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제40조(공고)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2. 읍·면·동장 및 원산출장소장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실·유기동물 내역: 개 1마리
나.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28.(12일간)
다. 공고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보령시청 홈페이지
라. 향후조치
- 유실·유기동물을 보령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 관리
※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32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내 생태공원2
- 공고기간 중 소유자 나타날 시 인계
- 공고기간 후에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시 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및 같은 법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따라 조치
붙임 동물보호 공고문 각 1부. 끝.
공고문(20260917 믹스견)_315.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동물보호 공고문
공고번호 제 충남-보령-2026-00315호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 종 개
품 종 믹스견
털 색 검정색
성 별 수컷
중성화 여부 여
특 징 6살 추정, 6kg
2. 구조 정보
구 조 일 2026. 09. 17.
구 조 사유 유기동물 신고
구 조 장소 보령시 만수로 957 서해주유소 일원
공 고 기간 2026. 9. 17. ~ 2026. 9. 28.(12일간)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보령시유기동물보호소 대표자 장경무
주 소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322(보령시시설관리공단 내 생태공원2) : 010-5427-7210
담당 전화번호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보호팀 : 041-930-7931
4. 그 밖의 사항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17일
보령시장
210㎜×297㎜(보존용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