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의거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10. 1.(14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시정권고수락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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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권 고 수 락 서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위반사항 및 시정사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수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수원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