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간 : 2026. 9. 17.(목)~9. 28.(월)
2. 신청방법 : 전화 접수(031-760-2872) 및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3. 신청자격 :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시 소재지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4. 계절근로자 입국시기 : 작물의 재배시기에 따라 연내 조정 가능
5. 근로조건(세부사항 붙임 참고)
○ 임금조건 : 2027년 최저임금 이상(시급 10,700원)
○ 숙소제공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건축물대장 등재 시설)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주 1회 이상 휴무
○ 근로내용 : 농작물 파종, 경작, 수확 등 단순 농작업 전반(축산분야 제외)
○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3~8개월
* 근로조건 및 숙식제공 등은 근로자와 별도 협의
6.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법인)사업자등록증(해당자만 제출)
7. 기타사항
○ 위 근로조건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추후 농가와 협의 후 조정가능
○ 고용주는 산재보험 또는 임금체불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필수 가입
○ 근로계약체결 농가주의 농작업장에서만 근무
○ 입출국 관련 제반비용은 초청자(결혼이민자) 또는 계절근로자 부담
260701시행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대외공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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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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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본지침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운영지침은 지자체에 별도 통보 |
2026. 7. 1. 시행
법 무 부 |
| 목 차 | |
Ⅰ. 목적·근거 법령
목 적 1
근거 법령 1
Ⅱ.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 및 선발 기본요건 3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 5
고용주 요건 및 고용주별 허용 인원 14
업종별 허용 인원과 세부기준 18
근로조건·인권보호 21
Ⅲ. 해외 계절근로자 도입·체류 관리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32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및 인원 배정 33
계절근로자 입국 전·후 조치사항 37
계절근로자 도입・체류관리 40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및 출국 53
Ⅳ.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56
참여 외국인의 체류허가 등 58
계절근로자 배치 및 계절근로 재참여 62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65
Ⅴ. 제재 및 기타사항
배정 제한기준 67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68
감염병 예방 등 기타 참고사항 72
관계기관 협조 사항 73
【참고】출입국관서별 관할구역 74
Ⅰ . 목적·근거 법령 |
1 | | 목적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체류 등을 원활하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요건·절차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규정
|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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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성이 있으면서 국내 인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연중 상시 고용이 필요한 분야 제외) ◦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및 안전·인권 보호 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 국내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 을 부여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준 제시 ◦ 본 기본계획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은 관계 법령 및 법무부의 지침・해석 에 따름(「출입국관리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 우선 적용 ) |
2 | |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 제19조의5, 제20조, 제21조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9조 등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0조의2, 제14조의2 등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등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등
Ⅱ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침 |
1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 법무부 : 제도 운영·관리
○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및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등 제도 운영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구성 : (위원장) 법무부차관 (위원) 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계절근로자 취업 가능 업종·도입규모 결정, 체류 관리, 인권보호 등
○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협약 (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 도입·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제협력, 국내 지자체 관리·감독 등
※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관련 세부지침은 지자체에 별도 통보
2. 지방자치단체 :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주체
○ 운영 대상 : 시장‧군수, 광역시의 자치구청장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포함
○ 지자체별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관리 및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 고용주, 결혼이민자 가족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자 수요조사 및 교육
- 근로자 선발·알선·입국·교육 및 체류지원(사증 발급, 외국인 등록, 출국 관리 등)
- 근로계약 체결 대행(근무처 알선·변경 등), 보험 가입·청구, 통역 등 행정적 지원
3. 제3자 개입 금지
○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할 수 없음
※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 |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 및 선발 기본요건 |
1.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
가. 체류자격 : E-8
나. 활동범위 : 농업 또는 어업 분야
다. 초청자 : 시장‧군수, 광역시의 자치구청장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포함
라. 입국·체류기간 : 3개월 ~ 최대 8개월
