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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기술보급과2026-09-17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알림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공고번호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2027년 기준 만 18~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아래요건 해당자(1982.1.1.~2009.12.31. 출생)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2027년 6월 수료 예정)자 중 교육 신청 당시 거주지가 군산시가 아닌 자로 사업 신청 전에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며,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스마트팜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 사업기간 : 2027년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지원단가 : 220천원/㎡(개소당 최대 2,000㎡) - 접수기간 : 2026. 9. 17. ~ 10. 6. 18:00 까지 - 접수방법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예정지 임대차 계약서(12년 이상) 혹은 등기부등본, 자부담 증빙서류, 사업계획서(한글파일), 발표자료 파일(시 선발 시 도청에서 발표하며 1인당 15분 내외), 등본, 초본(보육센터 수료자), 경영체등록증, 지침의 참고 구비서류(13p) 일체 * 자부담은 정책자금 대출 승인자 : 신용조사서의 대출가능액(농협), 예금보유자 : 예탁금 잔액증명원, 신용조사서+예탁금 병행 가능하며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금액 확인(132백만원 이상 보유) *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이수 인정 안함 * 수지계산서는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매출액, 경영비(재료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순수익 등을 작성 - 주요내용 * (H/W) 기반조성, 온실신축, 에너지 시설, ICT장비 및 재배시설 구축 등 * (S/W)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등 - 기타사항 : 시 자체 심의를 통해 추천인 선발 후 전북도에서 평가위원을 구성,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면평가(PT)를 실시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 ※ 본 신청을 토대로 2027년 사업대상자가 선발되오니, 기한을 준수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가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농식품농식품인력개발원 의무교육 미이수 시 선청 취소 ※ 지원배제, 감점사항 등 사업지침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침)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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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ec34b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8pixel, 세로 519pixel 2026. 9. |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북특별자치도문장(기본형)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스마트농산과) |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 사업목적, 근거법령,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재정투입계획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1. 기본방향 2 2. 사업대상자 3 3. 지원요건 3 4. 지원조건 4 5. 지원내용 4 6. 선정방법 5 7. 사업추진단계 6 Ⅲ. 사업 추진절차 8 1. 추진 주체별 역할 8 2. 사업계획 변경 9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9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9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0 Ⅳ. 사업추진 일정 11 Ⅴ. 참고서류 12 Ⅰ | | 사업개요 | 1. 목 적 ○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즉시 농업경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 정착지역 결정 및 농업부지가 확보된 청년농업인(수료생)에게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가족단위로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경영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3.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1년간) ○ 대상시군 : 14개 시군 ○ 사업규모 : 23개소(소멸기금 20, 균특이양 3) - 지원단가 : 44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 합계 | 2023년까지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비고 | 사업량 | 8 =SUM(RIGHT)??%g,;;113 =SUM(RIGHT) %g, 113 113 | 35 | 14 | 18 | 23 | 23 | | 사 업 비 | 계 | 8 =SUM(RIGHT)??%g,;;49,720 =SUM(RIGHT) %g, 49,720 49,720 | 8 =SUM(BELOW)??%g,;;15,400 =SUM(BELOW) %g, 15,400 15,400 | 8 =SUM(BELOW)??%g,;;6,160 =SUM(BELOW) %g, 6,160 6,160 | 8 =SUM(BELOW)??