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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복지과2026-09-17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복지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03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17. ~ 10. 7.(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03호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17. ~ 10. 7. (20일간) 3.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 4.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 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홍천군수(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복지과 - 연락처: <전화 033)430-2063> <팩스 033)430-206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 이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 6 . (생 략) | 8 . (현행 제6호와 같음)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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