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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현장민원실2026-09-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현장민원실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58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58호 등록일 2026-09-17 현장민원실 담당자/연락처 박지영 / 031-5189-1374 만세구 공고 2026 958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만세구 공고 2026 958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시송달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 성명 | 주소 | 문서내용 | 비고 | 오*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로 1**길 6*-**, 10*호 (면목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지연신고 ) | 폐문부재 등 | 대한***발 주식회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로1**번길 4*-*,40*호(인계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지연신고 ) | 폐문부재 등 | 기타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6. 10. 2.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문의처 | 기관명 | 화성시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토지민원팀 (☎ 031-5189-1374)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현장민원실 | 3. 공고사항 | 2026년 9월 17일 화성시 만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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