균형적인 계획 수립 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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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관련규정 및 계획의 특성,
주변 환경현황, 직·간접적인 영향권 및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04,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 환경부」
<표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 및 사유 평가 대상지역
Ⅰ.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 ◦ 계획지구 및
계획과의 연계성 범위 설정 주변지역(보령시)
나. 대안설정 분석의 ◦ 계획비교 등 대안별 비교·분석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 계획지구 및
적정성 주변지역(보령시)
Ⅱ.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
◦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보령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역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4,
환경부」에 따른 분류군별 조사범위 고려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 계획지구 및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보령시)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자연경관의 보전
주변지역(보령시)
◦ 계획지구 주변 각종 수질 및 해양 관련 보호지역에 직· ◦ 계획지구 주변 수계
수환경의 보전 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해양(보령시)
◦ 계획시행으로 인해 하류수계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 계획지구 및
환경기준 부합성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보령시)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규모의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주변지역(보령시)
◦ 계획시행 시 폐기물 발생 등 영향검토 및 지자체 처리 ◦ 계획지구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 검토 주변지역(보령시)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계획지구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변지역(보령시)
- 15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3.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관련규정 및 계획의 특성,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직·간접적인
영향권 및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026.04, 기후에너지환경부」
<표 3.2-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 및 사유 평가 대상지역
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계획의 내용과 온실가스 관련 국제 협약 및 국제 ◦ 계획지구 및
가. 감축 관련 정책·계획
동향, 국가 감축 정책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주변지역(보령시)
과의 정합성
및 정합성 검토
◦ 계획지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주변지역(보령시)
Ⅱ.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계획의 내용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제 협약 및 ◦ 계획지구 및
가. 적응 관련 정책·계획
국제동향, 국가 적응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주변지역(보령시)
과의 정합성
분석 및 정합성 검토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 계획지구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전략의 적정성 주변지역(보령시)
- 16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그림 3-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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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제4장 토지이용 구상안
4.1 토지이용 구상안
◦ 보령시의 효율적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 및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기본방향
1) 용도지구
◦ 「제5차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5년 보령시 도시기본
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지침 준용
◦ 보령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관련기관(부서)·주민·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견 반영
◦ 용도지구(취락지구)지정 변경에 관한 주민수요 조사 후 지정가능여부 검토 및 반영
<표 4.1-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용도지구)
구 분 내 용
(3-2-1-1.) 공공의 안녕질서와 시·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계획할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지정목적
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3-2-1-2.) 용도지구는 점적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제1절 기본원칙
개발·관리할 수 있다. 둘 이상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2-1-3.) 용도지구는 지정목적, 지정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
지구와 유사하거나 대체가능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과
불필요하게 중첩하여 지정지양
(3-2-7-1.)
(3) 지구의 지정기준
③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7절 취락지구
이 경우 각 시·군은 그 범위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 대상
호수 또는 호수 밀도
- 18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2) 도시계획시설
◦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기존시설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 개선
◦ 보령시 관련부서(기관) 반영 요청사항에 따른 신규시설 검토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효율성
제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현 불가 시설 최소화
<표 4.1-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기반시설)
구 분 내 용
(4-1-1.)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1-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3.)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
