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다. 의견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주소 | 반송사유
1 | 21호56** | 안*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천변우로 227, 10*동 5**호(임동, S-클래스더제니스) | 폐문부재
2 | 53호74** | 임*빈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5길 7-1* | 폐문부재
3 | 171호95** |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엔날레로 60, 20*동 5**호(용봉동, 현대아파트) | 폐문부재
4 | 01마63** | 홍*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천변우로79번길 77, 10*동 1**호(임동, 한국아델리움) | 폐문부재
5 | 258모87** | 정*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로 170, 1**동 2**호(산월동, 첨단1차부영아파트) | 폐문부재
6 | 266어79** | 황*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로5*번길 2*(수완동) | 폐문부재
7 | 390서33** | 박*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산로 58, 10*동 1**7호(문흥동, 해광한신무지개아파트) | 폐문부재
8 | 41오93** | 홍*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안1길 5*-1* | 폐문부재
9 | 103저12** | 송*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천로18번길 19, 30*동 1**5호(동천동, 동천 리버팰리스) | 폐문부재
10 | 38주46** | 김*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암길 4*-2*(삼거동) | 반송불요
11 | 63러92** | 김*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65-2, 10*동 6**호(호평동, 라인그린아파트) | 폐문부재
12 | 162서19** | 김*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11*번길 12*-7, 2**호(우산동) | 폐문부재
13 | 35누39** | 김*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마을로 10, 40*동 4**호(일곡동, 일곡4차청솔아파트) | 폐문부재
14 | 05더06** | 최*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중로 93, 10*동 1**3호(서동, 아남프라자) | 폐문부재
15 | 07부19** | 김*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정로7*번길 *-2(두암동) | 폐문부재
16 | 86가58** | 윤*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동로 42, 10*동 1**6호(두암동, 미라보 아파트) | 폐문부재
17 | 333머31** | 유*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49, 21*동 2**호(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2단지) | 폐문부재
18 | 04보78** | 김*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40번길 25, 10*동 1**2호(중흥동, 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1단지) | 폐문부재
19 | 58거70** | 강*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40번길 25, 10*동 2**2호(중흥동, 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1단지) | 폐문부재
20 | 171소26** | 유*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강로 171, 10*동 1**3호(운암동, 중외공원 모아미래도) | 폐문부재
21 | 182무72** | 서*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신촌길 1, 1**1호(양산동, 한양아파트) | 폐문부재
22 | 182주91** | 현*******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번길 24, 20*호, 20*호(사림동, 해금사이언스) | 폐문부재
23 | 광주89아64** | 염*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유림로160번길 5, 10*동 1**9호(동림동, 죽림마을주공아파트) | 폐문부재
24 | 351구21** | 현*******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번길 24, 20*호, 20*호(사림동, 해금사이언스) | 폐문부재
25 | 63우31** | 박*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303번길 2*-2*(오치동) | 폐문부재
26 | 12수19** | 황*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독립로36*번길 *4, 4**호(중흥동) | 폐문부재
27 | 40버79** | 임*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마을로 50, 10*동 2**6호(일곡동, 진로아파트) | 폐문부재
28 | 42무95** | 김*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19번길 18, *동 2**호(봉선동, 송림아파트) | 폐문부재
29 | 178누84** | 신*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로 80, 10*동 1**1호(일곡동, 일곡1차청솔아파트) | 폐문부재
30 | 42루60** | 정*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 184, 11*동 1**4호(신용동, 한양수자인리버뷰) | 폐문부재
31 | 226어79** | 황*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로5*번길 2*(수완동) | 폐문부재
32 | 128서75** | 유*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49, 21*동 2**호(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2단지) | 폐문부재
33 | 316버53** | 이*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황계로55번길 11, *동 1**5호(운암동, 삼호아파트) | 폐문부재
34 | 361버20** | 정*원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1*4, *02호동 (에이스빌) | 폐문부재
35 | 139버55** | 문*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양로7번길 58, 10*동 1**1호(신용동, 신용주공아파트) | 폐문부재
36 | 59저48** | 임*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동로 42, 10*동 1**호(두암동, 미라보 아파트) | 폐문부재
37 | 214로28** | 조*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마을로 225, 30*동 1**0호(일곡동, 일곡3차청솔아파트) | 폐문부재
38 | 97로38** | 기**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2*1번길 9, *03호(쌍촌동) | 폐문부재
39 | 49도52** | 최*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산로 58, 10*동 2**호(문흥동, 해광한신무지개아파트) | 폐문부재
40 | 38머19** | 정*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군분로2*번길 *-3(주월동)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577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검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와 관련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등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친환경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검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후환경과(☎062-410-6477)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북구 기후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2026년 10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본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고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후환경과(☎ 062-410-6481, 6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대상 : 안*헌 등 40명(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