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제7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초월읍 고시 제2026-67호 고 시 문 1. 제 목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2. 하 천 명 : 신월천(지방하천) 3. 위 치 :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48-3번지 외 2필지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면적 : 244㎡ 6. 점용기간 : 당초) 허가일로부터 ~ 2024. 12. 31. 변경) 2025. 1. 1. ~ 2028. 12. 31. 7. 수허가자 - 주 소 : 경기도 *** *** **** **-** - 성 명 : 민**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9. 17. 초 월 읍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