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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도시과2026-09-17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웅천도시 및 비...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79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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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 2026-1794호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보 령 시 장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 다. 계획규모 : 보령시 웅천 도시지역(5.214㎢), 비도시지역(571.492㎢) 라. 시 행 자 : 충청남도 보령시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초일 미산입>) 나. 공개방법 : 보령시 홈페이지(https://www.brc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보령시 도시과 서면 제출 ([email protected], Fax: 041-930-385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도시과(041-930-3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pdf

PDF 첨부 본문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9. 보 령 시 - 목 차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13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 15 제4장 토지이용 구상안 ························································································· 18 제5장 대안의 설정 ································································································· 53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5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1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6 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필요성 가. 계획의 배경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따른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한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나. 계획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 지역여건 및 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수립 -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재검토하여 변경 결정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 정비를 통해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전체적인 시정 발전의 기틀 마련 ◦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후 상위계획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 및 체계적인 건전한 도시 발전 도모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공간구조를 재정립하여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한 도시 내 공간질서 확립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 <표 1.2-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가목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중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 1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3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나.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연도 : 2030년 2) 공간적 범위 ◦ 보령시 웅천 도시지역(5.214㎢), 비도시지역(571.492㎢) 다. 사업자 및 계획수립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라. 승인기관 : 충청남도 마.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그림 1.3-1) 위치도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바. 웅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계획 1) 용도지역 <표 1.3-1> 용도지역 결정 조서 총괄(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14,000 - 5,214,000 100.0 소 계 693,506 - 693,506 13.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506 - 634,506 12.2 지역 준주거지역 59,000 - 59,000 1.1 상업 소 계 31,000 - 31,000 0.6 지역 일반상업지역 31,000 - 31,000 0.6 공업 소 계 290,761.2 - 290,761.2 5.6 지역 준공업지역 290,761.2 - 290,761.2 5.6 소 계 4,198,732.8 - 4,198,732.8 80.5 녹지 보전녹지지역 1,453,190 - 1,453,190 27.9 지역 생산녹지지역 761,400 - 761,400 14.6 자연녹지지역 1,984,142.8 - 1,984,142.8 38.0 주) 기정 면적 : 보령시 고시 제2024-47호(2024.2.29.) (그림 1.3-2) 도시관리계획도(웅천 도시지역) - 3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 용도지구 가) 취락지구 <표 1.3-2> 취락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세 분 내용 (㎡) 번호 2014.3.20 방축 자연 기정 1 대창리 122-1번지 일대 - 31,293 (충청남도고시 취락지구 취락지구 제2014-58호) 3) 도시계획시설 ◦ 웅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후 총 103개소이며, 변경사유는 신설·폐지, 선형 및 면적 변경, 명칭·위치 정정 등의 사유에 해당 <표 1.3-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01 986,952.60 증) 2 증) 22,165.00 103 1,009,117.60 합 계 89 339,829.00 - 감) 46,198.00 89 293,631.00 소계 85 290,081.00 증) 1 감) 42,227.00 86 247,854.00 대로 1 7,311.00 - - 1 7,311.00 도로 교통시설 중로 15 149,804.00 - 감) 44,450.00 15 105,354.00 소로 69 132,966.00 증) 1 증) 2,223.00 70 135,189.00 주차장 3 6,961.00 감) 1 감) 3,971.00 2 2,990.00 철도 1 42,787.00 - - 1 42,787.00 변경없음 합 계 6 205,014.60 - 감) 396.00 6 204,618.60 공원 3 187,124.00 - 감) 1,093.00 3 186,031.00 소계 2 11,927.60 - - 2 11,927.60 공간시설 녹지 도면표시 완충녹지 2 11,927.60 - - 2 11,927.60 번호부여 공공공지 1 5,963.00 - 증) 697.00 1 6,660.00 합 계 3 54,479.00 증) 2 증) 68,759.00 5 123,238.00 공공·문화 학교 3 54,479.00 - - 3 54,479.00 위치정정 체육시설 문화시설 - - 증) 2 증) 68,759.00 2 68,759.00 합 계 3 387,630.00 - - 3 387,630.00 방재시설 중복결정, 하천 3 387,630.00 - - 3 387,630.00 경과지 변경 - 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4) 지구단위계획구역 <표 1.3-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결 정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 번호 웅천석재전문화 보령시고시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기정 1 농공단지 148,682.0 - 148,682.0 제1996-71호 960-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96.10.14.) 보령웅천 국토부고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기정 1 공공주택지구 4,739.4 - 4,739.4 제2016-863호 대창리 724-6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16.12.15) 보령웅천 국토부고시 도면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변경 2 공공주택지구 4,739.4 - 4,739.4 제2016-863호 번호변경 대창리 975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16.12.15) 등 사.