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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교육체육과2026-09-18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892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2-30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충청남도 체육진흥과-5462(2026. 5. 27.) 2.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에,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관리자와 종사자께서는 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2026. 11.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나. 교육 이수기간 : 26년 이내(1시간 이상) 다. 제출서류: 수료증 사본 라. 제 출 처 :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부여읍 성왕로 360) 마. 제출방법: 방문·우편·메일([email protected]) ※ 교육 미실시 과태료: 1차 위반(150만원) / 2차 위반(3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업지침 참고 붙임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

PDF 첨부 본문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6. 5.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 눈에 보기 ※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모두에 해당하는 ‘중복대상자’는 ❶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❷ 해당 교육실적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에 각각 등록하여야 함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육 공공부문 「아동복지법」제26조 관련법령 동법 시행령 26조 「아동복지법」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26조의2 교육대상 교육대상 p.6 및 교육이수 결과 제출 대상 p.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실적등록 대상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소관부서 [참고1] 특례법」제10조에 해당하는 자 교육 실시기간: ’26.1.1.~’26.12.31. p.6 교육 실시기간: ’26.1.1.~’26.12.31. 2026년 교육이수 교육방법: 집합(강사··온라인), 개별(온라인) p.6~7 교육방법: 집합(강사··온라인), 개별(온라인) 기준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p.8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교재 p.8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교재 교육콘텐츠 보건복지부 승인 교육교재 p.9 보건복지부 승인 교육교재 2025년교육 제출기간: ’26.2.2.~’26.7.31. p.13 제출기간: ’26.2.2.~’26.7.31. 제출 관련 p.14~17 제출방법: 기관별 다름 제출방법: 기관별 다름 2026년 교육시행 안내 체계 p9~10 2026년 교육시행 안내체계 교육안내 2025년 교육실적 등록 제출체계 p.14~17 2025년 교육실적 등록 제출체계 및 실적제출 p.6, 13, 15. 체계 중복 대상자 [참고1] 교육 미실시 제재 p.12 중복기관 - 2 -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세부 지침(운영안내) [신고의무자] 1. 개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관·시실장 포함 전직원) ○ (목적)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7개 직군  교육실적 취합 및 등록 절차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 관리기관(취합·실적등록): 시·도,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보건소 , 시 ·도소방본부의 각 직군 담당 공무원 ○ 소속기관(실적제출):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기관 교육실적담당자 교육이수 후 (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 지자체, 결과보고서를 관계 ⇨ 시도소방본부교육청, 보건소, ⇨ 취합된 이수인원 등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관할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부서에서 취합 (지자체) (지자체) 예)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청 A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교육이수 ⇨ 소관과에서 관할 소재의 ⇨ 소관과에서 취합된 후 실적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 아동양육시설 실적 취합 이수인원 등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에 모두 해당하는 중복대상자는 교육 이수 실적을 2회 등록(신고의무자, 공공부문에 각각 등록)해야 함 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아동 학 대 신고 의 무자 가 소 속 된 기관 ·시설 의 장 이 소 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p.12)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3 - 2. 2026년 교육운영 안내 (내용 및 방법)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결과 취합)  기관 주체별 역할 Œ 지자체·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관리․ 감독기관 ○ (실적등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2025년 교육이수 ․ 결과 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등록 · - 관리 감독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 교육이수(이수 여부 확인) 후 실적 제출 관리 감독 - 교육 이수 여부 판단 및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주체(p.12) ○ (교육안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에 2026년 교육 안내 및 교육 ․ 사이트 안내 등 교육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법정의무교육 (신고·공공) - 교육방법및사이트안내 참고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 동 교육 안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 없이 해당 신고의무자 기관·시설에 공문·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방식은 안됨(기관·시설에서 필요한 자료 반드시 제공)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 시설) ○ (실 적 제 출 ) 2025년에 소속기관․시설에서 진행한 법정의무교육 결과보고서 및 이수 현황을 지 자 체 (관할 소관과 / 부서 )에 제 출 ○ (교육이수) 2026년 아동학대 법정의무교육 실시(집합·인터넷교육 등) 후 증빙자료 보관하여야 함. - 4 - 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 (중복 대상자 )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공통 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감독기관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26년 교육 이수기준 Œ (교육 이수기간) ‘26.1.1.부터 ’26.12.31.까지 1시간 이상 ※ (중복 대상자 *)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단, 실적은 각각 제출․등록) *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Ž (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 제작(동영상 교안), 승인(동영상) ·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실시 ○ 교육 운영계획 (교육실시 방법 등 )을 통해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및 이수증 등은 기관 자체 보관 후 ‘27년 실적 제출·등록 ** 교육안내 교육수강 교육결과 교육실적등록 교육실적점검 및 확인 ▶ ▶ ▶ ▶ (‘26.2.) (‘26.1.~12.) (‘26.2.~12.) (‘27.2.~7.) (‘27.2.