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등록 이해관계인 공시송달공고(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 - x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공문 작성 및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 작성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차량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30.(14일)
3. 말소등록예정일: 2026. 10. 2. 이후
4. 대상 차량
자동차소유자 | 이해관계 내 용 | 이해 관계인 | 공고 사유 |
차량번호 | 차 명 | 성 명 |
11다3262 | 싼타페 (SANTAFE) | 서○철 | 저당설정 을부번호: 4102-2024-000005 | 한○청 | 기타 |
5. 기타사항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임의경매)를 법원 등에 신청할 경우 공고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시에 말소중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명시청 차량관리과 ☏02-2680-27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566pixel2026년 9월 17일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