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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농업정책과2026-09-17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광주시 공고 제2026-254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3:3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10. 1. (15일간) 다. 공고방법 : 광주시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축산물(식육)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543호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2.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4. 직권말소 예정 축산물위생판매업소 현황 : 1개소 [별첨] 5.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6. 고지사항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10. 1. 18:00까지 광주시 농업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조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 : 광주시 농업정책과 ☎ (031)760-2438 2026년 9월 17일 광 주 시 장 【 직권말소 예정 축산물판매업소 현황 】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직권말소 사유 | 처분 예정사항 | 식육 판매업 | 주식회사 트라이델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96 | 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 | 직권말소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말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광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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