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비·단속을 위한『2026년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노동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분야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 업무보조
3. 채용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4.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28.
나. 접수기간 : 2026. 9. 23. ~ 2026. 9. 28.(추석연유 제외 2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제외한 평일 18:00 까지 방문접수
5. 접수장소 및 문의처 :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055-230-4743)
끝.
2026년불법광고물기간제노동자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 - 488호
2026년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노동자 모집공고 |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비·단속을 위한『2026년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노동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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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지 | 구 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불법 광고물 정 비 | 마산회원구 관 내 | 기간제 노동자 | 1명 | - 불 법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 단속 - 위험 광고물 사전제거 활동 - 기타 불법 광고물과 관련된 현장업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활동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2026. 10월 ~ 12월(3개월)
❍보 수 : 1일 82,560원 * 1일 간식비 3천원(주차, 월차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
❍야외 활동이 가능한 자 ※ 도보로 이동하며 광고물 제거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채용방법
❍배 점 : 서류심사(50점) + 면접심사(50점)
❍채용기준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될 경우 ① 취업취약계층 > ② 부양가족수 > ③ 면접심사 고득점자 > ④ 연소자 > ⑤ 신체가 건강한 자 순으로 선발
❍ 최종발표 : 2026. 9. 30.(수)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 접 | 채용 발표 | 노동계약서 작 성 |
’26. 9. 17.(목) ~ 9. 28.(월) | ’26. 9. 23.(수) ~ 9.28.(월) | ’26. 9. 29.(화) | ’26. 9. 30.(수) | ’26. 9. 30.(수) | ’26. 10. 1.(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9. 23(수) ~ 9. 28.(월) 09:00~18:00[2일간]
❍접 수 처 :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055-230-4743)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18시) 방문 접수
※ 우편, FAX 접수 불가 및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서류심사(50점)
- 일 시 : 2026. 9. 29.(화)
- 방 법 : 심사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부여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면접심사(50점)
- 일 시 : 2026. 9. 30.(수) 14:00
- 장 소 : 마산회원구청 3층 소회의실 ※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방 법 : 평정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
❍ 합격결정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1인 접수시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붙임)
❍기간제 노동자 응시 원서 1부.
❍이력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서류 반환 요청 시)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또는 개별통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시 건축허가과 광고물팀(055-230-4743)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 전자우편,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기간제 노동자 채용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2026년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노동자 모집」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업무 보조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업무 보조 기간제노동자)채용 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업무 보조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업무 보조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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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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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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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업무 보조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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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하려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 ㆍ 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ㆍ경력ㆍ자격ㆍ면허 사항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집)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ㆍ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불 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업무 보조 기간제노동자 채용 | 주민등록 등·초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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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기관의 명칭 : 창원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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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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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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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