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계획 1) 용도지역 ◦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126개소 ◦ 보전산지 신규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5개소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46개소 ◦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개소 ◦ 국립공원 신규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개소 ◦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19개소 ◦ 토지이용현황 및 연접한 지역 검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7개소 <표 1.3-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1,492,210.0 - 571,492,210.0 100.0 소 계 198,081,357.0 증) 1,465,552.9 199,546,909.9 34.9 관리 보전관리지역 71,172,565.1 증) 721,690.2 71,894,255.3 12.6 지역 생산관리지역 43,176,307.0 증) 203,708.5 43,380,015.5 7.6 계획관리지역 83,732,484.9 증) 540,154.2 84,272,639.1 14.7 농 림 지 역 336,357,752.9 감) 1,166,961.5 335,190,791.4 58.7 자연환경보전지역 36,157,052.0 감) 1,637.4 36,155,414.6 6.3 미지정지역 896,048.1 감) 296,954.0 599,094.1 0.1 주) 기정 면적 : 보령시 고시 제2024-335호(2024.12.30.) - 5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그림 1.3-3) 도시관리계획도(비도시지역) - 6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2) 용도지구 가)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개소 <표 1.3-6>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세 분 내용 (㎡) 번호 대천항 자연취락 보령시 신흑동 기정 3 - 56,090 2013.10.21 대천항 취락지구 지구 930번지 일대 소성 자연취락 오천면 소성리 기정 4 - 54,267 2013.10.21 오천항 취락지구 지구 691-7번지 일대 화장골 자연취락 성주면 성주리 기정 5 - 78,563 2014.04.09 취락지구 지구 산39번지 일대 자연취락 청라면 나원리 신설 6 원모루지구 - 117,080 - 지구 916번지 일대 나) 개발진흥지구 <표 1.3-7>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비 고 세 분 내용 (㎡) 결정일 번호 대천 해수욕장 기정 1 주거형 신흑동 산220 일원 - 40,880 08.05.20 3지구 이주단지 기정 2 세아 아파트 주거형 성주면 성주리 - 2,566 94.12.09 건폐율 웅천 보령시 구룡리 70%이하 기정 3 산업형 228,657.8 90.08.21 농공단지 2-1번지 일원 용적률 150%이하 주포 기정 4 산업형 주포면 관산리 - 165,413 89.08.24 농공단지 주산 기정 5 산업형 주산면 야룡리 - 152,268.5 92.06.06 농공단지 - 7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비 고 세 분 내용 (㎡) 결정일 번호 건폐율 요암 보령시 요암동 70%이하 기정 6 산업형 101,457 90.01.06 농공단지 60번지 일원 용적률 150%이하 무창포 관광 충남 보령시 관당리 기정 7 - 354,000.1 78.11.02 해수욕장 휴양형 무창포해수욕장 일원 대천 관광 충남 보령시 신흑동 1,587,216. 기정 8 - 69.01 해수욕장 휴양형 대천해수욕장 일원 8 관광 기정 9 죽도 관광지 남포면 월전리 - 72,783.4 90.03.05 휴양형 천북 관광·휴양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기정 10 - 42,728 99.10.25 장은지구 개발진흥지구 959-6번지 일원 보령골프 관광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기정 11 - 1,110,735 10.02.01 스파리조트 휴양형 산 80-1번지 일원 주교1개발 산업·유통 충남 보령시 주교면 기정 14 - 46,975 09.06.22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교리 686-6번지 일원 주포제2 기정 15 산업형 주포면 관산리 주교리 일원 - 143,237.4 08.03.31 농공단지 충남 보령시 양항개발 관광 기정 16 남포면 양항리 - 227,963.8 10.12.20 진흥지구 휴양형 650-2번지 일원 대천리조트 관광·휴양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기정 17 - 551,556 25.07.30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94-7번지 일원 3) 용도구역 가) 수자원보호구역 <표 1.3-8> 수자원보호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수자원보호구역 오천면공유수면 기정 1 1,000 - 1,000 08.12.30. (천수만지구) (해면) - 8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4) 도시계획시설 ◦ 웅천 비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후 총 188개소이며, 변경사유는 신설, 선형 및 면적 변경, 명칭·위치 정정 등의 사유에 해당 <표 1.3-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86 22,917,257.7 - - 188 22,907,767.7 - 합 계 128 12,786,291.70 증) 2 감) 4,329.00 130 12,781,962.70 - 소계 113 10,894,810.00 증) 2 감) 4,329.00 115 10,890,481.00 - 대로 9 4,592,067.00 - - 9 4,592,067.00 - 도로 중로 35 2,284,185.00 증) 2 감) 781.00 37 2,283,404.00 - 소로 69 4,018,558.00 - 감) 3,548.00 69 4,015,010.00 - 교통시설 주차장 1 647.00 - - 1 647.00 변경없음 도면표시 항만 10 865,644.70 - - 10 865,644.70 번호변경 철도 4 896,007.00 - - 4 896,007.00 변경없음 궤도 1 129,830.00 - - 1 129,830.00 변경없음 합 계 5 66,152.80 - - 5 66,152.80 - 광장 3 59,346.00 - - 3 59,346.00 변경없음 공간시설 공원 1 4,523.00 - - 1 4,523.00 변경없음 녹지 1 2,283.80 - - 1 2,283.80 변경없음 유통 및 합 계 3 49,017.60 - - 3 49,017.60 -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3 49,017.60 - - 3 49,017.60 변경없음 합 계 18 2,144,799.80 - - 18 2,144,799.80 - 공공청사 10 72,259.00 - - 10 72,259.00 변경없음 학교 1 24,674.00 - - 1 24,674.00 변경없음 공공·문화 문화시설 1 7,146.00 - - 1 7,146.00 변경없음 체육시설 도면표시 체육시설 5 1,750,891.70 - - 5 1,750,891.70 번호변경 연구시설 1 289,829.10 - - 1 289,829.10 변경없음 합 계 23 7,051,321.80 - 감) 5,161.00 23 7,046,160.80 - 기종점명, 방재시설 하천 22 7,048,137.80 - 감) 5,161.00 22 7,042,976.80 선형 변경 등 저수지 1 3,184.00 - - 1 3,184.00 변경없음 보건위생 합계 1 373,206.00 - - 1 373,206.00 - 시설 공동묘지 1 373,206.00 - - 1 373,206.00 변경없음 합계 8 446,468.00 - - 8 446,468.00 - 환경기초 하수도 3 27,915.00 - - 3 27,915.00 변경없음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2 360,379.00 - - 2 360,379.00 변경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 3 58,174.00 - - 3 58,174.00 변경없음 - 9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5)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면표시 번호변경에 따른 변경 : 1개소 <표 1.3-1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역의 최 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기정 1 주거형 40,880 - 40,880 08.05.20 3지구 이주단지 766-4 일원 보령 원산도 관광 오천면 원산도리 기정 1 766,748 - 766,748 22.11.02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휴양형 산 219-2번지 일원 도면 보령 원산도 관광 오천면 원산도리 표시 변경 21 766,748 - 766,748 22.11.02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휴양형 산 219-2번지 일원 번호 변경 기정 2 세아 아파트 - 성주면 성주리 2,566 - 2,566 94.12.09 웅천농공단지 보령시 구룡리 기정 3 산업형 228,657.8 - 228,657.8 90.08.21 지구단위계획구역 2-1번지 일원 산업 기정 4 주포농공단지 주포면 관산리 165,413 - 165,413 89.08.24 유통형 주산면 야룡리 기정 5 주산농공단지 산업형 152,268.5 - 152,268.5 92.06.06 244-2번지 일원 요암농공단지 보령시 요암동 기정 6 산업형 101,457 - 101,457 90.01.06 지구단위계획구역 60번지 일원 무창포해수욕장 관광 충남 보령시 관당리 기정 7 관광지 354,000.1 - 354,000.1 78.11.02 휴양형 무창포해수욕장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천해수욕장 관광 충남 보령시 신흑동 기정 8 관광지 1,587,216.8 - 1,587,216.8 1969.1 휴양형 대천해수욕장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역의 최 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9 죽도관광지 - 남포면 월전리 73,380 - 73,380 90.03.05 보령시 천북면 관광 기정 10 천북장은지구 장은리 959-9번지 42,728 - 42,728 99.10.25 휴양형 일원 보령시 천북면 보령골프 관광 기정 11 학성리 산 80-1번지 1,110,735 - 1,110,735 10.02.01 스파리조트 휴양형 일원 충남 보령시 주교면 산업 기정 14 주교1개발진흥지구 주교리 686-6번지 46,975 - 46,975 09.06.22 유통형 일원 주포면 관산리, 기정 15 주포제2농공단지 산업형 143,237.4 - 143,237.4 08.03.31 주교리 일원 충남 보령시 양항지구 관광 기정 16 남포면 양항리 227,963.8 - 227,963.8 10.12.20 단위계획구역 휴양형 650-2번지일원 기정 17 청소농공단지 - 청소면 장곡리 146,720.4 - 146,720.4 10.04.20 산업 청라면 나원리, 기정 18 청라농공단지 67,471.9 - 67,471.9 19.08.09 유통형 내현리 일원 보령시 남포면 대천리조트 관광 기정 20 창동리 94-7번지 551,556 - 551,556 25.07.30 지구단위계획구역 휴양형 일원 - 11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가. 추진경위 ◦ 2015. 11. 26 : 2020 보령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6. 05. 30 : 보령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6-167호) ◦ 2016. 06. 10 : 보령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보령시 고시 제2016-111호) ◦ 2016. 06. 10 : 보령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보령시 고시 제2016-0610호) ◦ 2024.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6. 