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 - 2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청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청 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창 원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청 수리 내역
신 청 인 | 장 소 | 공사 내용 | 공사 기간 | 준공검사 확 인 증 발급일자 | 비고 |
하수시설과 |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153-5번지 지선 | 해양부유시설 설치 | 2025.12.22.~ 2026.2.19. | 2026.09.17. | 허가 제2025-40호 |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4-10번지 지선 | 부잔교 설치 | 2025.11.26.~ 2026.1.13. | 2026.09.17. | 허가 제2025-43호 |
창원시 장천동 782-32번지 지선 | 부잔교 설치 | 2026.7.1. ~ 2026.8.28. | 2026.09.17. | 허가 제2026-09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