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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토지정보과2026-09-17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17. 2. 고시방법: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건물번호 신규(5건), 변경(0건), 폐지(1건) 부여된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 부여 사유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각종 공문서의 주소 전환 계획 및 참고 사항 등 붙임 1. 고시결재. 2. 도로명주소 고시문. 3.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끝.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260917).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고시일자: 2026. 9. 17.) | | | | | | 1.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번호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비고 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405 |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계로 130 (죽림동) | 2026. 9. 17. | 2009. 7. 10. | 동일노선 행정구역명 반영 | 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62-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울만로 158-52 (대저2동) | 2026. 9. 17. | 2011. 1. 27. | 조선시대 불리던 옛 지명에서 유래 | 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1335-11 외 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714 (천성동) | 2026. 9. 17. | 2011. 2. 14. | 가덕해안을 따라 난 도로 | 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821-2 외 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동길 467 (대저2동) | 2026. 9. 17. | 2011. 1. 27. | 현재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명(송동마을)으로 기존 명 유지 및 지리적 위치 고려 | 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176-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644번길 56 (녹산동) | 2026. 9. 17. | 2011. 1. 27. | 낙동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6,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 도로명주소 변경 | | | | | | 번호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 변경사유 | 비고 해당사항 없음 | | | | | | | 3. 도로명주소 폐지 | | | | | | 번호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 폐지사유 | 비고 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714 (천성동) | | 2026. 9. 16. | | 건축물 철거 |

도로명주소 고시문 (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6-17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계로 130 (죽림동) 외 5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 참조(5건)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변경사유 | 별지 참조(0건)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별지 참조(1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토지정보과(☎051-970-4735)에 문의하시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7.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 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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