○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해당연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최초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3~8개월 체류기간을 부여(근로계약 연장 시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 체류기간 예시 참조
※ 체류기간 90일 초과 시 외국인 등록 대상(연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횟수 제한은 없음)
※ 체류기간 예시(E-8 자격만 해당) : 최초 입국시 3, 5, 8개월로 부여 ① 최초 입국 시 5개월 체류 허가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② 최초 입국 시 3개월 체류 허가 → 최대 5개월 연장 가능 - 고용주・근로자・지자체는 사증상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로계약(연장, 변경 계약 포함)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출국해야 함 |
2. 계절근로자 선발 기본요건
|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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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초지자체는 아래 기본요건보다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기초지자체가 정한 선발기준과 요건을 충족 해야 함 ◦ 정부는 계절근로자 선발에 필요한 기준 및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함 |
가. 연령 ※ 재입국 계절근로자는 연령 상한 제한 없이 초청 가능
1) 업무협약(MOU) 방식 : 25세 이상 50세 이하
※ 업무협약을 맺은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사증인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2)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유학생 부모 초청 : 19세 이상 55세 이하
나. 선발 요건
1) 농어업 종사 이력, 작업 수행 능력, 교육 이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내 기초지자체가 정한 자체 선발 기준에 따름
※ ’27년부터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면제(필요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유치 신청 시에는 출입국관서에 자체 선발기준 제출)
※ (농업) 농식품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시 입국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예정(‘27 이후)
2)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중의 질병·상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국내 입국 후 15일 이내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지자체는 필요 시 상해보험 가입 확약서 징구・교육)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의무가입 적용(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며, 본국에서는 별도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지자체와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 등 지원 가능(근로자에게 보험료 공제동의서를 받아 고용주가 보험료 대납 후 임금에서 공제, 지자체에서 단체 보험 가입, 보험료 청구 지원 등)
※ 계절근로 상해보험 목록은 농식품부・해수부에서 법무부와 지자체에 공지
다. 선발 제외 대상
1) 결핵·간염·매독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색약·색맹,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2) 범죄경력 등으로 사증 발급 불허 대상인 사람
| 【사증 발급불허 대상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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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 *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살인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죄, 「폭력행위처벌법」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법」 상 단체 등의 조직죄 등 ◦ 사기・공갈・협박죄・마약 범죄,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위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등 정밀심사 후 사증발급 여부 결정 |
3 | |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 |
|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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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할 수 없음 ◦ 계절근로자에게는 항공・운임비, 비자 발급, 건강검진, 법정 수수료 등 정부(국가, 지자체)의 필수 행정비용 외에 별도의 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없음 ◦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 업무협약(MOU)이 체결 되었더라도 계절근로자를 반드시 초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국내 합법체류자 등의 참여 가능 |
1. 해외 유치 방식
가. 국내 지자체와 외국 기초지자체의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 대한민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1) 추천자(외국 기초지자체) : 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양해각서 등 명칭 무관)을 체결한 외국 기초지자체
2)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3) 국내 기초지자체의 역할
가) 유치 시기, 인원수, 성별, 나이, 선발 요건, 이탈 방지 방안 등 세부요건을 외국 지자체와 협의
나)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표의 참여 기회 보장
4) 업무협약(MOU) 체결 시 준수사항
가) 체결 주체 : 외국 지자체(지방정부)의 기초단위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선정하되,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급으로도 선정 가능
나) 체결 권한
○ (원칙) 외국 지자체(지방정부)
○ (예외) 외국 지자체가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을체결하되,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는 해당 국가의 특정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협약(MOU) 본문에 인력을 송출할 해외 특정 지자체(인력송출의 지역적 범위)를 명시
‣해외 중앙정부를 통해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선발되는 외국의 특정 지자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다) 체결 목적
○ ‘대한민국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 명시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제도에 관해 국내 지자체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명시
5)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가) 외국 지자체 선정,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것
※ 국내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약(MOU) 체결(권고)
나)사인이나 단체에 업무 위임 금지
○ ‘외국 지자체는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아닌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의 중요 업무를 위임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명시
