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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민원봉사과2026-09-17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099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내「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한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를 하여야하나, 3.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고문(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099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해야하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9pixel2026. 9. 17. 의 령 군 수 아 래 -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불법건축물 현황 부지현황 | 불법현황 | 소재지 | 번지 | 행위자 | 주소 | 불법내용 | 비고 | 의령읍 대산리 | 49-20 | 미상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 의령읍 대산리 | 1204-12 | 미상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 5. 법적근거: 「건축법」제20조 6. 고지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 의 처 : 의령군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055-570-2423.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위반건축물 위치도 및 현황사진(의령읍).pdf

PDF 첨부 본문
위반건축물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진설명 의령읍 대산리 1204-12 위치도 사진설명 의령읍 대산리 1204-12 사진설명 의령읍 대산리 49-20 위치도 사진설명 의령읍 대산리 49-20 사진설명 의령읍 대산리 49-20

처분사전통지서(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령 군 수신자 : 미상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령읍 대산리 1204-12번지 상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의령군청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김민준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전화번호 | 055-570-242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5-570-2419 |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의 령 군 수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령 군 수신자 : 미상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령읍 대산리 49-20번지 상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의령군청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김민준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전화번호 | 055-570-242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5-570-2419 |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의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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