~12.) ①교육방법 안내 ②개별 및 집합교육 ③결과 제출 ④관리기관 실적등록 ⑤교육실적점검 ( 복지부 → 관리기관 ( 소속기관 ) ( 소속기관 ) (관리기관 →보장원) (보장원, 관리기관) → 소속기관 ) *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 소속기관: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기관 및 시설 ○ 아래 방법으로 온라인·대면교육이 운영되었을 경우만 ‘교육이수 인정’ - [(개별) 온라인 강의 수강]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 - 5 - < `26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수강인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전국민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공무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전국민 대상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전국민 대상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교직원 대상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어린이집 종사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SN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https://www.welfarekorea.com 사회복지 종사자 (사)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https://www.khaedu.or.kr 의료기관 종사자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영상을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중 1과목 수강 6과목 중 1과목 수강 시 인정 ❶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❷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❸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❹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❺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❻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③ 보건복지부가 승인(영상 콘텐츠)한 교육영상을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 [(집합) 온라인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p.8. 교육콘텐츠) * 제한적 사용 권고 - [(집합) 강사 교육] 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강의를 진행해야 하며, 강사의 자격 기준은 교육운영 담당자가 확인하고, 강사자격 기준이 충족 되는지 불확실할 경우 지자체의 소관과 담당자가 확인(필요시 1800-1391 문의)* * 「아동복지법」제6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교육 이수 여부의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교육감, 교육장임. - 6 - ② 강사가 집합(대면) 교육 진행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아동복지관련: 기초과목중5과목이상, 전문과목중7과목이상수강자(아동복지법시행규칙별표4)1) 참고 ※ (예외) 단, 보건복지부 별도 승인이 있거나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강사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교육 콘텐츠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영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커리큘럼을 통합하여 6종류*로 구성 * 2026년하반기4과목(학원종사자편(한국어·영어), 체육계종사자편(한국어·영어)) 추가탑재예정 ❶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❷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❸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❹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❺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❻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1) 1) 기초과목(5) : 아동복지론, 아동상담, 아동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연구, 아동·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론, 가족관 계학, 가족학개론, 가족관계, 가족상담, 현대사회와 가정,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 회문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발달, 발달장애, 정신건강론 2) 전문과목(7) : 아동복지방법, 아동복지실습, 아동심리(학), 아동복지발달사, 부모자녀관계, 아동복지특강, 아동(학)연 구법,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개)론, 아동행동관찰, 심리검사, 상담심리학, 아동놀이(실습), 아동미술, 부모교육, 청 소년복지, 모자보건론, 개별지도, 집단지도,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 지역사회조직, 지역 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론, 사회복지행정론,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심리 학개론, 인성심리, 임상사례연구, 아동복지시설운영관리, 특수아동지도(교육), 아동프로그램지도 - 7 -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교재(영상 자료)) - (콘텐츠 승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강의자료(영상)의 경우 신청서(붙임2) 작성 및 요청 공문 시행 후 보건복지부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통해 교육자료로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콘텐츠 인증요청 공문(관련 증빙서류 등) 시행 → 복지부·보장원 승인(공문)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영상파일 제출을 위한 이메일은 공문 접수 후 안내 예정 ※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 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 (예시)「교육공무원법」 제29조(연수기관의 설치)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에 근거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원격교육연수원 등 3. 교육시행 안내 체계 기관별 교육시행 안내 체계 (흐름도) 중앙 → (본부)소속기관 → 신고의무자 → 행정 대상기관 보 (본부) 기관 → (본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건복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지부 광역 → 기초자치단체(지자체) → 기초자치단체의 소관과 →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자치 → (시도)소속기관, 사업소 (시군구) → 단체 신고의무자 소속의 (17개 → (시도)신고의무자가소속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시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신고의무자 대상기관에 교육시행 안내가 되도록, - (중앙행정기관 )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소속기관 ․ 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에 시행 안내 전달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시행 안내 전달 - (기초자치단체)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소속기관․공공기관․공직유 - 8 - ․ 관단체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사업장(기관 시설)에 시행 안내 전달 ‧ ㅇ (예) 지자체의 교육시행 전달체계 충청남도청 → 천안시청 → ① 천안시청 신고의무자 별 각 소관과 ② 보건소 *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안내 및 실적등록 [‘26년 교육이수 안내와 ‘25년 교육이수결과 취합’을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 ① 천안시청의 신고의무자 소관과는 해당하는 기관에 교육이수 안내 - 노인장애인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여성가족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 5호, 6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호 가정폭력 관련시설, ㉢ 2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3호 아이돌봄사, ㉤ 9호 성폭력관련시설, ㉥ 8호 성매매관련시설 등 - 복지정책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교육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체육진흥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공연시설 * (교육이수 결과 취합) 각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은 천안시청의 소관과로 실적 제출 -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에서 취합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실적 등록’ - 신고의무자 대상 ㉠ 5호‧6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호 가정폭력 관련시설, ㉢ 2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3호 아이돌봄사, ㉤ 9호 성폭력관련시설 등은 여성가족과에서 취합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https://iedu.ncrc.or.kr/) ‘㉠ 5호‧6호, ㉡ 4호, ㉢ 21호, ㉣ 23호, ㉤ 9호, ㉥8호’ 각각 실적 등록’ ② 시청 직속기관 중 보건소(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는 의료기관(해당기관 별도 확인필요)에 교육이수 안내 및 교육이수 실적 취합 - 실적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으로 실적 등록하기 위해, 보건소는 회원가입 해야 함.(회원가입시, 소속기관 찾기에서 소속 보건소를 검색) ※ 기관·시설별 소관과가 다를 수 있어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 ※ - 9 - 4. 