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2025. 11. 01. ~ 2026. 10. 31.(1년)]의 도과 및 동기간 1개월 전 촉구 공문에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아 해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6. 10. 31.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초과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김○○ 등 4명
2. 공고기간: 2026. 09. 17. ~ 2026. 10. 02.
3. 공고장소: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촉구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96호
공 고 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2025. 11. 01.~ 2026. 10. 31.(12개월)]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동기간 1개월 전 송부한 촉구 통지서에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6. 10. 31.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초과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자
연번 | 이름 | 생년월 | 주소 | 비고 |
1 | 김 ○○ | 2008. 1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5번길 28-10 | |
2 | 심 ○○ | 2008. 1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26 | |
3 | 한 ○○ | 2008. 1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39번길 ** | |
4 | 김 ○○ | 2008. 1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25 | |
2. 발급기간 : 2025. 11. 01. ~ 2026. 10. 31.
3.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02.
4. 지참서류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3.5cmX4.5cm)
※접수할 수 없는 사진
1) 모자를 쓰거나 눈을 감은 사진
2) 현상·인화된 사진 외의 변형이 가능한 기타사진(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등)
2026년 9월 17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