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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문화관광과2026-09-17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정)공고[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0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정)공고[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1100호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수정)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9. 17. 의 령 군 수 1. 공 고 명: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나. 위 치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660-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2026. 8. 7. ~ 2027. 10. 30. 라. 공 사 비 : 금4,184,478,000원(금사십일억팔천사백사십칠만팔천원) 마.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1888.75㎡ 바. 발 주 처 : 의령군수(문화관광과) 사. 시 공 사 : 이로종합건설(주) 대표자 이신혁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 안전점검 2회 나. 점검비용 : 금4,000,000원(회당 2,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다. 점검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5호의2 관련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라. 점검시기 : 현장협의 마. 점검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관련보고서 작성 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의령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신청가능 분야 :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 등록명부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26-684호(2026. 5. 26.) 나. 결정방법 1) 별표1(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5. 지정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8:00 나. 제 출 처 :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055-570-2542)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 주 소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63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 우편은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대리인 방문 접수 시 접수자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라.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서식1) - 안전검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3) [(가격제안가 하한률(하한가) : 안전점검 비용의 89.745%)] - 서약서 1부(서식4) 6. 수행기관 선정 : 2026. 9. 30.(수) 개별 통보예정(※선정업체에만 통보함)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금) 18:00까지 나. 열람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방문 열람만 가능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ㆍ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문화관광과(☎055-570-25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의령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음 Ⅱ. 참가자격 의령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Ⅲ. 수행기관 평가 및 결정 방법 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수행기관을 선정 나.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별도 통보) 다. 신청 수행기관이 1개사 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 라.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Ⅳ. 일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을 적용하며,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ㆍ실적ㆍ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의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라.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 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마. 수행기관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바. 기술인의 실적과 수행기관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한함. 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아.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 인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자.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거나 교환 할 수 없다. Ⅳ.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70점 | 평점 = 평가점수 × 70% | 수행가격 | 30점 | | 합 계 | 100점 | | 나. 수행능력(평점 : 평가점수 × 70%)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합 계 | 100 | 세부평가요소 | 배 점 | 가. 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25) | 등급 | 5 | 경력 | 10 | 실적(건수) | 10 | 참여기술인 등급 (25) | 특급:4점×인 | | 고급:3점×인 | | 중급:2점×인 | | 초급:1점×인 | | 나. 용역수행실적 | 30 | 최근5년간 안전점검 실적 | 20 | 최근5년간 안전점검 금액 | 10 | 다. 점검·진단 평가 | 1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시정(-0.3),부실(-0.7),정지(30일마다 –0.2)] | 10 | 라. 신용도평가 | 10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등급) | 10 | 다.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 배 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30 | ・제안 최저 가격 1번째 : 30점 |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함 | ・제안 최저 가격 2 번째 : 25점 | ・제안 최저 가격 3 번째 : 20점 | ・제안 최저 가격 4 번째 : 15점 | ※ 가격제안가가 안전점검 비용의 89.745%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 제외함 Ⅳ.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기술인 | 25 | | (가)등급 | 5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나)경력 | 1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점 수 | 10 | 9 | 8 | 6 | 4 | (다)실적 (최근5년간) | 10 | - 용역의 종류, 건수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 15건이상 | 15건미만 ~13건이상 | 13건미만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 점 수 | 10 | 9.5 | 9 | 8.5 | 8 | ⑵ 참여기술자 | 25 | | (가)등급 | 25 | 특급 : 4점 × 인원 고급 : 3점 × 인원 중급 : 2점 × 인원 초급 : 1점 × 인원 ※ 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기술자등급별 점수 측정하며, ※ 25점 초과 시 만점(25점) 부과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용 역 수 행 실 적 | (1)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20 |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사업(건축 관련)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건축관련 안전점검 용역 실적에 따른다 . -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실적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점수 | 20 | 19 | 18 | 17 | 16 | (2)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10 |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 건축관련) 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 액 | 1억이상 | 1억미만 ~9천이상 | 9천미만 ~8천이상 | 8천미만 ~6천이상 | 5천미만 | 점 수 | 10 | 9 | 8 | 7 | 6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점검·진단 평가 결과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과 관련한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정(30일 미만일 경우 30일로 계산)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신 용 도 | (1)재정상태 건실도 | 10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10 | 7 | 3 | 0 | 구분 | 발주자가 발주청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수행중인 용역 | 증빙 서류 |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용역규모는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으로 함.