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4-1-4.) 2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원칙 (4-1-5.)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1-6.)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4-1-7.)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 등)에 대한
해제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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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3) 용도지역
◦ 일단의 면적(블록)은 3만㎡이상이 되도록 하고, 1만㎡미만인 경우 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근토지와 용도지역이 같도록 구분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보전을 위한 가급적 정형화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 가·나등급지 토지면적 50%를 초과시 보전/생산관리지역, 라·마등급지 토지면적 50%를
초과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 다등급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여부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표 4.1-3> 용도지역 결정 세부 검토기준
구 분 계획유형 세부검토기준
◦ 블록면적 3만㎡ 이상
- 토지이용현황 및 연접된 용도지역, 토지적성평가, 관계기관 동의,
농림지역 자연환경정보, 정형화 등 종합검토하여 연접 용도지역으로 검토
농업진흥지역 및
→ ◦ 블록면적 1만㎡~3만㎡미만
보전산지 해제지역
관리지역 - 주변 용도지역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검토
◦ 블록면적 1만㎡미만
- 주변 용도지역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검토
누락지/개발완료지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개발계획
(보전·생산→계획) (단, 1만㎡이상인 경우에는 연접하지 않아도 검토수용 가능)
토지이용현황 반영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고, 토지이용현황 2/3이상 농지로 사용
관리지역 내 (보전→생산) (단, 1만㎡이상인 경우에는 연접하지 않아도 검토수용 가능)
변경 소규모블록 ◦ 3천㎡미만으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선형으로 남는
연접용도지역 지역은 연접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검토
준공건축물 필지내
◦ 토지이용현황, 인허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통일
용도지역 혼재지역
<표 4.1-4>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유형설정
구분 대분류 중분류 건수
유형 1–1 1만㎡이상 보전·생산관리지역 33
유형 1–2 1만㎡미만 보전·생산관리지역 100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세분
유형1 유형 1-3 1만㎡이상 계획관리지역 1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유형 1-4 1천㎡이상~1만㎡미만 계획관리지역 11
유형 1-5 1천㎡㎡미만 계획관리지역 11
유형 2-1 천북면사무소 용도지역 변경 1
유형2 관련기관 요청사항
유형 2-2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5
유형 3-1 농림지역 → 관리지역 3
유형3 토지이용 상 불합리 지역 유형 3-2 관리지역 내 변경 6
유형 3-3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비 5
유형4 미지정지역 유형 4-1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19
합 계 - - 207
-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4.2 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보령시 웅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웅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계획
1) 용도지역
<표 4.2-1> 용도지역 결정 조서 총괄(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14,000 - 5,214,000 100.0
소 계 693,506 - 693,506 13.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506 - 634,506 12.2
지역
준주거지역 59,000 - 59,000 1.1
상업 소 계 31,000 - 31,000 0.6
지역 일반상업지역 31,000 - 31,000 0.6
공업 소 계 290,761.2 - 290,761.2 5.6
지역 준공업지역 290,761.2 - 290,761.2 5.6
소 계 4,198,732.8 - 4,198,732.8 80.5
녹지 보전녹지지역 1,453,190 - 1,453,190 27.9
지역 생산녹지지역 761,400 - 761,400 14.6
자연녹지지역 1,984,142.8 - 1,984,142.8 38.0
주) 기정 면적 : 보령시 고시 제2024-47호(2024.2.29.)
(그림 4.2-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웅천 도시지역)
- 21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 용도지구
가) 취락지구
<표 4.2-2> 취락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세 분 내용 (㎡)
번호
2014.3.20
방축 자연
기정 1 대창리 122-1번지 일대 - 31,293 (충청남도고시
취락지구 취락지구
제2014-58호)
3) 도시계획시설
◦ 웅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후 총 103개소이며, 변경사유는 신설·폐지, 선형
및 면적 변경, 명칭·위치 정정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표 4.2-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01 986,952.60 증) 2 증) 22,165.00 103 1,009,117.60
합 계 89 339,829.00 - 감) 46,198.00 89 293,631.00
소계 85 290,081.00 증) 1 감) 42,227.00 86 247,854.00
대로 1 7,311.00 - - 1 7,311.00
도로
교통시설 중로 15 149,804.00 - 감) 44,450.00 15 105,354.00
소로 69 132,966.00 증) 1 증) 2,223.00 70 135,189.00
주차장 3 6,961.00 감) 1 감) 3,971.00 2 2,990.00
철도 1 42,787.00 - - 1 42,787.00 변경없음
합 계 6 205,014.60 - 감) 396.00 6 204,618.60
공원 3 187,124.00 - 감) 1,093.00 3 186,031.00
소계 2 11,927.60 - - 2 11,927.60
공간시설
녹지 도면표시
완충녹지 2 11,927.60 - - 2 11,927.60
번호부여
공공공지 1 5,963.00 - 증) 697.00 1 6,660.00
합 계 3 54,479.00 증) 2 증) 68,759.00 5 123,238.00
공공·문화
학교 3 54,479.00 - - 3 54,479.00 위치정정
체육시설
문화시설 - - 증) 2 증) 68,759.00 2 68,759.00
합 계 3 387,630.00 - - 3 387,630.00
방재시설 중복결정,
하천 3 387,630.00 - - 3 387,630.00 경과지
변경
- 2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4)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면표시 번호변경, 위치 정정 : 1개소
<표 4.2-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결 정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
번호
웅천석재전문화 보령시고시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기정 1 농공단지 148,682.0 - 148,682.0 제1996-71호
960-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96.10.14.)