교육 미실시 제재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 경우, 해당 기관 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 (근거) 아동복지법 」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 다만, 고의 과실이 없거나, 교육의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본 교육 취지에 맞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l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l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l 제10조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소재지 관할 ·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교육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10 - Ⅲ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1. 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육점검 대상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제 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제출부서 : [참고1] 2. 2025년 교육시행 결과 제출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연말에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결과 취합) ‘25년 교육 이수기준 Œ (제출기간) 2026년 7월 31일까지 실적을 시스템에 등록(관리·감독기관) ○ (중복대상자)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에 각각 실적 등록 *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관리감독기관의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참고1 확인)  (제출내용) 2025년 교육실적 및 교육미실시 과태료 부과실적 ○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인원, 이수인원, 교육방법, 파일첨부 ([부록1] 참고) ○ (검토 내용) 교육방식(개별(온라인), 집합(온라인, 강사)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 여부), 제출자료 ※ 하위기관(소속기관, 의회, 사업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 취합받아, 검토 후 통합 등록 - 11 -  제출방법 및 등록방법 Œ (제출방법)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은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 기관 시설로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기관]결과보고서 [부록1] 및 증빙자료 · 취합 후 [관리 감독기관] 결과보고서 [붙임3] 작성 후, ’26.2월부터「아동학대 예방 교육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실적등록 진행 ·  (시스템 실적등록) [관리감독기관] 결과보고서 [붙임3],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과태료 부과 실적을 등록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부록1] 양식에 실적 작성 후 관리·감독 기관에 제출 →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은 [붙임3]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내부결재 받은 후 시스템에 교육실적 등록 < 실적등록 관련 예외 사항 > ※ (자체 실적등록 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1호), 아동복지전담공무원(3호), 사회복지전 담공무원(7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2호), 보건소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15호), 대학 내 평생교육기관(18호), 드림스타트(24호), 한국보육진흥원(26호) 실적의 경우 상위기관 취합 없이 해당 기관이 직접 등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각 지자체 인사팀에서 실적을 취합해서 등록 - 시·도는 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을 취합하여 등록하고, 시·군·구는 소속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을 포함하여 실적 등록 ※ 1차 취합기관이 실적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부처 소관과 또는 시·도에서 자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서 실적을 일괄 취합하여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 · Ž (증빙자료)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에서는 [부록1] 결과보고서와 함께 아래 교육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 · * 아래 증빙자료 목록을 준용하여 실적을 점검하되, 비대면 교육 등 교육방식에 따라 일부 증빙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감독 기관 책임하에 증빙 요건 변경 가능 - 12 -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 ※ (집합교육) - 강사 진행 교육 ① 동영상 교육 시 : 교육계획, 교육결과(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교육결과보고서(부록1), 이수자 명단 * 보건복지부 제공(또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必) ➁ 강사 대면 교육 시 : 교육계획, 교육결과(강사 프로필, 교육자료,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교육결과보고서(부록1), 이수자 명단 ※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및 (개인) 교육 이수증, 교육결과보고서(부록1), 이수자 명단 <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중복대상자 실적 제출 및 취합 > ㅇ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 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공통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청 감독관할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중복교육 대상자가 속한 시설 및 기관의 1차 감독기관에서 각 기관별 교육 실적을 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에 각각 개별 등록 ex 국립세종도서관(2차 소속기관) → 실적제출: 국립중앙도서관(1차 소속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신고의무자교육실적과 공공부문교 육실적을 각각 등록 - 단, 대학 내 평생교육기관은 공공부문 교육 실적은 대학본부로 제출하고 신고 의무자교육실적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직접 아동학대실적관리시스템으로 등록 - 13 - 3. 교육시행 실적 제출(시스템 등록) 안내 ※ 아래는 대다수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실적 제출 체계로 일부 직군의 경우 교육실적 제출 방법은 다를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별 제출부서 [참고1]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부록1]) 작성 후 교육 시행을 직접 안내받은 소속 시·군·구(②)/시·도(➂) 관할부서로 제출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④)로부터 직접 안내 받은 경우 해당 소관과(④) 제출) ○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은 1차 취합기관으로서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 안내 및 교육결과 취합[붙임3] 및 정리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 [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결과를 내부결재 받은 공문(자유 양식) 첨부 필요 ○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상위기관으로서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소속 시·군·구 등 교육실적 모니터링 * 시·도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실적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등록 필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공문 시행), 시·도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부처에 소속된 일부 기관·시설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직접 교육결과를 등록할 것 < 교육시행 전달체계 요약 > ④관계 중앙행정기관 ⑤보건복지부 ㆍ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ㆍ17개 시·도 대상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 ← 및 점검계획 수립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 → ㆍ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 ㆍ관계 시·도(교육청) 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 ③광역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 ㆍ시·군·구(교육지원청) 대상 기관·시설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관할 시·군·구(교육지원청) 교육실적 모니 터링 및 교육결과 취합·점검 독려 ↑↓ 