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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회현면2026-09-17

2026년 회현면 복지회관 및 청사 청소(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회현면
공고번호군산시 회현면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회현면 복지회관 및 청사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29.(화) 2.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9.(화) 18:00까지 3. 모집인원 : 1명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회현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5. 채용내용 : 붙임파일 참조

채용공고(2026년 회현면 복지회관 및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_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회현면 공고 제2026-17호 -2026년 회현면 복지회관 및 청사 청소(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26년 회현면 복지회관 및 청사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회현면장 Ⅰ | 채용 인원 | 1. 채용 인원 : 1명 2. 작업장위치 : 회현면 복지회관 및 청사 [회현로 200-4 및 회현로 181] 3. 근로 내용 : 회현면 복지회관 및 청사 청소 4. 채용 기간 : 2026. 10. 12. ~ 12. 11. Ⅱ | 응시 자격 |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및 신체 건강한 자 나. 기타 성별 및 학력 등 제한 없음 다. 군산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우대사항 가.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 나. 회현면 거주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시 평가항목으로 차등점수 부여 Ⅲ | 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9.(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발송 (담당자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oyun123@korea.kr)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확인 필수 나. 방문접수처: 회현면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계(군산시 회현로 181) 다. 제출서류 1) [붙임1] 응시원서 1부 2) [붙임2] 자기소개서 1부 3)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4)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붙임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붙임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붙임8]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8) (선택)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한 날 이후 14일부터 28일까지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함. Ⅳ |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 면접일시 : 2026. 10. 6.(화) 14:00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 2. 면접장소 : 군산시 회현면 행정복지센터 3. 면접내용 : 업무수행 능력, 태도·성실성, 공공기관 경력여부 등 4. 합격자발표 : 2026. 10. 7.(수) ※ 개별 통보 Ⅴ | 근무조건 | 구분 | 근로자 | 인건비 | 2026년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43,120원/일) | 계약기간 | ‘26. 10. 12. ~ 2026. 12. 11. | 근무시간 | ❏ 1일 4시간(09:00~13:30), 주 5일 근무(토,일,공휴일제외) ❏ 휴게시간 : 11:30 ~ 12:00(30분) | 기타사항 | ❏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금 사전 공제 ❏ 1개월 개근 시 4일의 주차수당 및 1일의 월차 부여 | ※ 기타 제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군산시 취업규칙에 따름 Ⅵ | 유의사항 | 1.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 상습적인 지각‧조퇴 등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 및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근로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현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454-7075)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이메일)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주소 | | 지원 자격 충족 여부 | □ <연령>, □ <거주지>, □ <결격사유 없음> | 우대 사항 여부 | □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 □ 회현면 거주자 □ 기타 우대사항(증빙서류 필요) | 2. 우대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 | 성 명 | | | 20 . . . 작 성 자 : (서명) | ※ 작성요령 ㆍ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ㆍ 분량은 A4용지 0.5 ~ 1장 이내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군산시 회현면사무소 |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 채용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제출일 ~ 채용전형 종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군산시장 귀하 | <별지 제15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 복무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군산시장 귀하 | <별지 제18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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