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령 군 수신자 : 미상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령읍 대산리 1204-12번지 상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의령군청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김민준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전화번호 | 055-570-242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5-570-2419 |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의 령 군 수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령 군 수신자 : 미상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령읍 대산리 49-20번지 상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의령군청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김민준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전화번호 | 055-570-242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5-570-2419 |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의 령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