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②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교육지원청) 기관·시설 ㆍ관할 기관‧시설 대상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 →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ㆍ관할 기관‧시설의 교육결과 취합·점검 및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 14 - ㅇ (예) 지자체의 교육실적 제출 체계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 실적 제출 → 시군구 신고의무자의 각 소관과에서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① 신고의무자 대상기관의 교육실적 취합 - 신고의무자 7호(햇살노인요양원 등) 교육실적-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5호(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신고의무자 6호(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고의무자 4호(한아름 가정폭력쉼터), 신고의무자 21호(천안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신고의무자 23호(아이돌봄사), 신고의무자 9호(천안성폭력상담센터) 등은 각 기관‧시설의 교육이수 실적을 천안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천안시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천안시 상담복지센터)의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청소년교육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동남태권도학원 등)은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체육진흥과에서 취합 ② 시군구의 신고의무자 소관과에서 담당기관 실적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등록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 → 신고의무자 7호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 신고의무자 5호, 6호, 4호, 21호, 23호, 9호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각각 등록(즉, 호수별로 등록) -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 천안시청 청소년교육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 천안시청 체육진흥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 15 - 참고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도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 ⇨ ④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1. 접속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➄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3. 전체교육 - 교육신청(6과목 중 1과목 선택) 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①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➅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②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 Workers)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③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 4.5. 강의 이수증 수강 * 발급 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과정 – 수강완료 - 이수증 출력 - 16 - 2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국가 공무원 :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 지방 공무원 : (공동활용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 ‘공동활용기관’ - ‘공동활용신청’에서 ‘보건복지부 콘텐츠’ 공동활용신청을 통해 각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수강 가능(각 기관 나라배움터 담당자 문의) ⇨ ⇨ 1. 접속 ④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3. 검색창에 아래 ①~➅ 키워드 검색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➄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4. 수강신청(6과목 중 1과목 선택) 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①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➅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②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 Workers)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③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 5.6. 강의 이수증 수강 * 발급 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이수증 출력 ※ `26.3. 개설 예정 - 17 - 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 1. 접속 ④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3. 온라인 학습 클릭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4. 검색창에 아래 ①~➅ 키워드 검색 ➄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5. 수강신청(6과목 중 1과목 선택) 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➅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①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Medical Institution Workers) ②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6. 강의 수강 (Common) ③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 7. 이수증 발급* 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이수증 출력 - 18 - 4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 ⇨ 1. 접속 ④ `26 Child Abuse Prevention (Workers in Early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Childhood Institutions) ➄ `26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3. 검색창에 아래 ①~➅ 키워드 검색 (의료기관 편) 4. 수강신청(6과목 중 1과목 선택) ➅ `26 Child Abuse Prevention (Medical Institution ① `26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Workers) (공통편) ② `26 Child Abuse Prevention (Common) ③ `26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5.6. 강의 이수증 수강 * 발급 (영유아기관 편) * 내공간 – 학습관리 - 수료증내역 - 이수증 출력 - 19 - 5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 ③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 1. 접속 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④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3. 과정검색에 아래 ①~④ 키워드 검색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4. 수강신청(4과목 중 1과목 선택)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①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5. 강의 수강 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6. 이수증 발급*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 나의연수–수강과정–이수처리(강의실홈) –이수증출력 (Common) ※수강확인증은 이수증이 아님.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 바람 - 20 - 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 어린이집 종사자만 수강 요망 ⇨ ❶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2025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❷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❸ (센터직원 필수교육) 2025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영유아기관 종사자편) 4월 중 탑재 예정 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보육교직원 온라인(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③ (센터직원 필수교육) 등) 클릭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유아기관 종 4. 과목 선택(3과목 중 1과목 선택) 사자편) ①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 5. 