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정형CCTV 및 주민신고제 단속 운영 기준을 변경함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단속기준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변경 내용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따른 의견접수
2.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4
3. 행정예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6.(화) / 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 – 1730호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행정예고
홍성군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기준을 변경함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단속 기준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변경 내용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홍 성 군 수
1. 취지 및 내용
◌ 홍성군 전체 단속 기준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 측면에 긍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유예 및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변경시행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4
3. 시행일 : 2026. 10. 7.(수)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7. ~ 2026. 10. 6.(20일간)
5. 행정예고(공고) 방법 : 홍성군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게시판
6. 고정형 CCTV 단속기준 변경사항
구 분 | 단속기준 | 홍성읍, 광천읍 | 홍북읍(신경리) | 내포중심상가 안쪽도로 | 비고 |
황 색 실 선 | 운영시간 (유예시간) | 평일 09:00~ 20:00 19:00 (30분) | 평일 09:00~19:00 20분 (30분) | 평일 09:00~18:00 20분 (30분) | |
점심유예 | 11:30~13:30 (2시간) | 11:30~13:30 (2시간) | 11:30~13:30 (2시간) | |
황 색 복 선 | 운영시간 (유예시간) | 평일 09:00~ 20:00 19:00 (30분) | 매일 09:00~19:00 20분 (30분) | 매일 09:00~18:00 20분 (30분) | |
점심유예 | 11:30~13:30 (2시간) | 11:30~13:30 (2시간) | 11:30~13:30 (2시간) | |
어 린 이 보 호 구 역 | 운영시간 (유예시간) | 평일 08:00~09:00 (5분) (20분) 12:00~15:00(20분) | 08:00~19:00 10분 (20분) | - | 홍남초 정 문 |
평일 08:00~09:00 (5분) (20분) 12:00~ 20:00 19:00 (20분) | 홍성초 후 문 |
점심유예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 내포 중심상업지구 내 안쪽 도로는 주차타워 신설 등 주차 인프라가 확보되는 시점에 종료시간 19:00 일원화 예정
7. 내포신도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변경사항
(변경 전 : 파란색, 변경 후 : 빨간색)
구 분 | 신고대상 | 운영시간 | 점심유예 | 촬영간격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 24시간 연중무휴 | 없음 | 1분 이상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보도(인도) |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 안전지대 | 24시간 연중무휴 | 없음 | 1분 이상 |
다리 위 |
(현행)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실선/황색복선) | 평일 09:00~18:00 | 11:30~13:30 | 20분 이상 |
(변경)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실선/황색복선) 항목삭제 | - | - | - |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홍성군 교통과 2층 교통지도팀 또는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2층 교통관제실로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20번길 16, 교통과 2층 교통지도팀
홍성군 홍북읍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2층 교통관제실
라.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우)32262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17,
2층 교통관제실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우)3222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20번길 16,
교통과 2층 교통지도팀
- 팩 스 : F. 041-630-1189 / 문의 : T. 041-630-1685, 1695
마.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 붙임 】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
당사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홍성군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