08. ~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안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요청 및 협의완료 -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환경관련기준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04, 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 온실가스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제외하였다. <표 2.1-1>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은 환경영향 평가서등의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평가항목에서 ‘온실 가스’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표 2.1-2>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Ⅰ.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 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검토 연계성 검토 ◦ 관련계획 및 환경이슈 등을 고려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 여부 검토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대안 수립 Ⅱ.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중요 생물종 보전 ◦ 법정보호종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물 종의 서식처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 및 서식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 보호지역(수변구역, 철새도래지 등), 종다양성이 높고 우수한 지역 및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 향상이 요구되는 지역 의 보전 등 적정성 평가 필요 - 13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보전 ◦ 1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분포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시 보전을 강구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 최소화 필요 ◦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 자연성이 우수하고 학술적, 문화적, 지형 변화 최소화 지질학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천연기념물, 화석 등)의 보전 및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고려 평가 필요 ◦ 생태축 보전 ◦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녹지축 보전 및 훼손지역의 연결 평가 필요 ◦ 경관 변화 최소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3. 자연경관의 보전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의 대상이 되는 자연경관의 질적 저하 및 훼손의 가능성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준수 ◦ 목표기준 준수 및 계획 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 최소화 필요 4. 수환경의 보전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여부 ◦ 기준 준수 및 계획 시행으로 인한 ◦ 해양환경기준 항목 현황 유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유지 ◦ 환경기준 유지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1.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영향 최소화 필요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적정성 평가 필요 ◦ 자원의 재활용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검토 필요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난개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발 방지 및 균형적인 계획 수립 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관련규정 및 계획의 특성, 주변 환경현황, 직·간접적인 영향권 및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04,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 환경부」 <표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 및 사유 평가 대상지역 Ⅰ.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 ◦ 계획지구 및 계획과의 연계성 범위 설정 주변지역(보령시) 나. 대안설정 분석의 ◦ 계획비교 등 대안별 비교·분석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 계획지구 및 적정성 주변지역(보령시) Ⅱ.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 ◦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보령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역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4, 환경부」에 따른 분류군별 조사범위 고려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 계획지구 및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보령시)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자연경관의 보전 주변지역(보령시) ◦ 계획지구 주변 각종 수질 및 해양 관련 보호지역에 직· ◦ 계획지구 주변 수계 수환경의 보전 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해양(보령시) ◦ 계획시행으로 인해 하류수계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 계획지구 및 환경기준 부합성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보령시)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규모의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주변지역(보령시) ◦ 계획시행 시 폐기물 발생 등 영향검토 및 지자체 처리 ◦ 계획지구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 검토 주변지역(보령시)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계획지구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변지역(보령시) - 15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3.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관련규정 및 계획의 특성,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직·간접적인 영향권 및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026.04, 기후에너지환경부」 <표 3.2-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 및 사유 평가 대상지역 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계획의 내용과 온실가스 관련 국제 협약 및 국제 ◦ 계획지구 및 가. 감축 관련 정책·계획 동향, 국가 감축 정책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주변지역(보령시) 과의 정합성 및 정합성 검토 ◦ 계획지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주변지역(보령시) Ⅱ.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계획의 내용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제 협약 및 ◦ 계획지구 및 가. 적응 관련 정책·계획 국제동향, 국가 적응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주변지역(보령시) 과의 정합성 분석 및 정합성 검토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 계획지구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전략의 적정성 주변지역(보령시) - 16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그림 3-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17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제4장 토지이용 구상안 4.1 토지이용 구상안 ◦ 보령시의 효율적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 및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기본방향 1) 용도지구 ◦ 「제5차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5년 보령시 도시기본 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지침 준용 ◦ 보령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관련기관(부서)·주민·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견 반영 ◦ 용도지구(취락지구)지정 변경에 관한 주민수요 조사 후 지정가능여부 검토 및 반영 <표 4.1-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용도지구) 구 분 내 용 (3-2-1-1.) 공공의 안녕질서와 시·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계획할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지정목적 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3-2-1-2.) 용도지구는 점적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제1절 기본원칙 개발·관리할 수 있다. 둘 이상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2-1-3.) 