보령웅천 국토부고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기정 1 공공주택지구 4,739.4 - 4,739.4 제2016-863호
대창리 724-6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16.12.15)
보령웅천 국토부고시 도면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변경 2 공공주택지구 4,739.4 - 4,739.4 제2016-863호 번호변경
대창리 975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16.12.15) 등
아.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계획
1) 용도지역
◦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126개소
◦ 보전산지 신규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5개소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46개소
◦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개소
◦ 국립공원 신규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개소
◦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19개소
◦ 토지이용현황 및 연접한 지역 검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7개소
<표 4.2-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1,492,210.0 - 571,492,210.0 100.0
소 계 198,081,357.0 증) 1,465,552.9 199,546,909.9 34.9
관리 보전관리지역 71,172,565.1 증) 721,690.2 71,894,255.3 12.6
지역 생산관리지역 43,176,307.0 증) 203,708.5 43,380,015.5 7.6
계획관리지역 83,732,484.9 증) 540,154.2 84,272,639.1 14.7
농 림 지 역 336,357,752.9 감) 1,166,961.5 335,190,791.4 58.7
자연환경보전지역 36,157,052.0 감) 1,637.4 36,155,414.6 6.3
미지정지역 896,048.1 감) 296,954.0 599,094.1 0.1
주) 기정 면적 : 보령시 고시 제2024-335호(2024.12.30.)
- 23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그림 4.2-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비도시지역)
- 2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4.2-6>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남포면
남포면 80% 해제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결과
1 달산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740.2
01 이하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121-1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남포면
남포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2 봉덕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693.9
02 이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
437-62
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3 소송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977.9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350-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4 신흥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4,315.1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4 이하
673-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5 옥서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52.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5 이하
213-1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6 옥서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943.9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33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7 옥서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32.5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7 이하
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8 읍내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7,931.2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8 이하
12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9 읍내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64.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323-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25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10 읍내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8,000.5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10 이하
378-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남포면 위요된 지역이나, 토지이용현황
남포면 100%
11 옥서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515.5 상 공공청사와 연계한 어린이공
11 이하
329-1 원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체계적
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2 남심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45.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1 이하
78-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3 내평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631.6 접한 1만㎡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이하
2-7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4 늑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108.4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241-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5 늑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4 이하
241-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6 도화담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742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5 이하
14-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7 봉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44.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411-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8 삼계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68.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7 이하
210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기해제된 지역이며, 관리지역에
미산면 80%
19 용수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624.0 연접한 1만㎡ 미만의 토지, 토지
08 이하
209-5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0 용수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036.4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556-1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1 용수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39.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0 이하
575-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2 은현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1.3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1 이하
411-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3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6.1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2 이하
433-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4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17.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3 이하
433-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5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932.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4 이하
435-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6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41.3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5 이하
436-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7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140.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6 이하
436-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27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8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1.4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7 이하
443-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9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544.2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18 이하
447-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0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56.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9 이하
482-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1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533.5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0 이하
552-1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2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31.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1 이하
552-2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3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7.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2 이하
552-3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4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78.9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3 이하
552-3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5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46.3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4 이하
산25-1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6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9.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5 이하
산55-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미산면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미산면 80%
37 평라리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1,592.7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농림지역
26 이하
산27-25 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8 풍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119.6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7 이하
712-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9 풍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107.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8 이하
712-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40 풍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109.6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29 이하
720-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1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39.7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1 이하
496-1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2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191.4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이하
496-2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3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398.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527-1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성주면 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성주면 80%
44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1,195.9 연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
04 이하
527-1 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5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62.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5 이하
642-17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29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6 성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255.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20-98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성주면
성주면 100% 인접한 1만㎡ 이상의 지역을 토
47 성주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329.9
07 이하 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
224-27
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
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8 성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747.0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8 이하
251-7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9 성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3,263.0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251-8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성주면
성주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50 개화리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445.6
10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10-23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신흑동 신흑동 80%
5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666.2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1 1502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신흑동 신흑동 80%
5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5.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499-8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신흑동 신흑동 80%
5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46.4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499-9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신흑동 신흑동 80%
5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149.0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4 735-1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미
지정 및 국립공원 미지정 된 지
오천면
오천면 자연환경 80% 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
55 삽시도리 보전관리지역 1,097.0
01 보전지역 이하 ㎡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평가
1045-24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
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56 삽시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58.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이하
