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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안전관리과2026-09-17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09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고시 제2026-10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의 령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의령군 | 대표자 (성 명) | 의령군수 (문화관광과)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의령읍 정암리 430-86번지 일원 | 면적 | 일시 – 1,025㎡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29. ~ 2026. 10. 5. | 목적 및 사유 | 솥바위 하트부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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