용도지구는 지정목적, 지정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 지구와 유사하거나 대체가능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과 불필요하게 중첩하여 지정지양 (3-2-7-1.) (3) 지구의 지정기준 ③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7절 취락지구 이 경우 각 시·군은 그 범위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 대상 호수 또는 호수 밀도 - 18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2) 도시계획시설 ◦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기존시설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 개선 ◦ 보령시 관련부서(기관) 반영 요청사항에 따른 신규시설 검토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효율성 제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현 불가 시설 최소화 <표 4.1-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기반시설) 구 분 내 용 (4-1-1.)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1-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3.)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 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4-1-4.) 2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원칙 (4-1-5.)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1-6.)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4-1-7.)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 등)에 대한 해제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19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3) 용도지역 ◦ 일단의 면적(블록)은 3만㎡이상이 되도록 하고, 1만㎡미만인 경우 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근토지와 용도지역이 같도록 구분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보전을 위한 가급적 정형화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 가·나등급지 토지면적 50%를 초과시 보전/생산관리지역, 라·마등급지 토지면적 50%를 초과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 다등급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여부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표 4.1-3> 용도지역 결정 세부 검토기준 구 분 계획유형 세부검토기준 ◦ 블록면적 3만㎡ 이상 - 토지이용현황 및 연접된 용도지역, 토지적성평가, 관계기관 동의, 농림지역 자연환경정보, 정형화 등 종합검토하여 연접 용도지역으로 검토 농업진흥지역 및 → ◦ 블록면적 1만㎡~3만㎡미만 보전산지 해제지역 관리지역 - 주변 용도지역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검토 ◦ 블록면적 1만㎡미만 - 주변 용도지역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검토 누락지/개발완료지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개발계획 (보전·생산→계획) (단, 1만㎡이상인 경우에는 연접하지 않아도 검토수용 가능) 토지이용현황 반영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고, 토지이용현황 2/3이상 농지로 사용 관리지역 내 (보전→생산) (단, 1만㎡이상인 경우에는 연접하지 않아도 검토수용 가능) 변경 소규모블록 ◦ 3천㎡미만으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선형으로 남는 연접용도지역 지역은 연접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검토 준공건축물 필지내 ◦ 토지이용현황, 인허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통일 용도지역 혼재지역 <표 4.1-4>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유형설정 구분 대분류 중분류 건수 유형 1–1 1만㎡이상 보전·생산관리지역 33 유형 1–2 1만㎡미만 보전·생산관리지역 100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세분 유형1 유형 1-3 1만㎡이상 계획관리지역 1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유형 1-4 1천㎡이상~1만㎡미만 계획관리지역 11 유형 1-5 1천㎡㎡미만 계획관리지역 11 유형 2-1 천북면사무소 용도지역 변경 1 유형2 관련기관 요청사항 유형 2-2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5 유형 3-1 농림지역 → 관리지역 3 유형3 토지이용 상 불합리 지역 유형 3-2 관리지역 내 변경 6 유형 3-3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비 5 유형4 미지정지역 유형 4-1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19 합 계 - - 207 -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4.2 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보령시 웅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웅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계획 1) 용도지역 <표 4.2-1> 용도지역 결정 조서 총괄(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14,000 - 5,214,000 100.0 소 계 693,506 - 693,506 13.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506 - 634,506 12.2 지역 준주거지역 59,000 - 59,000 1.1 상업 소 계 31,000 - 31,000 0.6 지역 일반상업지역 31,000 - 31,000 0.6 공업 소 계 290,761.2 - 290,761.2 5.6 지역 준공업지역 290,761.2 - 290,761.2 5.6 소 계 4,198,732.8 - 4,198,732.8 80.5 녹지 보전녹지지역 1,453,190 - 1,453,190 27.9 지역 생산녹지지역 761,400 - 761,400 14.6 자연녹지지역 1,984,142.8 - 1,984,142.8 38.0 주) 기정 면적 : 보령시 고시 제2024-47호(2024.2.29.) (그림 4.2-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웅천 도시지역) - 21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 용도지구 가) 취락지구 <표 4.2-2> 취락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지구의 제한 면 적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세 분 내용 (㎡) 번호 2014.3.20 방축 자연 기정 1 대창리 122-1번지 일대 - 31,293 (충청남도고시 취락지구 취락지구 제2014-58호) 3) 도시계획시설 ◦ 웅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후 총 103개소이며, 변경사유는 신설·폐지, 선형 및 면적 변경, 명칭·위치 정정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표 4.2-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01 986,952.60 증) 2 증) 22,165.00 103 1,009,117.60 합 계 89 339,829.00 - 감) 46,198.00 89 293,631.00 소계 85 290,081.00 증) 1 감) 42,227.00 86 247,854.00 대로 1 7,311.00 - - 1 7,311.00 도로 교통시설 중로 15 149,804.00 - 감) 44,450.00 15 105,354.00 소로 69 132,966.00 증) 1 증) 2,223.00 70 135,189.00 주차장 3 6,961.00 감) 1 감) 3,971.00 2 2,990.00 철도 1 42,787.00 - - 1 42,787.00 변경없음 합 계 6 205,014.60 - 감) 396.00 6 204,618.60 공원 3 187,124.00 - 감) 1,093.00 3 186,031.00 소계 2 11,927.60 - - 2 11,927.60 공간시설 녹지 도면표시 완충녹지 2 11,927.60 - - 2 11,927.60 번호부여 공공공지 1 5,963.00 - 증) 697.00 1 6,660.00 합 계 3 54,479.00 증) 2 증) 68,759.00 5 123,238.00 공공·문화 학교 3 54,479.00 - - 3 54,479.00 위치정정 체육시설 문화시설 - - 증) 2 증) 68,759.00 2 68,759.00 합 계 3 387,630.00 - - 3 387,630.00 방재시설 중복결정, 하천 3 387,630.00 - - 3 387,630.00 경과지 변경 - 2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4)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면표시 번호변경, 위치 정정 : 1개소 <표 4.2-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결 정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 번호 웅천석재전문화 보령시고시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기정 1 농공단지 148,682.0 - 148,682.0 제1996-71호 960-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96.10.14.) 보령웅천 국토부고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기정 1 공공주택지구 4,739.4 - 4,739.4 제2016-863호 대창리 724-6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16.12.15) 보령웅천 국토부고시 도면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변경 2 공공주택지구 4,739.4 - 4,739.4 제2016-863호 번호변경 대창리 975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16.12.15) 등 아.