1206-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57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622.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17-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58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28.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4 이하
210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
59 소성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156.4
05 이하 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
26-1
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
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0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82.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362-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1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5.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7 이하
36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2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8 이하
771-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3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771-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31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4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3.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0 이하
771-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5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907.6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11 이하
8-10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6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24.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2 이하
811-12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오천면
오천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67 영보리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658.0
13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4-2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68 오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57.0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14 이하
391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69 오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822.8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15 이하
400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0 오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21.1 인접한 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
16 이하
404-2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1 오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0.1 인접한 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
17 이하
423-8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2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288.9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18 이하
1165-1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3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3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4,420.5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이용
19 이하
1450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4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32.4 인접한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20 이하
1649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5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234.9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이용
21 이하
1657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천㎡이상
오천면
오천면 100% ~1만㎡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76 원산도리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74.0
22 이하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179-3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오천면 80%
77 원산도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71.0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23 이하
558-215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8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29.7 인접한 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24 이하
565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지역
79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667.0
25 이하 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637-4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지역
80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365.0
26 이하 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637-8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81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5,307.5
27 이하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
819
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33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82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24.2
28 이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
936-4
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기해제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83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721.6 연접한 1만㎡미만의 토지를 토지
29 이하
산163-3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84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150.0
30 이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
산12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으로 생산관리
오천면 지역과 연접한 1만㎡ 이상의 토지
오천면 80%
85 교성리 미지정지역 생산관리지역 19,158.0 로 용도지역의 정형화와 계획적
31 이하
1215-12 관리의 도모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
◦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으로 농림지역
오천면
오천면 80% 과 연접한 1만㎡ 이상의 토지로
86 소성리 미지정지역 농림지역 9,560.8
32 이하 용도지역의 정형화와 계획적 관리의
28-5
도모를 위해 농림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자연환경 100%
87 삽시도리 계획관리지역 2,649.6 인접한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33 보전지역 이하
624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오천면 자연환경 80%
88 삽시도리 생산관리지역 917.9 인접한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34 보전지역 이하
504-1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오천면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자연환경·
오천면 자연환경 80%
89 삽시도리 계획관리지역 2,981.4 해안·생태계 등 보전을 위하여
35 보전지역 이하
793-1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오천면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자연환경·
오천면 자연환경 80%
90 삽시도리 생산관리지역 45.7 해안·생태계 등 보전을 위하여
36 보전지역 이하
509-7 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변경
- 3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요암동 요암동 100%
91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919.2 인접한 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이용
01 198-3 이하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요암동 요암동 80%
9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22.3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896-14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
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웅천읍 80%
93 구룡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3.7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평가
01 이하
33-7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웅천읍 100%
94 구룡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74.5 인접한 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02 이하
609-5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
웅천읍 80%
95 두룡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9,335.5 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적성
03 이하
524-1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웅천읍 80%
96 성동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3,238.5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적성
04 이하
1222-40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웅천읍 80%
97 평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064.2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적성
05 이하
48-4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주교면 100%
98 고정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88.8 인접한 1천㎡ 이상의 지역을 토지
01 이하
200-20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주교면 100%
99 고정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017.3 인접한 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02 이하
200-21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35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주교면 100%
100 신대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15.0 인접한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03 이하
607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1 은포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597.0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적성평가
04 이하
155-3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2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4.6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05 이하
176-22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3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0.8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평가
06 이하
176-23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4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9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07 이하
176-23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5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5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08 이하
176-23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6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1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09 이하
176-23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7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0.1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10 이하
176-23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8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11 이하
176-5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36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교면 80%
109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200.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2 이하
177-1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주교면
주교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110 은포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5,892.8
13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78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주교면
주교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111 은포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8,920.3
14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26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주교면
주교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112 은포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882.0
15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803-2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3 금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67.9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1 이하
604-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4 금암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098.7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2 이하
767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5 신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30.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273-8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6 야룡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039.6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4 이하
42-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7 야룡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8.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5 이하
42-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37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8 증산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862.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260-4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9 증산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7.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7 이하
260-4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20 증산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360.7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8 이하
768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21 화평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257.5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544-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