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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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시 제2026-10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의 령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의령군 |
대표자 (성 명) | 의령군수 (문화관광과)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의령읍 정암리 430-86번지 일원 |
면적 | 일시 – 1,025㎡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29. ~ 2026. 10. 5. |
목적 및 사유 | 솥바위 하트부교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