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7호
등록일
2026-09-17
민원토지과
담당자/연락처
이기민 / 031-5189-7591
공시송달조서(유포1지구).xlsx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화성시 효행구 공고2026의457 공시송달 공고문.hwp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유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조서(유포1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공시송달조서 | | | | | | | | | | | |
지구명: 유포1지구 |
순번 | 토지소재지 | 종전토지 | | | 확정토지 | | | 면적증감 | | 토지소유자 | | 비 고
|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증가 | 감소 | 토지소유자 | 주소 |
1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남전리 | 266 | 전 | 1347 | 266 | 전 | 1347 | 0 | 0 | 남양**익산군파대사헌공후예과천홍촌종중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이로 ***-** | 폐문부재
2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남전리 | 267 | 전 | 3594 | 267 | 전 | 3594 | 0 | 0 | 이*혁 외 2인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삼봉안길 30,***동 ****호(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 폐문부재
3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 330 | 대 | 691 | 330 | 대 | 691 | 0 | 0 | 이*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2길 43,***호(내발산동,DH647) | 폐문부재
4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 333 | 전 | 836 | 333 | 전 | 836 | 0 | 0 | 이*식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남이로당곡말길 **-* | 폐문부재
| | 334 | 대 | 542 | 334 | 대 | 542 | 0 | 0 | 이*식 외 3인 | |
5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 366-1 | 답 | 17 | 366-1 | 답 | 17 | 0 | 0 | 주*명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85, *층(세류동) | 폐문부재
| | 368-2 | 전 | 411 | 368-2 | 전 | 411 | 0 | 0 | | |
| | 368-5 | 구거 | 2 | 368-5 | 구거 | 2 | 0 | 0 | | |
6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 321-1 | 전 | 1007 | 321-1 | 전 | 1007 | 0 | 0 | 남*열 외 1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58, ***동 ***호 (권선동, 벽산아파트) | 폐문부재
| | 321-5 | 임야 | 130 | 321-5 | 임야 | 130 | 0 | 0 | 남*열 | | 폐문부재
7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 312 | 전 | 1178 | 312 | 전 | 1178 | 0 | 0 | 배*경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하나문길29번길 22-3, *동 ***호 (화담테라스하우스) | 폐문부재
8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 343 | 답 | 701 | 343 | 답 | 701 | 0 | 0 | 이*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동 ***호(논현동, 논현신일해피트리) | 폐문부재
9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남전리 | 305-2 | 임야 | 496 | 305-2 | 임야 | 496 | 0 | 0 | 김*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36, ***동 ****호(오목천동,오목천역 서희스타힐스아파트) | 폐문부재
10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남전리 | 304 | 전 | 2863 | 304 | 전 | 2863 | 0 | 0 | 진*수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남이로151번길 ** | 폐문부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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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토지의 표 시 | 종전 토지 | 확정예정 토지 | 증감 면적 (㎡) | 비고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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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용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화성시 효행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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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0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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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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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작성 | | 접수 | | 검토 | | 경계(면적) 조정 | | 임시경계점표지설치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성시 효행구 공고2026의457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 2026 –4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유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유포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2. 대 상 : 사곡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혁 등 10인(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6. 10. 02.부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경우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화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5189-75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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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화 성 시 효 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