‣업무협약(MOU) 체결,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임금 지급 관련 등 중요 절차는 외국 지자체(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함
‣사인 또는 단체를 통해 보조적인 통역, 인솔 등의 업무수행은 가능하나 근로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음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하거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계절근로 제도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 이외)를 주고받는 등 중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일방의 요구로 업무협약(MOU)를 취소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세부 내역·금액 및 모집 절차 등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명시
다)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MOU) 체결을 취소할 수 있음
| 【 중대 위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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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초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아닌 사인·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한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제도운영의 과정에서 유‧무형의 대가 (필수 행정비용 제외) 가 오간 경우 그 밖에 제도운영을 제한할 정도로 국내외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등을 통해 확인) |
6) 근로자 인권 보호
가) ‘대한민국 지자체와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명시
나) ‘양 국가의 지자체는 항공·운임료와 비자발급, 건강검진, 법정 수수료 등 필수 행정비용만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 별도의 관리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명시
다)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하여 근로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수수료)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시
라) 국내 지자체와 출입국관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중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재입국 추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업무협약서(MOU)에도 해외지자체가 출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할 의무를 명시해야 함
* (확인 예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등
7)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외국 지자체‧정부의 노력
가)‘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는 자국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명시
※ 외국 지자체에서는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없음
나)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시 수습·조치 방안 명시
※ (예시) 계절근로자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국 지자체 공무원을 국내 지자체에 일시 파견, 현지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등
8) 계절근로자 이탈 발생 시 외국 지자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명시
가) 해당 외국 지자체의 이탈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20% 이상 이탈 시 해당 외국 지자체는 1년간 비자 발급 제한
나) 해당 국가의 이탈인원이 25명 이상 이상이면서 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 모든 지자체는 1년간 비자 발급 제한
다) 해당 국가의 이탈인원이 35명 이상 이상이면서 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 모든 지자체는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9)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가)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필요한 행정절차, 비자 신청 서류 준비, 해외 취업허가 등을 지원하여야 함’ 명시
나) ‘외국 지자체는 비자 신청 방법, 대한민국 및 국내 지자체 관련 정보, 지정 근무처 무단 이탈 시 불이익 조치,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 재입국 요건 등에 대해 교육하여야 함’ 명시
10) 발효, 개정, 작성 언어, 서명(명시)
가) 업무협약(MOU) 체결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 통보하고, 통보 접수일에 발효되며, 유효기간(2년)은 이탈률에 따른 송출 제한이 없거나 상호 지자체 간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갱신으로 간주
나) 법령 개정 등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상호 통보하고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해 개정해야 함
다) 국내외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 시 업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라) 업무협약(MOU) 내용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하여 개정 가능
마) 업무협약(MOU)은 영어‧한국어‧외국 지자체 언어(선택)로 작성하고, 해석상의 차이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에 따름
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초청 방식
☞ 국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국내 지자체가 선발
1) 추천자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및 지자체
가)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나) 추천인원 : 결혼이민자 1인당 신규 추천 가능 인원은 연간 최대 10명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26년부터 신규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결혼이민자 등이 추천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거나 불법 취업이 적발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해당 근로자가 출국한 이후 1년 경과 전까지는 해당 결혼이민자에 대해 계절근로자 신규 추천 불허(무단이탈 후 미출국시 신규 추천 불가)
※ 결혼이민자가 허위로 계절근로자를 추천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결혼이민자에 대해 향후 계절근로자 신규 추천 불허(영구)
2) 피추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결혼이민자 가족 외의 사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은 ‘26년 이전에 계절근로자로 참여했던 경우에 지자체가 추천하면 재입국 가능
※ 가족・친척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된 경우 사건종결일로부터 5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을 제한하며,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 제한기간 없이 초청 가능(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지침 준용)
