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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역경제과2026-09-17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15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의거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10. 1.(14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시정권고수락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 정 권 고 수 락 서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위반사항 및 시정사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수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수원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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