%g,;;7,920 =SUM(BELOW) %g, 7,920 7,920 | 8 =SUM(BELOW)??%g,;;10,120 =SUM(BELOW) %g, 10,120 10,120 | 8 =SUM(BELOW)??%g,;;10,120 =SUM(BELOW) %g, 10,120 10,120 | | 도 비 | 8 =SUM(RIGHT)??%g,;;16,878 =SUM(RIGHT) %g, 16,878 16,878 | 7,700 | 2,156 | 2,772 | 2,125 | 2,125 | | 시군비 | 8 =SUM(RIGHT)??%g,;;19,466 =SUM(RIGHT) %g, 19,466 19,466 | 4,620 | 2,156 | 2,772 | 4,959 | 4,959 | | 자부담 | 8 =SUM(RIGHT)??%g,;;13,376 =SUM(RIGHT) %g, 13,376 13,376 | 3,080 | 1,848 | 2,376 | 3,036 | 3,036 | | Ⅱ | |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기본방향 ○ (배경) 고령화‧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의 생산성‧편의성이 가능한 스마트농업 필요성 증가 * 65세 이상 농가 비중: (’10) 46.4% → (’15) 53.4% → (’19) 62% * 국내 연평균 기온 : (’80년대) 12.2℃ → (’10년대) 13℃ (0.8℃↑) -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품목별 재배기술 및 환경제어 전문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 기회 제공 * 교육기간 : 20개월(이론․입문2개월→전문가지도실습6개월→자기주도실습12개월) ** 수 료 생 : 199명('18년 11명, '19년 43명, '20년 45명, '21년 48명, '22년 52명) *** 애로사항 : 타시도 도시청년(수료생의 50%)은 스마트팜 초기자본 부족으로 귀향 결정 ○ (목적)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즉시 농업경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 정착지역 결정 및 부지가 확보된 청년농업인(수료생)에게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가족단위로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경영 유도 - (대응전략) ① 타시도 도시출신의 혁신밸리 수료생 (가족단위 인구유입 유도) 과 인구소멸지역의 우수 청년창업농 (젊은 인구 유출 방지) 대상으로 동시 지원 , ②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설 관련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지역주민 융화프로그램, 청년리더교육 등 연계 운영 |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농식품부 사업은 온실+재배시설+ICT 일체형 지원이 아닌 유형별 지원으로 스마트팜 완성까지 3~4년 소요 - 청년농(수료생)이 즉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시급 - 임대형 스마트팜은 임대기간이 최대 3년이며,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경영기회를 부여하지만, 임대종료 후 자가 스마트팜 농장 조성 필요 2. 사업 대상자 ○ 전북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또는 '27년 6월 수료 예정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연령제한 : 2027년 기준 만 18~45세 미만(1982.1.1.~2009.12.31. 출생)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 신청 당시 거주지가 타시도인 수료(예정)자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자 - 사업 신청 전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이전이 완료된 자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주민등록 완료)하고, 스마트팜 작물재배 기술 교육과 ICT 운용 교육을 수료한 우수 청년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1.1월 ~ ’26.9월 수료한 교육 이수증에 한함 - 연령제한 : 2027년 기준 만 18~45세 미만(1982.1.1.~2009.12.31. 출생) - 스마트팜 교육 이수 : 농업교육기관에서 추진한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3. 지원요건 : 사업부지와 사업비 중 자부담 확보된 자 ○ (대상품목) 과채류·채소·화훼 ○ (사업부지) 도내 14개 시·군에 소재한 농지 - 신청일 기준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 - 제출서류 : 사업예정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자 부 담) 즉시 사업 착수를 위해 자부담을 확보했거나, 확보 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 지원배제 ○ 최근 3년이내 온실신축사업*으로 보조금 2억원 이상 수혜자는 선정 배제 * 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 선정평가의 반영사항 ○ 최근 3년이내 시설원예현대화, ICT시설보급, 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등 시설 원예분야 보조사업 수혜 실적의 규모에 따라 감점 반영 * 예) 기 지원보조사업의 전체 보조금 기준으로 2억원 초과 수혜 -10점 | 4. 지원 조건 ○ (선발규모) 23개소(혁신밸리 수료(예정)생 13, 시군 우수청년농 10) - 대상자 선정 과정 중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000㎡ ○ (H/W 지원단가) 개소당 440백만원 * ㎡당 220,000원 * 세부항목별 지원단가 예시(천원/㎡) : 기반조성 20, 시설하우스 130, 에너지시설 20, ICT장비 및 재배시설 50 ○ (재원비율)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20개소 : 도비(소멸기금)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3개소 : 도비(균특이양)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5. 