3) 신청 방법
가) 해당 지자체에 신규 참여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은 결혼이민자가 해당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참여 추천
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4촌 이내)이 ‘26년 이전에 계절근로자로 참여했던 지자체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혼이민자의 추천 없이도 해당 지자체에서 재입국 추천 가능
※ 해당 지자체에 근로자가 참여신청서 제출 → 지자체가 재입국 추천여부 결정 및 확인서 발급(결혼이민자의 추천서,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관서 제출 면제)
3) 국내 기초지자체의 역할
가) 결혼이민자 대상 참여자 모집 및 고용 알선, 초청 절차 진행
○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외에 타지역 추천도 가능하나, 계절근로자 선발 여부는 지자체별 자체 기준 및 계획에 따라 결정
※ 결혼이민자가 가족・친척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와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의 제3자가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할 수 없음
나) 결혼이민자 등의 입국시기를 통보하여 입국 전・후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해 의무교육 실시, 의무보험 가입 등 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시에도 지자체의 입국일정에 맞춰 입국하도록 안내하고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26. 7. 20.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 중대 위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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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초지자체 또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아닌 사인· 단체에 근로자 고용 선발, 알선, 채용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한 경우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제한할 정도로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등을 통해 확인) |
다. 국내 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
☞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 중 국내 지자체가 선발
1) 추천자 : 유학(D-2) 자격 소지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속 대학)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현황은 한국유학정보시스템(0https\://www.studyinkorea.go.kr);1;0;0;https://www.studyinkore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tudyinkorea.go.kr) 참고
㉡ (체류 등) 유학(D-2) 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입국일 기준)한 자로, 잔여 유학기간이 2개 학기 이상인 경우
㉢ (기타)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제25조, 제36조 1회 위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2) 피추천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학생의 부모
가) (연령) 신청일(지자체로의 계절근로 활동 신청) 기준 55세 이하
나) (기타) 건강 및 범죄경력 이상이 없는 등「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
3) 신청 방법
가) 유학생이 소속 대학 소재지(또는 인근지역)의 기초지자체에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신청
나) 지자체는 참여 신청에 따라 고용주를 알선하고 초청절차 진행
4) 허용 지역
가) 학생의 소속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계절근로제에 참여 중인 지자체
나) 학교를 기준으로 동일 광역지자체에 속한 타 기초지자체로도 신청 가능하며, 학교 소재지가 광역시일 경우 동일 권역 내 기초지자체에서도 신청 가능
2. 국내 체류 외국인 참여 방식
| 【공 통 기 준】 | |
| |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관할 출입국 관서에 유치 신청 한 이후 총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계절근로프로그램 참여 가능 ◦ 국내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자로 선발된 이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자체의 확인 필요 ◦ 그 밖에 출입국관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로 채용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절근로 참여 불가 |
가. 참여 대상자
1) 문화예술(D-1)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유학(D-2), 어학연수(D-4)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한국어연수(D-4-1), 단기유학(D-2-8) 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계절근로 참여 가능
3) 구직(D-10)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방문동거(F-1)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가사보조인·외교관의 비동거 가족(F-1-2) 제외
5) 동반(F-3)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6) 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을 한 동포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 ’20.12월부터 방문취업(H-2) 동포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비취업 서약을 하면 계속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 허용,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
7)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 조치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 아프간, 우크라이나인
※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
8)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사람
※ 계절근로 참여를 위해 출입국관서의 체류자격 변경 및 자격외활동 허가 필요
※ 여권→사증면→대한민국입국사증(VISA)→비고란(‘선순환자진출국 입국자’ 표시)
| 【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의 계절근로】 | |
| |
◦ 참여 대상 - 유학(D-2)자격 ※ 단, 연구유학(D-2-5) 자격 소지자는 제외 - 한국어연수(D-4-1), 단기유학(D-2-8) 자격 소지자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 ※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 미적용 - 불성실 유학 활동, 한국어능력·출석률 미충족, 논문준비 등 - 전공 연관성, 성적·출결 미충족자 - 인증대학·한국어능력 등에 따른 취업 시간 제한 |
◦허용 기간 : 학기 중 주말‧휴일(평일 불가), 방학 기간
◦근무 시간 : 시간제(시간제한 없음), 전일제
※소속 대학은 학업 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참여 기간을 정해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에 기재