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계획 1) 용도지역 ◦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126개소 ◦ 보전산지 신규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5개소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46개소 ◦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개소 ◦ 국립공원 신규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개소 ◦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19개소 ◦ 토지이용현황 및 연접한 지역 검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7개소 <표 4.2-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1,492,210.0 - 571,492,210.0 100.0 소 계 198,081,357.0 증) 1,465,552.9 199,546,909.9 34.9 관리 보전관리지역 71,172,565.1 증) 721,690.2 71,894,255.3 12.6 지역 생산관리지역 43,176,307.0 증) 203,708.5 43,380,015.5 7.6 계획관리지역 83,732,484.9 증) 540,154.2 84,272,639.1 14.7 농 림 지 역 336,357,752.9 감) 1,166,961.5 335,190,791.4 58.7 자연환경보전지역 36,157,052.0 감) 1,637.4 36,155,414.6 6.3 미지정지역 896,048.1 감) 296,954.0 599,094.1 0.1 주) 기정 면적 : 보령시 고시 제2024-335호(2024.12.30.) - 23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그림 4.2-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비도시지역) - 2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4.2-6>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남포면 남포면 80% 해제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결과 1 달산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740.2 01 이하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121-1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남포면 남포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2 봉덕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693.9 02 이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 437-62 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3 소송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977.9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350-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4 신흥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4,315.1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4 이하 673-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5 옥서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52.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5 이하 213-1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6 옥서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943.9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33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7 옥서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32.5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7 이하 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8 읍내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7,931.2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8 이하 12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9 읍내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64.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323-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25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남포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남포면 80% 10 읍내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8,000.5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10 이하 378-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남포면 위요된 지역이나, 토지이용현황 남포면 100% 11 옥서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515.5 상 공공청사와 연계한 어린이공 11 이하 329-1 원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체계적 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2 남심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45.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1 이하 78-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3 내평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631.6 접한 1만㎡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이하 2-7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4 늑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108.4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241-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5 늑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4 이하 241-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6 도화담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742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5 이하 14-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7 봉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44.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411-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18 삼계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68.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7 이하 210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기해제된 지역이며, 관리지역에 미산면 80% 19 용수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624.0 연접한 1만㎡ 미만의 토지, 토지 08 이하 209-5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0 용수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036.4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556-1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1 용수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39.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0 이하 575-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2 은현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1.3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1 이하 411-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3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6.1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2 이하 433-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4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17.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3 이하 433-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5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932.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4 이하 435-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6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41.3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5 이하 436-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7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140.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6 이하 436-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27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8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1.4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7 이하 443-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29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544.2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18 이하 447-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0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56.