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거주지역에 따라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지역 제한 폐지(안 제2조제2호)
○ 예우대상자의 지원 및 확인 방법 정비(안 제5조)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26.9.17.~26.10.07)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안전관리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 ○ 전화번호 : ☎051-970-4132(팩스 : 051-970-4689) ○ e-mail :
[email protected] ○ 제출내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