지원내용 ○ (중점사항) 스마트팜 패키지 시설 지원 및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청년리더교육 등 지원 ○ (H/W) 기반조성, 온실신축, 에너지 시설, ICT장비 및 재배시설 구축 등 - (기반조성) 절·성토, 전기, 용·배수, 진입로 정비 등 온실의 기반시설 - (온실신축) 연동하우스 등 스마트팜 적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 (에너지시설) 보온다겹커튼, 난방기 등 - (ICT장비 및 재배시설) 복합환경관리 ICT장비, 작물별 재배시설 등 ○ (S/W)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등 - (전문가 컨설팅) 청년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농업기술, 유통·마케팅, 브랜드화, 주민갈등 등)에 대해 전문가 현장컨설팅으로 해결책 제안 - (교육 운영) 스마트팜 재배기술 보수교육, 농촌 청년리더 소양교육, 지역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융화교육, 농가 조직화 교육 등 6. 선정방법 ○ 시·군 추천(심사·추천인 선정) → 도 제출 → 도 최종 선정 ○ 선정절차 - (시·군)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와 우수청년농업인의 신청결과를 토대로 시군 자체 심사를 통해 유형별로 추천인을 1명씩 제출 - (도)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가 ① 6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 ②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 등을 미이수할 경우,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후순위자로 지원대상자 교체 7. 사업추진 단계 사 전 준 비 | ○ 사업 신청서 제출전에 해당 시·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완료 ○ 사업예정부지에 설치할 내재해형 스마트팜 온실 사업비 산출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PPT ) 등 준비 * 기반조성, 온실신축, 재배시설, ICT장비 등의 업체 견적 산출 * 신청 동기, 교육이수 실적, 품목 선정사유 및 생산계획, 유통계획, 지역정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 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준비(토지사용승낙서 불가) * 자부담 확보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준비 | 사 업 신 청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한글) 제출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체 심의하여 추천인을 선정하여 도에 제출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내역은 시군에 별도 송부 예정 * 시군은 수료(예정)자와 시군 우수농업인 2개 유형에 각각 최대 2명 추천 (시군에서 자체심사에 의해 순위 선정하여 추천) * 한글 사업계획서와 PPT는 파일과 책자 10부씩 유인하여 제출 | 대 상 자 선 정 | ○ 도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심사위원 구성(도) * 1차 서류 심사 :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PPT 책자를 토대로 심사 * 사업신청자별 발표심사 실시(1인당 15분 내외) *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선정 * 후순위자는 사업량 대비 20% 범위내에서 선정 | S/W | ○ (의무)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및 컨설팅 활동 * 온실신축에 관련된 전문가 컨설팅, 작물재배 및 유통 컨설팅 등 이수 * 청년 리더교육 및 작물재배 기술교육 등 이수 * 교육이수 시간 부족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교육참석자 : 지원대상자, 후순위 선정자 | H/W | ○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확정 ○ 스마트팜 시공사는 도내 업체 우선 선정 ○ 공개입찰 계약, 감리자 선임, 외부감사인 회계 검증보고서 제출 ○ 고정식 온실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선행 * 설계비는 사업비에 미포함 * 공사 발주는 직접 공개입찰 등 계약을 통해 추진하거나 시·군에 의뢰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사업초기부터 감리자를 선임하여 사업 추진 * 설계도서 확정 시 해당 시·군의 건축부서에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지방보조금 관리요령 」 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선정 취소 및 후순위자로 변경 | 사 업 정 산 | ○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불용액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 시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 사업기간내에 사업 미완료된 경우, 도에 이월 승인 요청 * 부가세 환급금은 시군 승인을 통해 사업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재투자 가능 *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대상자는 시군의 현장점검 및 적합성 유무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11월중에 도에 이월승인 요청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증빙 자료 제출 | 사 후 관 리 | ○ 사후관리 계획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사용,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신청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군 보조사업 정산 완료 후 가능 * 농식품인력개발원을 통해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년 1회 이상) * 사업대상자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농업경영 및 유통 컨설팅 지원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GAP) 대상 품목은 작물 정식 후 GAP 인증 신청·취득 * 생산유통통합조직(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 대표 유통조직의 출하 약정 등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출하·유통하는 농업인의 경우, 향후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참여 | Ⅲ | | 사업추진 절차 | 1. 