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9 이하 482-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1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533.5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0 이하 552-1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2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31.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1 이하 552-2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3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7.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2 이하 552-3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4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78.9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3 이하 552-3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5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46.3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4 이하 산25-1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6 평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9.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5 이하 산55-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미산면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미산면 80% 37 평라리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1,592.7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농림지역 26 이하 산27-25 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8 풍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119.6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7 이하 712-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39 풍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107.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28 이하 712-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미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미산면 80% 40 풍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109.6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29 이하 720-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1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39.7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1 이하 496-1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2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191.4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이하 496-2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3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398.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527-1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성주면 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성주면 80% 44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1,195.9 연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 04 이하 527-1 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5 개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62.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5 이하 642-17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29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6 성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255.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20-98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성주면 성주면 100% 인접한 1만㎡ 이상의 지역을 토 47 성주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329.9 07 이하 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 224-27 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 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8 성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747.0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8 이하 251-7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성주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성주면 80% 49 성주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3,263.0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251-8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성주면 성주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50 개화리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445.6 10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10-23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신흑동 신흑동 80% 5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666.2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1 1502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신흑동 신흑동 80% 5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5.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499-8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신흑동 신흑동 80% 5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46.4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499-9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신흑동 신흑동 80% 5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149.0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4 735-1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미 지정 및 국립공원 미지정 된 지 오천면 오천면 자연환경 80% 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 55 삽시도리 보전관리지역 1,097.0 01 보전지역 이하 ㎡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평가 1045-24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 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56 삽시도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58.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이하 1206-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57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622.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17-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58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28.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4 이하 210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 59 소성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156.4 05 이하 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 26-1 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 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0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82.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362-2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1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5.