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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안전관리과2026-09-17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안전관리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 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 간 : 2026. 9. 17.(목) ~ 2026. 10. 7.(수)(20일간) ○ 예고방법: 구(區)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전자) 게재 ○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거주지역에 따라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지역 제한 폐지(안 제2조제2호) ○ 예우대상자의 지원 및 확인 방법 정비(안 제5조)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26.9.17.~26.10.07)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안전관리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 ○ 전화번호 : ☎051-970-4132(팩스 : 051-970-4689) ○ e-mail : [email protected] ○ 제출내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거주지역에 따라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지역 제한 폐지(안 제2조제2호) 나. 예우대상자의 지원 및 확인 방법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26.9.17. ~ 2026.10.7.(20일)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 5) 부패영향평가 : 기획실 검토 의뢰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자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에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에”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을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명”을 “확인”으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을 말한다. | 2. ---------------------------------------------------------------------- 자녀) ----------------------------------------------------------------. |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① --------------------------------------------------------------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병역명문가증 ----------------------------------. --------------------------- 확인 -------- 증명자료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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