◦근무 장소 : 제한 없음(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 무관)
※원칙적으로 계절근로 장소(근무처)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처리
◦참여 절차
대학 | ▶ | 지자체 | ▶ | 출입국관서 |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발급 | 농어가&유학생 근로계약 주선 유학생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나. 신청 방법
1) 국내 지자체에 계절근로 참여 신청
2) 지자체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대상 통보 시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 외국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활동허가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에서 대리 신청(출입국관서 방문 또는 공문 발송)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혜택으로 사증 발급 수수료도 면제됨
* 참여 동포에 대한 혜택으로서의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수수료 포함
다. 근로계약 체결 가능 기간
1)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까지
※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하여 근로계약 연장 가능(지자체장 발급의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등 첨부 불요)
4 | | 고용주 요건 및 고용주별 허용 인원 |
1. 고용주 요건
가. 대상(동일 고용주가 농·어업 분야 각각 신청 가능)
1) 농업 분야
가) 공공형 사업자(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
◦ 농협 등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日단위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 사무공간, 기숙사를 갖추어야 함 ◦ 법무부 지침 및 농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
나)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법무부 장관이 선정)
◦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농업법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 위탁 요청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또는 ‘농작업대행’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 사무공간, 기숙사를 갖추어야 함 ◦ 농작업위탁형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 |
다) 농가형 사업자(지자체에 참여 신청)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농가· 조합·법인의 자경·임차 농지(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에서 작물을 실경작하는 경우 |
○ 농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 농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제조업체(농산물가공업 등록)에 한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심의) ※ 곶감 가공(’22. 2. 25. 시행) |
2) 어업 분야
가) 공공형 사업자(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 수 협 등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日단위로 어가에 노동력을 제공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 사무공간, 기숙사를 갖추어야 함 ◦ 법무부 지침 및 해수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
나) 어가형 사업자(지자체에 참여 신청)
○ 어업 운영 가구,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 수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 어업 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제조업체(수산물가공업 등록)에 한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심의) |
나. 고용주 배정 제한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시 1년간 배정 제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및 금고형 이상 시 3년간 배정 제한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무부 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허위초청, 불법 알선, 불법 고용, 성매매·성폭력범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3)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정부·지자체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산재(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미가입, 임금‧수당 체불, 폭언‧폭행, 성추행‧성폭력 등
**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
4)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업장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험, 숙소․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동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제한 할 수 있음
※ 지자체 인원 배정, 운영능력 평가 시 참고
2. 고용주별 허용 인원
가. 공공형 :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 없음
나. 농작업 위탁형 : 사업장별 최대 30명 허용
다. 농·어가형 : 사업장별 최대 14명 허용
1) (기본) 업종별 세부 기준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2)(인센티브) 기초지자체에서 정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추가 허용 가능
*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구체적 활동사항 기재), 노무관리 우수 사업장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항목별 구체적 기준 제시
** 법무부장관이 전년도 계절근로 운영실적, 이탈률 등을 평가하여 별도 통보(매년 상반기)
※국내 기초지자체에서 계절근로 유치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기준 및 우수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
※ 고용 허용 인원 산정 예시 ①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사업장 : 최대 9명 + 3명(총 12명) ② 우수 지자체에 속한 우수 사업장 : 최대 9명 + 3명 + 2명(총 14명) - 단, 농·어번기 등 인력의 집중 필요시기에 국내 지자체가 추가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공문 요청,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허용 인원 14명을 초과하여 고용 가능 |
3)고용주는 연간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연중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전년도 배정받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당해연도 배정인원 내에서만 추가 고용 가능
가) 고용 허용 인원은 연간 누계가 아닌 현재 입국하여 근로 중인 인원을 말하며,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고용주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재입국 추천받은 자 포함)의 범위 내에서 퇴직‧귀국 등으로 인한 계절근로자 결원 발생 시 충원은 가능하나, 이탈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은 충원 불가