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7 이하 36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2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8 이하 771-4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3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771-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31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4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3.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0 이하 771-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5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907.6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11 이하 8-10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오천면 80% 66 소성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24.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2 이하 811-12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오천면 오천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67 영보리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658.0 13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4-2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68 오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57.0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14 이하 391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69 오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822.8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15 이하 400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0 오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21.1 인접한 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 16 이하 404-2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1 오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0.1 인접한 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 17 이하 423-8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2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288.9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18 이하 1165-1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3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3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4,420.5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이용 19 이하 1450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4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32.4 인접한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20 이하 1649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5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234.9 인접한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이용 21 이하 1657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천㎡이상 오천면 오천면 100% ~1만㎡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76 원산도리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74.0 22 이하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179-3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오천면 80% 77 원산도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71.0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23 이하 558-215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78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29.7 인접한 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24 이하 565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지역 79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667.0 25 이하 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637-4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지역 80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365.0 26 이하 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637-8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81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5,307.5 27 이하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 819 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33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82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24.2 28 이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 936-4 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오천면 기해제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100% 83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721.6 연접한 1만㎡미만의 토지를 토지 29 이하 산163-3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오천면 100% 인접한 1천㎡ 이상~1만㎡미만의 84 원산도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150.0 30 이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 산12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으로 생산관리 오천면 지역과 연접한 1만㎡ 이상의 토지 오천면 80% 85 교성리 미지정지역 생산관리지역 19,158.0 로 용도지역의 정형화와 계획적 31 이하 1215-12 관리의 도모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 ◦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으로 농림지역 오천면 오천면 80% 과 연접한 1만㎡ 이상의 토지로 86 소성리 미지정지역 농림지역 9,560.8 32 이하 용도지역의 정형화와 계획적 관리의 28-5 도모를 위해 농림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오천면 자연환경 100% 87 삽시도리 계획관리지역 2,649.6 인접한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33 보전지역 이하 624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에서 오천면 해제된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오천면 자연환경 80% 88 삽시도리 생산관리지역 917.9 인접한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34 보전지역 이하 504-1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오천면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자연환경· 오천면 자연환경 80% 89 삽시도리 계획관리지역 2,981.4 해안·생태계 등 보전을 위하여 35 보전지역 이하 793-1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변경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오천면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자연환경· 오천면 자연환경 80% 90 삽시도리 생산관리지역 45.7 해안·생태계 등 보전을 위하여 36 보전지역 이하 509-7 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변경 - 3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요암동 요암동 100% 91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919.2 인접한 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이용 01 198-3 이하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요암동 요암동 80% 9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22.3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2 896-14 이하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 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웅천읍 80% 93 구룡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3.7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평가 01 이하 