강의 수강 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②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6.* 마이페이지–나의강의실–수강완료과정–이수증출력 이수증 발급*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 21 - 7 SSN 사회복지온라인 교육연수원(welfarekorea.com) ⇨ ⇨ 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법정교육 - 무료법정교육 4. 신고의무자교육 패키지 3과목 수강신청 5. 3과목 중 1과목 선택 5. 강의 수강 * 영어 편은 교육연수원 문의 6. 이수증 발급 ①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 이수증 출력 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 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③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 22 - 8 (사)대한병원협회(khaedu.or.kr) ⇨ ⇨ 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래 ①~④ 키워드 검색 ④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4. 수강신청(4과목 중 1과목 선택)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①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Medical Institution Workers) 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26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5. 강의 수강 *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6. 이수증 발급 (Common)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이수증 출력 ③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 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 23 - 참고3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1.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2. 법정의무교육 클릭 3. 콘텐츠 신청 클릭 4.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클릭 * 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5.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6.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다운로드 클릭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탑재 사이트 주소, 신청사유, 보안동의 7. 콘텐츠 다운로드 이력 확인 - 24 - 참고4 (요약)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 제출 집합 교육 집합 교육 개별 교육 구분 (강사 교육)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① 내부기안: 교육계획, ① 내부기안: 교육계획, 교육결과(강사프로필 및 교육결과(교육사진(교육 결과 ① 이수증 교육자료, 교육사진, 생과 교육영상 보이게), 제출 ② 교육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첨부) 참석자 서명부 첨부) 서류 ③ 이수자 명단 ② 교육결과보고서 ② 교육결과보고서 ③ 이수자 명단 ③ 이수자 명단 각 기관의 상위기관으로 제출 교육 예1) 어린이집,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자 결과 예2) 유치원, 학교, 학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제출 예3) 병원 등: 보건소 사업담당자 관리기관 담당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iedu.ncrc.or.kr)에 등록 결과 *실적등록 시, ① 결과보고서 ② 내부공문 파일 첨부 등록 이수증 및 증빙자료 파일은 첨부하지 않음(관리기관 담당자 확인용) [참고]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 제작 콘텐츠 탑재 기관 및 교육 사이트 < `26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수강인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전국민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공무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전국민 대상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전국민 대상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교직원 대상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어린이집 종사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SN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https://www.welfarekorea.com 사회복지 종사자 (사)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https://www.khaedu.or.kr 의료기관 종사자 - 25 -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동법 제 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동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동법 제18조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구급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26 -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ㆍ강사ㆍ직원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입양업무 위탁기관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동법 제 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7 - 참고6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사항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 A. 다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은 연 1시간 이상으로 같습니다.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공부문)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교육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대상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정하는 공공단체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교육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내용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Q. 2026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6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시설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그 이수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 - 28 -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A.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징수 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교육의 실질적 내용이 신고 의무자 교육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기관 내 신고의무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29 - 교육 방법 등 Q. 강의는 어디서 수강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회원가입 후 ‘전체교육 - 교육신청’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아래 이러닝 운영 대상 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 `26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수강인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제한 없음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SN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https://www.welfarekorea.com (사)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https://www.khaedu.or.kr Q.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기타 공공/민간 기관 교육 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탑재방법: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법정의무교육 (신고·공공)’ - ‘콘텐츠 신청’에서 해당 콘텐츠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활용.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영상)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영상)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 30 - Q.