추진 주체별 역할 전북자치도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지침 수립 및 사업 공모 ❍ 공모 신청자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평가위원을 구성·운영 - 최종 선정결과는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대상자에 통보 ❍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상황 점검 농식품인력개발원 |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융화 교육, 리더교육 제공 시・군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공모 홍보 및 신청·접수 ❍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추천자 제출(시군→도) * 시・군은 신청자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성 및 시행 가능성을 검토・확인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 사업대상자 | ❍ 기반조성, 온실, 시설물 구축 등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컨설팅 참석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개입찰 및 공사 추진 ❍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외부감사인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2. 사업 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도 | ❍ 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시・군 | ❍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확인하여 소요액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 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 금액은 사전에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 마무리 단계 지원은 철저한 정산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 | ❍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 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사업진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중간단계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 시행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시정조치, 해당 시군은 이에 대한 보완 결과를 도에 제출 ❍ 도는 추진상황 점검 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해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준·기간 | 처분제한 기준 | ■ 온 실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설비시설 | 준공일 | 7년 | ■ 주요기계·장비 | 납품일 | 5년 | 《 제 재 》 사업관리 주체(도, 시・군)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시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 정산에 반영하여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농업용 고정식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 - 소유권 보존등기 시 부가사항에 담보 설정 및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기 Ⅳ | | 사업추진 일정 | ❍ '27년 사업 공모계획 시달 | : '26. 9. 14.주간 | ❍ 공모 신청·접수 | : '26. 10. 13일한 | ❍ 시·군 자체 심의 및 추천인 제출(시군→도) | : '26. 10. 20일한 | ❍ 평가위원 구성·운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 | : '26. 10. 30일한 | ❍ 사업대상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 '26. 11월 ~ | ❍ 사업 추진 | : '27. 12월한 |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 : 상반기, 하반기 | ❍ 사업 완료, 사업비 집행, 성과평가 등 | : '27. 12.~'28. 1월 | 참고 | | 신청서식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자형태 (해당유형 ☑ 표시) | □ 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수료일 : . . .) | □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 | 신청자 | 사업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연 락 처 | (일반전화) (휴대전화) | 교육이수시간 | *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 신청 시 기재 | 기존온실 | 유형 | * 유리, 비닐, 경질판 / 단동, 연동 | 면 적 | ㎡ | 재배작물 | | 소재지 | | 신청 내용 | 사업예정지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온실면적 | ㎡ | 부지면적 | ㎡ | 온실종류 | □ 철골유리 | □ 철골경질판 | □ 철골비닐 | □ 파이프비닐 | □ 기타 | 재원조달 (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 타 | | | | | | 사업 계획 | 합 계 | 천원 | | 기반조성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온실신축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설비구축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ICT장비 구축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냉난방설비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 구 비 서 류 | | |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 3. 