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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교통과2026-09-17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행정예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73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성군 고정형CCTV 및 주민신고제 단속 운영 기준을 변경함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단속기준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변경 내용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따른 의견접수 2.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4 3. 행정예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6.(화) / 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 – 1730호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행정예고 홍성군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기준을 변경함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단속 기준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변경 내용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홍 성 군 수 1. 취지 및 내용 ◌ 홍성군 전체 단속 기준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 측면에 긍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유예 및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변경시행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4 3. 시행일 : 2026. 10. 7.(수)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7. ~ 2026. 10. 6.(20일간) 5. 행정예고(공고) 방법 : 홍성군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게시판 6. 고정형 CCTV 단속기준 변경사항 구 분 | 단속기준 | 홍성읍, 광천읍 | 홍북읍(신경리) | 내포중심상가 안쪽도로 | 비고 | 황 색 실 선 | 운영시간 (유예시간) | 평일 09:00~ 20:00 19:00 (30분) | 평일 09:00~19:00 20분 (30분) | 평일 09:00~18:00 20분 (30분) | | 점심유예 | 11:30~13:30 (2시간) | 11:30~13:30 (2시간) | 11:30~13:30 (2시간) | | 황 색 복 선 | 운영시간 (유예시간) | 평일 09:00~ 20:00 19:00 (30분) | 매일 09:00~19:00 20분 (30분) | 매일 09:00~18:00 20분 (30분) | | 점심유예 | 11:30~13:30 (2시간) | 11:30~13:30 (2시간) | 11:30~13:30 (2시간) | | 어 린 이 보 호 구 역 | 운영시간 (유예시간) | 평일 08:00~09:00 (5분) (20분) 12:00~15:00(20분) | 08:00~19:00 10분 (20분) | - | 홍남초 정 문 | 평일 08:00~09:00 (5분) (20분) 12:00~ 20:00 19:00 (20분) | 홍성초 후 문 | 점심유예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 내포 중심상업지구 내 안쪽 도로는 주차타워 신설 등 주차 인프라가 확보되는 시점에 종료시간 19:00 일원화 예정 7. 내포신도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변경사항 (변경 전 : 파란색, 변경 후 : 빨간색) 구 분 | 신고대상 | 운영시간 | 점심유예 | 촬영간격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 24시간 연중무휴 | 없음 | 1분 이상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보도(인도) |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 안전지대 | 24시간 연중무휴 | 없음 | 1분 이상 | 다리 위 | (현행)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실선/황색복선) | 평일 09:00~18:00 | 11:30~13:30 | 20분 이상 | (변경)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실선/황색복선) 항목삭제 | - | - | - |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홍성군 교통과 2층 교통지도팀 또는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2층 교통관제실로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20번길 16, 교통과 2층 교통지도팀 홍성군 홍북읍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2층 교통관제실 라.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우)32262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17, 2층 교통관제실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우)3222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20번길 16, 교통과 2층 교통지도팀 - 팩 스 : F. 041-630-1189 / 문의 : T. 041-630-1685, 1695 마.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 붙임 】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고정형 CCTV 및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 당사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홍성군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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