단, 고용주가 귀책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충원 가능
예)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이탈한 경우 등
※ 예시 : 연간 5명을 배정받고, 고용주의 귀책 없이 결원이 발생한 사업장 - 3월∼ 7월까지 5명 근로 후 전원 귀국 → 9월∼12월 3명 재입국 근로 시, 연간 누계인원은 8명 이나, 각 고용기간 동안 근로 중인 인원은 연간 배정 인원(5명) 이내 이므로 고용 허용됨(동일한 근로자인지 여부 무관) |
4) 지자체는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유지하며 시기별로 고용주별 배정인원을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음
※ A근로자가 B농가에서 3개월 근무 후 C농가로 근무처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 배정인원 1명으로 계산
가) 고용주가 배정받은 인원은 해당연도말까지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해당 연도말 이후 입국하게 되는 경우 차년도 배정인원에서 고용주에게 배치해야 함)
※ 각 출입국관서에는 연말까지 입국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접수 마감일 지자체에 사전 통보(입국소요기간 고려하여 처리)
5 | | 업종별 허용 인원과 세부 기준 |
1. 허용 분야 및 세부 기준
가. 분야
1) 농업 분야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의 실 경작면적 기준(자경·임차)
※ 곶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매출액 등), 면적 등을 고려하여 영세 농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재배면적 작물종류 | 재배면적(단위 : 1,000㎡) |
① 시설원예·특작 | 2.6미만 | 2.6 ~ 3.9미만 | 3.9 ~ 5.2미만 | 5.2 ~ 6.5미만 | 6.5이상 |
② 버섯 | 5.2미만 | 5.2 ~ 7.8미만 | 7.8 ~ 10.4미만 | 10.4 ~ 13미만 | 13이상 |
③ 과수 | 16미만 | 16 ~ 24미만 | 24 ~ 32미만 | 32 ~ 38미만 | 38이상 |
④ 인삼, 일반채소 | 12미만 | 12 ~ 18미만 | 18 ~ 24미만 | 24 ~ 30미만 | 30이상 |
⑤ 콩나물, 종묘재배 | 0.35미만 | 0.35 ~ 0.65미만 | 0.65 ~ 0.95미만 | 0.95 ~ 1.25미만 | 1.25이상 |
⑥ 기타원예·특작 | 7.8미만 | 7.8 ~ 11.7미만 | 11.7 ~ 15.6미만 | 15.6 ~ 19.5미만 | 19.5이상 |
⑦ 곡물 | 50미만 | 50 ~ 300미만 | 300 ~ 400미만 | 400 ~ 500미만 | 500이상 |
⑧ 기타 식량작물 | 7미만 | 7 ~ 10미만 | 10 ~ 13미만 | 13 ~ 16미만 | 16이상 |
⑨ 곶감 가공 | 70접 미만 | 70 ~ 80접 미만 | 80 ~ 90접 미만 | 90 ~ 100접 미만 | 100접 이상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2) 어업 분야
※ 어선원(E-9, E-10)이 어선에 승선하는 연근해어업은 계절근로 허용업종에서 제외
허용 수산물 | 적용 업종 |
① 해조류 | 육상 가공·생산 | ㉠ 김 건조, ㉡ 기타 |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 해조류 ㉣ 해조류종자 |
② 어패류 | 육상 가공·생산 |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 전복종자생산 ㉥ 양미리 그물 털기·선별 ㉦ 새조개 가공(시범) ㉧ 새우 건조(시범) |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 가리비 해상 채취‧포장(시범) ㉩ 굴 해상 채취(시범) ㉪ 전복 성패 해상채취·선별(시범) |
③ 피낭류 |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 멍게류 ㉡ 멍게류종자 |
○허용 인원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
※ 어업경영체등록부(확인서), 어업권등본(어업허가대장 사본),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의 품목별 생산 규모 기준 등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수산물 원시가공업 등)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과메기·오징어 건조업의 경우 도소매업 등록증도 확인서류로 가능, 허용 인원은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명태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확인·추천을 받은 고용주에 한해 허용
※ 업종 별 시범운영 지자체 명단
적용 업종 | 도입 지자체 | 적용 업종 | 지자체 |
새조개 가공 | 사천시 | 가리비 채취·포장 | 고성군(경남) |
새우 건조 |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 굴 해상 채취 | 여수시, 거제시 |
전복 성패 채취·선별 |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단체의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수 결정
※ 복수의 수산물 양식‧가공 시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수산물의 허용 인원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매출액),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세 어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생산규모 허용수산물 | 생산 규모 (단위 : 속, 톤, 박스) |
①㉠ 해조류 (마른김) | 30만속 미만 | 30 ~ 50만속 미만 | 50 ~ 60만속 미만 | 60 ~ 70만속미만 | 70만속이상 |
①㉡ 해조류 (기타) | 5천톤 미만 | 5 ~ 8천톤 미만 | 8천 ~ 1만톤 미만 | 1 ~ 1.2만톤미만 | 1.2만톤이상 |
①㉢㉣ 해조류 (양식) | 5명 이하 |
②㉠㉧ 어패류 (멸치 등 건조) | 8만박스 미만 | 8 ~ 12만박스 미만 | 12 ~ 16만박스 미만 | 16 ~ 20만박스미만 | 20만이상 |
②㉡㉢㉣㉥㉦ 어패류 (기타) | 12톤 미만 | 12 ~ 20톤 미만 | 20 ~ 30톤 미만 | 30 ~ 40톤미만 | 40톤이상 |
②㉤ 어패류 (전복종자) |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
②㉨㉩ 어패류 (양식) | (시범운영) 어가별 3명 이하 |
③㉠㉡ 피낭류 (양식) | 어가별 2명 이하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6 | | 근로조건·인권 보호 |
1. 고용주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관련 규정 준수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컨테이너·창고의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에는 숙소로 사용 가능
나) 숙소 설치금지 장소
○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구조・설비 필수
가) 침실(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 8인 이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나)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라) 취사도구, 침구류
마)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 제공해야 함(각각 서명·보관)
※숙소시설표 사본 및 숙소제공확인서 지자체에 제출
○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실제 임차료 등)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 (예시) 1실(전용 6㎡) 1인 거주 = 30만 원
1실(전용 10㎡) 2인 거주 = 40만 원 ÷ 2인 = 20만 원 등
‣ 다인실의 경우 1인당 사용 면적을 고려하여 1인당 부담액이 낮아지도록 할 것
나)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여 각자 보관(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고용주와 근로자는 원본 보관, 지자체는 사본 보관(외국인등록시 사본 제출)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
숙식 모두 제공 시 (3식 모두 제공시) | 월 통상임금 * 의 20% | 월 통상임금의 13% |
