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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건강증진과2026-09-17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79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 근무기간: 2026. 10. 12. ~ 12. 31. 3. 채용인원: 1명(사회복지사1) 4. 보 수: 82,560원/일(4대보험 포함) 5. 근무내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 6. 공고내용: 붙임 참조 7. 접수기간: 2026. 9. 18.(금) 09:00 ~ 2026. 9. 28.(월) 18:00 / 11일간(※방문접수 주말및 공휴일 제외) 8. 접수방법: 방문보건팀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9. 24.(목) ~9. 25.(금): 추석명절로 이메일접수만 가능

채용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보령시 공고 제2026-1797호 보령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보 령 시 장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2. 채용 개요 연번 |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근무지 | 1 2 | 기간제 (사회복지사) | 1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 -방문 상담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등 | 2026. 10. 12. ~ 2026. 12. 31. |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 이번 채용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 분야(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3.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 계약기간 | 근무지 | 근무시간 | 보수 | 기간제 (사회복지사) | 2026. 10. 12. ~ 2026. 12. 31. |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보수 기재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로 되어있는 자 ○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제1항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응시 자격 구분 | 응시자격 | 기간제 (사회복지사) | -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 운전면허증 소지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 10. 1. 예정) 기준으로 판단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2%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5. 채용 일정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 26.9.17.(목)~ 9.25.(금) | | ‘ 26.9.18.(금)~ 9.25.(금) | | (발표일) ‘ 26. 9. 28.(월) | | ‘ 26. 10. 1.(목) | | (발표일) ‘26. 10. 2. (금) | ○ 세부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26. 9. 17.(목) 09:00~ ’26. 9. 25.(금) 18:00 | 보령시 누리집 등 | 원서접수 기간 | ‘26. 9. 18.(금) 09:00~ ’26. 9. 25.(금) 18:00 | 본인 방문 접수 및 메일접수 (주말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6. 9. 28.(월) | 보령시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전형 (예정) | ‘26. 10. 2.(목) |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6. 10. 3.(금) | 보령시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보 | 채용 예정일 | ‘26. 10. 12.(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6. 채용 방법 ○ 서류전형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6. 7. 20. (월) | ○ 면접전형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기간제 (사회복지사)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점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026. 9. 18.(금) 09:00 ~ 2026. 9. 25.(금)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및 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ymlcg@korea.kr)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말제외 - 방문 접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31, 보령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① 입사지원서(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공통 | 합격자 전원 | 신분증 사본 1부 | 가점 대상자 |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8.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 규정 제29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9.25.(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41-930-5979)에게 문의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1>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지원 자격 여부 | □ 사회복지사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면허·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2>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 인 | | | | | 가 족 | | | | | | | | |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ㆍ인사처) ■ 주민·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 (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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