33-7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웅천읍 100% 94 구룡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74.5 인접한 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02 이하 609-5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 웅천읍 80% 95 두룡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9,335.5 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적성 03 이하 524-1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웅천읍 80% 96 성동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3,238.5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적성 04 이하 1222-40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웅천읍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웅천읍 80% 97 평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064.2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적성 05 이하 48-4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주교면 100% 98 고정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88.8 인접한 1천㎡ 이상의 지역을 토지 01 이하 200-20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주교면 100% 99 고정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017.3 인접한 1만㎡ 이상의 지역을 토지 02 이하 200-21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35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주교면 100% 100 신대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15.0 인접한1천㎡미만의 지역을 토지이용 03 이하 607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1 은포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597.0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적성평가 04 이하 155-3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2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4.6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05 이하 176-22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3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0.8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평가 06 이하 176-23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4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9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07 이하 176-23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5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5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08 이하 176-23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6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1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09 이하 176-23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7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0.1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10 이하 176-23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주교면 80% 108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적성 11 이하 176-5 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36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 ■■■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교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교면 80% 109 은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200.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12 이하 177-1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주교면 주교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110 은포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5,892.8 13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78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주교면 주교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111 은포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8,920.3 14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26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1만㎡이 주교면 주교면 100% 상의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주 112 은포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882.0 15 이하 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803-2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3 금암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67.9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1 이하 604-5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4 금암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098.7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2 이하 767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5 신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30.0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3 이하 273-8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6 야룡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039.6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4 이하 42-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7 야룡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8.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5 이하 42-3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37 -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표 계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연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 기정 변경 (㎡) (%) 번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8 증산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862.8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6 이하 260-46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19 증산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7.2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7 이하 260-49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20 증산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360.7 접한 1만㎡ 이상의 토지를 토지 08 이하 768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121 화평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257.5 접한 1만㎡ 미만의 토지를 토지 09 이하 544-1 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현황을 고 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주산면 해제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 주산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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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등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서 | | 사업명 | 보령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사업장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 | 사업자 | 충청남도 보령시 | 의견제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등에 대한 주민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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