숙소만 제공 시 | 월 통상임금의 15% | 월 통상임금의 8% |
*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적용(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금액 또는 월153시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
※ 해조류 양식업(해상) 숙식비(숙소만 제공 시 포함) 징수 상한액 최대 10% 초과 금지
공공형 계절근로: 숙식 모두 제공 시 최대 20%, 숙소만 제공 시 최대 15% 초과 금지
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소 임금 보장
1) 근로개시 전 또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구인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
○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여 휴식 부여, 지자체는 교육, 마약검사 등을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서명·교부 확인 후 근로 개시(숙식은 입국 즉시 고용주가 제공, 임금은 근로개시일부터 산정)
나) 근로계약서는 상호 서명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자 보관
2)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 최소보장
☞ 주40시간(월 174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권고(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농번기, 혹서기 등의 월별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기상 영향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등 최소임금으로 월 153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 등)
다. 임금지급
1)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가) 월 실제 총 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 최소임금 보장, 월 174시간 이상 지급 권고
2)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가) 계약기간 중 연도가 달라지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상작업 20% 가산)
☞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3)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을 별도로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수령증은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가족, 중개인 등)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지자체 담당자는 계절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제3자 임금갈취 여부 포함) 정기적으로 면담 실시, 출국 전 정산여부 확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6.2.15. 시행)」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가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 가산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가공업체 등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
라.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기준
1)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가)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
나)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 필수)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부여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필수 준수사항
가)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휴일 근로시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1회 또는 월4회 이상의 휴일은 보장해야 함
나)공공형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60~62조 참고)
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노동절(5.1.)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농・어업)은 5.1.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연장․휴일근로 50~100% 가산 지급 대상은 아님)
※ (농어업 사업장) 소정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인 근로자가 5.1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수당(8시간)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8시간 근로시 총 16시간의 임금 지급
마.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근무처 변경 시 출입국관서에서 사전허가 필요)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 등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 등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2) 어업의 경우 원시가공에 한하여 근무 가능(허용 해상작업 외 금지)
3)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예외) 근로자가 국제・국내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고용주가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음주운전 예방 안전 교육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운전 허용
※ 농작업 관련 근로자의 무면허・음주운전 등 적발 시, 고용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관리감독 소홀로 고용주에 대한 벌점 부과 가능(외국인근로자도 법 위반시 제재)
4) 농업분야 공공형 운영 농협에서 기상여건 등에 따른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사업장(APC, 육묘장)에서 작물재배, 선별·세척·포장, 1차 가공 등의 작업 허용(근로자별로 체류기간 중 총 근로시간의 30% 이하)
※ 근로자별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작성·관리
바. 산재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
1)고용주와 계절근로자는 산재 및 질병·상해·사고, 임금체불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고용주는 계절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
가)「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상 의무보험(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절근로자에 대해 적용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의무보험 주요 내용 >
구분 | 가입·신고 기한 | 보장내용 | 보험료 부담 | 비고 |
고용주 가입 (① 또는 ②에 반드시 가입) | ① | 산재보험 | 근로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 고용주 전액 부담 | 1인 이상 모든 (법인)사업장 - 1인 이상 농어업 법인, 공공형, 5인 이상 농어가는 의무가입 대상임 |
② | 농·어업인 안전보험 | (재입국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 고용주 전액 부담 | 5인 미만 농어가만 산재보험 대신 가입 가능 (2개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
임금체불 보증보험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근로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 고용주 전액 부담 |