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하며,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 규정에 따란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건축, 종합)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 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유지관리 관련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100%로 평가함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365일은 1년으로 계산) 다.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해당 분야 실적에 한하며, 안전점검 용역의 특성상 용역규모를 준공금 5백만원(VAT 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마.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선정해지 또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수행기관 선정 평가시 감점 할 수 있다(1회 사유 발생시 –3점).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 | 직무분야 | 건축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의령군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이메일 |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세부평가요소 | 배 점 | 평가 점수 | 가. 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25) | 등급 | 5 | | 경력 | 10 | | 실적(건수) | 10 | | 참여기술인 등급 (25) | 특급:4점× 인 | | | 고급:3점× 인 | | | 중급:2점× 인 | | | 초급:1점× 인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최근 5년간 안전점검 실적 | 20 | | 최근 5년간 안전점검 금액 | 10 | | 다. 점검·진단 평가 | 1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시정(-0.3),부실(-0.7),정지(30일마다 –0.2)] | 10 | | 라. 신용도평가 | 10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등급) | 10 | | 합 계 | 100 | | | |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사업수행기관 지정공고 신청서 접수 기한 이후 개봉함)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 [서식4] 서 약 서 □ 사 업 명 :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본사가 상기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의령군수 귀하

2026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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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26-684호 2026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수정) 우리군에서 발주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의 령 군 수 □ 목 적: 우리 군에서 발주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유효기간: 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2026. 5. 24.~ 2027. 5. 23.) □ 등록명부 연번 | 업체 | 대표자 | 소재지 | 신청분야 | 1 | ㈜에이온구조엔지니어링 | 장동혁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02, 제2층 203-1호 | 건축 | 2 | ㈜와이피디지인그룹건축사사무소 | 윤재균 | 경남 양산시 중앙로 199-1(북부동) | 건축 | 3 | ㈜성신구조이엔지 | 김경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1, 405호 | 건축 | 4 | ㈜엠에스엔지니어링 | 이덕근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전2길 55 | 건축 | 5 | (주)대원구조안전진단 | 강경완 |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A동 1006호 | 건축 | 6 | ㈜와이즈 | 이범민 외 1명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67, 5층 503,504호(지티플라자) | 건축,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7 |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나정채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2번길5, 드림캐슬빌딩 605호 | 건축 | 8 | ㈜소마진단기술연구소 | 윤정근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486 , B동 | 건축 | 9 | 성우구조안전연구소(주) | 김경태 외 1명 | 경남 김해시 동김해안길 8, 3층 301호(어방동) | 건축,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10 | 케이에스엠기술(주) | 김동영 외 1명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넥스동 509호(성산동, 에스케이테크노파크) | 종합 | 11 | ㈜하우구조이엔지 | 황범기 | 경남 김해시 우암로 175, A동 211호(내동) | 건축 | 12 | ㈜인구조안전기술 | 함흥식 외 1명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5 , 306호(석동) | 건축 | 13 | 삼한건설안전(주) | 김종완 | 경남 진주시 돗골로 13번길 22 (HS빌딩, 4층) | 건축 | 14 | ㈜에이치케이기술 | 임병갑 | 경남 김해시 삼문로9, 4층 405-1호(대청동) | 토목 | 15 | ㈜성림구조이엔지 | 김영곤 외1명 |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A동 802호(충무공동) | 건축 | 16 | ㈜에스엔에스구조 | 조용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산단서로46번길 7 | 건축 | 17 | 한길이엔씨 | 박지강 | 경남 진주시 동진로119번길 13(상대동) | 건축 | 18 | ㈜유일기술 | 신기용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4길 16, 406호(애플타워) | 토목 | 19 | ㈜핀구조진단 | 김용문 외 1명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57, 502호(삼정동) | 건축 | 20 |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손병찬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149, 204호 | 종합 | 21 | ㈜한국건설시험연구소 | 김문선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12, 파크동 301호(팔용동, 창원테크노밸리) | 토목 | 22 | ㈜인텍건설 | 조선호 | 경남 밀양시 하납읍 시서상가길 5-2, 2층 | 토목 | 23 | ㈜건설기술원 | 박명권 | 경남 김해시 수가로 249(응달동) | 토목 | 24 | 주식회사 대현 | 유성욱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24,해금싸이언스타운 507호(사림동) | 토목 | 25 | 다인건설엔지니어링(주) | 홍성철 | 경남 김해시 번화1로 82, 옥스퍼드빌딩 602호(대청동) | 토목 | 26 | ㈜가설안전구조연구 | 이준성 | 경남 진주시 강남로 175, 3층 301호(칠암동) | 건축, 토목(교량 및 터널) | 27 | ㈜중앙안전엔지니어링 | 안용덕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56, 가고파빌딩 301호(현동) | 건축 | ※ 수정사항 연번26 신청분야 토목(교량 및 터널) 추가,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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