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3조·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자동차 소유자(상속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사망자 명의 상속이전 미 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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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6 - 1606호
사망자 명의 상속이전 미 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3조·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
의 사유로 차량 소유자(상속인)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망자 명의 상속이전 미 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17. ~ 2026.10.1.(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4. 운행정지명령 등록일자 : 2026.10.1. 이후
5. 공시송달 내용
가. 우리 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 차량 중 상속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차량이 불법운행 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예고 통지하오니,
상속인은 공고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또는 말소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속인은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 예고공고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운행정지명령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다. 차량은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64)
2026. 9. 17.
홍 천 군 수
[붙임]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소유자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등기번호
(상속자) 사유
황*명 폐문
243어3041 (김*진) 강원특별자치도 북방면 도** ****** 10918-3973-1022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