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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회계과2026-09-17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573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5: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견적 제출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용 역 명 :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 용역개요 :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4. 기초금액 : 금75,570,000원(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포함) ※ 기초금액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8. (금) 10:00 ~ 2026. 09 23. (수) 10:00까지 6. 개찰일시 : 2026. 09. 23. (수) 1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7.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최저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8. 참가자격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내 역 서 | | | | | | |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전남대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 | | | | | | ◎정밀안전진단 | | | | | | | | | |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 외업 | 고급기술자 | 23.1 | 인 | | | | | | | | 내업 | 고급기술자 | 52.199999999999996 | 인 | | | | | | | |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00000000000001 | % | | | | | | | | 3. 기술료 | (직접인건비+기술료)의 20% | 20 | % | | | | | | | | 4. 직접경비 | | | | | | | | | | | 4-1. 여비 및 현장체제비 | | 8 | 인 | | | | | | | | | 8 4-2. 차량운행비 | | 6 | 대 | | | | | | | | 4-3. 현지보조인부 | | 9.24 | 인 | | | | | | | | 4-4. 위험수당 | | 10 | % | | | | | | | | 4-5. 기계·기구손료 | | 10 | % | | | | | | | | 4-6. 보고서 등 인쇄비 | | 1 | 식 | | | | | | | | 5. 선택과업 | | | | | | | | | | | 1. 구조해석 | 복개구조물(공동구) | 1 | 식 | | | | | | | |

과업지시서(전남대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942b3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1pixel, 세로 493pixel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천방재과] | 목 차 | | | | | | | 제1장 일반조건 | 1 | | | 1.1 | | 과업의 명칭 | 1 | | | 1.2 | | 과업의 목적 | 1 | | | 1.3 | | 과업의 범위 | 1 | | | 1.4 | |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2 | | | 1.5 | |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3 | | | 1.6 | |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 5 | | | 1.7 | | 안전관리 | 6 | | | 1.8 | | 용어의 해석 | 9 | | | 1.9 | |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 9 | | | 1.10 | | 보안 및 비밀유지 | 9 | | | 1.11 | |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 10 | | | 1.12 | |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 10 | | 제2장 과업 세부사항 | 11 | | | 2.1 | | 정밀안전진단 계획 | 11 | | | 2.2 | | 세부사항 | 13 | | 제3장 보고서 작성방법 | 19 | | | 3.1 | | 일반사항 | 19 | | | 3.2 | |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20 | | | 3.3 | | 성과품 제출 | 23 | 제 1장 일반조건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칭하고, 광주특별시 북구청(하천방재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명: 전남대앞 복개구조물 2) 위치 및 제원 시설물명 | 위 치 | 제 원 | 준공 년도 | 비고 | 연장(m) | 규격 | 련수 | 전남대앞 복개구조물 | 중흥동 336-3 ~ 신안동 470-6 | 1,450 | 4m×3.5m | 3 | 1987 | | 1.3.2 과업의 내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7) 보고서 작성 8)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자연재해, 전염병 등 포함)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 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5.1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5.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이력서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의 해당분야 교육이수필증 포함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5)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8)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1.5.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②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자료 보유 현황 검토 ③ 정밀안전진단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 여부 1.5.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에 열거한 순서로 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① 대상 시설물 현황 및 개요 ② 과업범위 ③ 과업기간 3) 과업 수행방법 ① 조사ㆍ시험관련 진단측정장비 및 조사ㆍ시험ㆍ측정 계획 ②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③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4) 과업수행 일정 5) 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6) 안전관리 계획서 7) 교통처리 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 1.5.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공정보고 ① 해당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착수일 부터 주간업무계획(별첨 #1) 및 월간 업무보고서(별첨 #2)를 작성ㆍ서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주간업무계획: 매주 금요일 18시까지 - 월간 업무보고서 : 매월 5일까지(매월 말일을 기준 작성, 익월 5일 제출) ②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2) 단계별 보고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현장조사 결과 ② 중간보고회 : 공정률 50%이상 단계(필요 시 추가 실시) - 과업추진 실적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잔여 과업수행 계획 - 그 밖에 과업수행 관련 필요사항 ③ 최종보고회 : 준공 15일 전 - 과업수행 결과 1.6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3)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상 하자로 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과업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자”가 진다. 1.7 안전관리 1.7.1 일반사항 1) 본 용역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 시에는 감독원 또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관리, 교통처리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7.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3) 특히,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강우 예보 시 복개구조물 출입을 금하며, 돌발강우에 대비하여 작업자의 안전대피 및 피난 통로 확보 및 복개구조물 내부와 외부의 연락체계 항시 유지 등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조직 안전진단등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5) 안전교육 안전진단등의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6) 보호구 안전진단등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며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③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④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⑤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⑥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⑦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⑧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7)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안전수칙 ①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③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협 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④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⑥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⑧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⑨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⑩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⑪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⑫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1.7.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4 교통통제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유관기관과 협의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8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9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재하시험 등 ③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1.10.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과업수행자”가 진다. 1.11.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1)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 변경 전 기술자의 자격요건과 동등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발주기관”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요건 및 교육시간을 충족해야함 1.12.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중 과업내용 및 정책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3) 본 과업중 결함 원인이 보수공사 후 하자기간내의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 만료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장 과업 세부사항 2.1 정밀안전진단 계획 2.1.1 일반사항 정밀안전진단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발주기관 및 시설물 위치 인근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2.1.2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①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②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①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①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①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① 현장조사시에는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①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6)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2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발주기관이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2)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6) 보수․보강이력 2.2.2 현장조사 및 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5)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6)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현장 재료시험 ①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2.2.3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2.