사업비 수지계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 임차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5. 전북 청년창업보육교육 수료(예정)자 ① 수료(예정) 확인 가능자료(농식품인력개발원 발행) ② 전북창업보육교육 이수전 타시도 거주민 확인 가능 자료(초본 등) | 6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 ① 스마트팜 관련 교육 이수증(교육기관 발행용) ② 지역내 청년농업인 활동내역(후계농업인, 4-H, 청년동아리 모임 등) ② 해당 시·군 거주기간 확인 가능 자료(초본 등) | 7.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8. 교육·컨설팅 이행 확약서 1부. 9. PPT 발표 자료 10.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PPT를 파일과 책자(합본 10권)로 기한내 제출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 사 업 계 획 서 (대 상 자 : ) | 2026. . . ○ ○ 시・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계획서 | Ⅰ. 사업개요 1. 신 청 자 □ 성 명: (생년월일 : ) □ 거 주 지: □ 신청목적: 2. 주요내용 □ 위 치: 시・군 읍·면 동․리 000-00외 00필지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타 | | | | | |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고정식 온실 | | | 재배시설 | | | ICT기자재 | | | 냉난방시설 | | | 기타 | | | Ⅱ.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사업예정지 토지확보 현황 구분 | 소재지 | 지목 | 부지면적 (㎡) | 지역 지구 | 소유권 현황 | 매입 /임대 |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지번 | 지적 | 편입 | 1 | 00 | 천0 | 성0 | 신0 | 123 | 답 | 42,000 | 22,000 | 농림 | 00군 | 〇 | 2 | 00 | 천0 | 성0 | 신0 | 456 | 답 | 3,000 | 3,000 | 농림 | 홍길동 | 〇 | 3 | 00 | 천0 | 성0 | 신0 | 456 | 답 | 3,000 | 3,000 | 농림 | 홍길동 | 〇 | 4 | 00 | 천0 | 성0 | 신0 | 456 | 답 | 3,000 | 3,000 | 농림 | 홍길동 | 〇 | 합계 | | | | | | | 70,000 | 60,000 | | | | 2. 추정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비 | 비율(%) | 산출내역 | 합 계 | | 100.0 | | | | | | ∘기반조성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천원 | ∘전기공사 | | | | ㎡ | × | | 천원 | ∘시설비 | | | | | | | | - 시설별 기재 | | | | | | | | - 시설별 기재 | | | | | | | | ∘공사감리 및 기타비용 | | | | | | | | 3. 세부사업별 공정표 구 분 | 월별 공정내역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 계 | | | | | | | | | | | | | ∘기반조성 | |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 | ∘전기공사 | | | | | | | | | | | | | ∘시설비 | | | | | | | | | | | | | - 시설별 기재 | | | | | | | | | | | | | - 시설별 기재 | | | | | | | | | | | | | 4. 재배작물 생산경력 및 유통계획 □ 생산경력 ◦ 교육이수실적 ◦ 주요 생산실적 및 연간 생산량 - 상세히 기재 □ 유통계획 ◦ (기존) 유통실적 - 상세히 기재(생산유통통합조직에 출하 등 출하처 및 판매처를 상세히 기재) - ◦ 생산량 증가 시 유통계획 - 상세히 기재 - 5. 사업 수지계산서 □ 시설 투자 대비 향후 수익 분석 ◦ 예산 투자금 - 상세히 기재(융자 상환계획 등) ◦ 총매출액 대비 예상 수익 - 상세히 기재(사업참여에 대한 수익분석을 통해 적정 투자여부 판단) Ⅲ. 지역정착 노력 1. 스마트팜 농업에 관심을 둔 계기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2. 스마트팜 조성 후 중장기적 발전계획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3. 신청 시군을 선택한 이유(전북 창업보육센터 수료자)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4. 지역내 활동상황(시군 우수청년농업인)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Ⅳ. 사업비 확보계획 1. 시군비 확보방안(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2. 자부담 확보계획 □ 상세히 기재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Ⅴ. 기대효과 □ 서식8 | | 교육·컨설팅 이행 확약서(서식) | 교육·컨설팅 이행 확약서 상기 본인은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 00. 00. 사업신청자 000 (서명 또는 인) 참고 | | 신용조사서(서식) |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 | | | |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등 농신보 융자가능액 포함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참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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