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점포주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현황: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51번길 2
2.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안내문 참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문(매산로151번길 2).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58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점포주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 현황
상호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진성종합상사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51번길 2 (중동) | 2026. 9. 17. |
2. 신청기간 : 2026. 9. 17. ~ 9. 29.(18:00까지)
3.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동규칙 4조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 제외
4. 신청장소 :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191-7535)
5. 제출서류
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1부.
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6. 지정방법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거나 그 직계가족이 신청 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
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7.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191-75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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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소관부서 | 팔달구 경제교통과 | 담당자 직ㆍ성명 | 주무관 김민정 | 전화번호 | 5191-7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