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4 안전성 평가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 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②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③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④ 수리ㆍ수충격ㆍ수문 조사 ⑤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⑥ 누수탐사 ⑦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⑧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⑨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⑩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⑪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2.2.6 보수․보강 방법 1)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경우는 관련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 안전율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4) 공법의 선정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설물 전체에서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6) 보수·보강 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 시 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장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사항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세부지침”을 참조한다. 1)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계량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6)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해야 한다. 7)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들을 수록한다. ①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③ 시설물 현황표 ④ 참여 기술진 명단 ⑤ 시설물의 위치도 ⑥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⑦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⑧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⑤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②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③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④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②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①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②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③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④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⑤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발주기관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⑥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⑦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발주기관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⑧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⑨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①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③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④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⑤ 상태평가결과 자료 ⑥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⑦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⑧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⑨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⑩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⑪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 제출 물량 |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 3부 / 3부 | 외관조사망도(A3 or A4) | 3부 | 보수․보강개요도 (A3) | 3부 |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 3부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 1식(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모든 성과품 File | CD(보고서, 부록 등 각종 조사서 포함) 2부, USB 2매 | 별 첨 #1 주간업무계획 작성일자 : 2026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 용역명 : ◦ 공 정 : 계 획 %, 실 시 %, 대 비 % 1. 과업수행내용 전 주 실 적 | 금 주 계 획 | | | 2. 인력투입현황 구분 | 투입인력 | 비 고 | 내업 | 외업 | 현장인부 | 투입인원 (당일투입/누계) | | | | | 투입인원 명단 | | | | | 3. 특기사항 | ※ 장비투입 사항 등 기재 4. 주간 인원투입계획(작업보조원 제외) 구분 | 투입인력 | 비고 (서명) | 참여분야 | 소속 | 성명 | 작업내용(위치) | 내업 | | | | | | | | | | | | | | | | | | | | | 외업 | | | | | | | | | | | | | | | | | | | | | ※ 비고(서명)란에 참여기술자 서명이 없는 경우 투입인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내업은 예외로 한다.) 별 첨 #2 ( )월 업무 보고서 【 용 역 명 : 】 작성일자 : 2026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1. 공정현황 계 획(%) | 실 시(%) | 대 비(%) | 용역기간 | 비 고 | | | | | | 2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 공 종 | 주요 작업내용 | 투입인원 | 비고 | 실 적 (○월) | 현장조사 | | | 계 : | 내구성 조사 | | | | . . . | | | | 계 획 (○월) | 현장조사 | | | 계 : | 내구성조사 | | | | . . . | | | | 3. 유관기관 협의 실적 및 계획 구 분 | 관련기관 | 협 의 내 용 | 비 고 | 실 적 (○월) | | | | | | | 계 획 (○월) | | | | | | | 4. 현 안 사 항 ◦ ◦ ◦ 5. 건 의 사 항 ◦ ◦ ◦ 별 첨 #3 (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 월 일 광주특별시 북구와 체결한 “전남대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 첨 #4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 월 일 광주특별시 북구청과 체결한 “전남대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공고문]전남대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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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WORK_TEMP_sto_3620000_20240419_hju3279_FA66DA6F0F45B2418EF53E6416A7B3D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0pixel, 세로 230pixel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573호 |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찰 대행)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묶음 개체입니다. ○ 본 용역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북구청 하천방재과 하수팀」에서 발주하는 용역 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 회계과에서 입찰만을 대행 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하천방재과) 주관으로 진행 하게 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 역 개 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흥동 336-3번지 일원 | 내 용 |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천방재과(062-410-6779) |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최저, 적격심사 비대상 | 기초금액(원) | 75,570,000 (부가세 및 일체의 비용 포함) | 입찰공고일 | 2026. 09. 17. (목) | 투찰개시일시 | 2026. 09. 18. (금) 10:00 | 투찰마감일시 | 2026. 09. 23. (수) 10:00 | 개찰일시 | 2026. 09. 23. (수) 11:00 |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 2.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가. 입찰참가자격(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입찰공고일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수급불가) | 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 |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 3 |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서·남·북·광산구에 있는 업체 | 3-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설치일부터 3년간(2026. 7. 1. ~ 2029. 6. 30.)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 을 적용 | 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으로 등록한 업체 | 4-1 | 책임기술자 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 한 사람으로 , 같은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 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 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 상 인 자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 단 교육을 이수 한 후 해당 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 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인 자 | 4-2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 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함.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함. | 주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예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북구청 하천방재과(☎062-410-6779, 조창연)로 문의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일시는 2026. 09. 23. (수) 15:00로 하며, 2026. 09. 23. (수)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갑질 피해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410-6926, 팩스 062-510-145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의 누출금지 의무 가.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외부반출금지 등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노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노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업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유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광주은행(K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전 담당자와 과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계 약 분 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과(☎062-410-6211) - 과업지시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천방재과(☎062-410-674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볼마크_국문(웹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3pixel, 세로 1096pixel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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