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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하천점용허가 고시[민OO]2026-09-17

광주시 초월읍 고시 제2026-67호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점용허가 고시[민OO]
공고번호5710 광주시 초월읍 고시 제2026-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민OO] 초월읍 2026-09-17 1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제7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초월읍 고시 제2026-67호 고 시 문 1. 제 목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2. 하 천 명 : 신월천(지방하천) 3. 위 치 :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48-3번지 외 2필지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면적 : 244㎡ 6. 점용기간 : 당초) 허가일로부터 ~ 2024. 12. 31. 변경) 2025. 1. 1. ~ 2028. 12. 31. 7. 수허가자 - 주 소 : 경기도 *** *** **** **-** - 성 명 : 민**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9. 17. 초 월 읍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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