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이수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 수료증 발급]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속 기관에 제출 후 시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경기도지식,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e-러닝, SSN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도 교육 이수 및 이수증 발급 중 Q.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도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2022년부터는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도 포함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여 연 1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면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광역전담 의료기관 내부 직원 대상으로 자체 시행 교육도 동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정 가능) 교육결과 증빙은 교육을 받은 광역전담의료기관(대형병원 등 )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 2022년부터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추가(‘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 - 31 - 교육 대상 여부 Q.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 · ·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도,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은 아동과 직접적 ·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 · 「 」 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 · A.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 청소년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제32조제4항) ☞ ‘체육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 운동 종목 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 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 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 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32 - Q.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6호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 · ·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만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 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 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6호 ‘정신 요양시설, 같은 조 제7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규정 - 33 - Q.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사, 간호사 등’외 행정, 보안 등 직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A.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Q.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 」 A.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부터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 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4 - Q.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 · 근거한 기관 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보건법」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 35 - 교육 결과 제출 Q. 교육 결과보고서의 총인원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결과 취합 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휴직자 및 퇴사자도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교육 결과보고서 총인원 및 이수인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며, 휴직자 및 퇴사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종사자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총 인원 수에서도 제외할 것) Q. 교육 결과보고서에 대한‘제출자료, 등록, 보존’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기관’은 실적 취합기관에 제출, ‘실적 취합기관’은 검토·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기관’은 [부록1] 교육방식에 따른 제출자료를 · 1차 취합 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시 도소방본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실적 취합기관’은 [붙임3] 참조하여 검토 후 등록(아동학대예방 교육실적관리시스템)하면 됩니다. 등록 시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자체 보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 기록관리기준 기록연한에 따름 - 36 - Q. 휴원 및 폐원한 기관(어린이집 등)도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기관(예시 : 어린이집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신고의무자가 · 소속된 시설 기관이 2025년도에 휴원했으나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해당 시설이 다시 개원한 경우 2025년도에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과 제출 요청 공문 발송 일자가 2026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ü (예시1) 2025. 5. 1. 폐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ü (예시2) 2025. 5. 1. 휴업, 2026. 4. 1.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ü (예시3) 2025. 5. 1. 휴업, 2026. 1. 5.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임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6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 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시행을 안내해 준 관리 · 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 시군구, 교육지원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37 - 부록1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 시설명 소재지 서울 종로구 시설장 홍길동 (시도 및 시군구)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ex) 2025.5.1. 강사명(소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 인원수 100명 교육 80명 *2025.12.31.기준 수료인원 (집합) 강사교육, (집합)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1시간 교육방법 (온라인) 복지부 위탁 기관, (온라인) 기타 원격교육 기관, 中1개이상선택 * 교육방법 중 ‘(온라인) 기타 원격교육기관 ’을 선택한 경우 추가 작성 교육(탑재)운영 탑재 사이트 www.edu.or.kr 기관 명 주소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예시) > ㅇ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관리·감독) 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시·도 소방본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 교육방식 제출자료 비고 -내부기안: 교육계획, 교육결과(강사 집합 프로필 및 교육자료, 교육사진, 참 석자 서명부 첨부) 강사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내부기안: 교육계획, 교육결과(교육 -보건복지부 제공·승인 영상 활용 집합 사진(교육생과 교육영상 보이게), 참 -인터넷 활용 등에 어려움 있는 예외적 석자 서명부 첨부) 온라인 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상황에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이수자 명단 교육계획 시 사유 밝히길 바람 -복지부 공동 운영 기관*, 복지부 개별 -이수증 -교육결과보고서 제공·승인 영상 탑재 기관 이수증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이수자 명단 중앙교육연수원, 서울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SSN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사)대한병원협회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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