근로자 가입 (③) | ③ | 상해보험 |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 일상생활 중 사망‧상해‧질병 | 근로자 전액 부담 * | 모든 계절근로자 |
※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상해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공제방법 등을 사전 합의하고 보험료 공제 동의서 필수 작성․교부해야 함)
○ 산재보험 의무가입(5인 이상 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 에 사업장 가입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각 법률에 따라 가입
※ 법인사업장(공공형, 농·어업법인) 등은 직장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 인권보호 및 산업안전 기준 준수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가족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및 제94조제19호에 따라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협박,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과도한 숙식비 징수 등 인권 침해 금지
3) 고용주는 산업 안전ㆍ보건조치 등 근로자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등 근로자 적극 보호
* 산업 안전조치, 각종 기상ㆍ재해(한파ㆍ폭염 등)로 인한 근로 중 사고에 대비한 작업중단,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함
2. 국내 지자체 준수사항
가. 근로자 인권보호
1) 숙소 점검 및 근로조건 준수 확인
가) 사전 점검한 숙소에서 계절근로자 실제 생활 여부
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준수 여부
2)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정상 지급 여부 확인
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임금 정상 지급 여부
나) 제3자(브로커)가 근로자의 임금 갈취 여부
3) 계절근로자의 임금 통장(현금카드)·여권 직접 소지 여부 확인
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
☞ 고용주 또는 제3자(브로커)가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현금카드)을 압수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조사과)에 신속 신고
4) 정기적인 고충 상담을 통한 인권보호
가)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관련 고충상담 실시
☞ 언어소통 도우미, 통역원, 인신매매식별지표 등 적극 활용
5) 인권침해 유형에 따른 지자체 조치
가)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확인시 출입국 관서 통보
※ 지자체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신고한 경우 지자체에는 벌점 미부과(지자체 귀책이 아닌 경우 고용주에게만 벌점 부과)
나) 근로조건 위반 또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출입국관서 통보, 근무처 변경 등 조치
* (성폭력) 해바라기센터, 경찰관서, (임금,산재)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폭행 등) 경찰관서, (브로커 신고) 관할 출입국관서(조사과), 경찰관서
6) 모범적인 고용주 및 성실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고용·재입국 보장 등 인센티브 제공
나.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초 법질서, 상호문화의 이해 등)
1) 교육 내용
가) 고용주·근로자 공통
○ 인권침해 예방(성매매·성폭력 방지 교육 등 포함) 교육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관련 내용
○ 임금통장(현금카드), 여권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소지(제3자 보관 금지)
○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추천,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 준수, 근무처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불법 알선·고용, 브로커 처벌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포함
○ 감염병 예방 수칙 등
○ 산업안전, 재해예방 등을 위한 작업 안전 교육
- 폭염‧폭우 등 기상특보 및 기상 악화 시 행동 요령 포함
○ 어업 분야 해상작업 안전 특별교육
- 높은 파도‧너울 등 해상환경 악화 시 작업 중지
- 고용 어가의 인솔 책임하에 최소 3인 1조 팀별 작업
- 비상 연락망 숙지 및 해경‧소방 구조요청 방법 안내
- 선박충돌 및 감항성 위험 시 신속 보고‧신고
- 해상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 후 안전하게 승‧하선
-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 시 작업 중지, 해상추락 방지를 위해 선박 안쪽으로 이동
나) 고용주 대상 ※ 고용주가 근로자 입국 전 교육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
○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따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다문화 이해,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고용주 주요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등
‣ 기상특보 발표 및 폭염‧풍랑 등에 따른 보건조치 및 안전사고 유의
다) 근로자 대상 ※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수(’26. 7. 20.∼)
○ 고충사항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성폭력, 임금체불·산재발생, 인권침해 시 신고 요령
※지자체, 관할 출입국관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경찰서(112), 주한 외국공관 등에 신고
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운영
1) 배치 기준 및 방법
가) (도입 취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체류 지원을 위해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나) (배치 대상) MOU체결 방식 계절근로자 이탈률 5% 이상(의무)*,대규모 신규 국가‧지역 도입 등 언어소통 도우미 필요성을 소명하는 지자체(신규 도입 100명 이상은 1명 이상 의무 배치)
* 전년도 1년간 이탈률 5% 이상 지자체는 의무 배치(5% 미만 지자체는 권고)
다) (배치 방법)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고용
2)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
가) (국민) 해당 외국어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진 자, 해당 국가 출신의 국적취득자
나) (외국인) 해당 국가 출신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과 혼인하여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
②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유학생(D-2) 또는 유학생이었던 자
④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 시험합격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어과정 수료자*
* 단, 해당 시험 또는 한국어과정의 수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⑥ 그 밖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원활한 자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
3) 비용부담
가)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관련 비용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차원에서 해당 국내 지자체가 비용 부담 원칙(지자체가 고용)
※ 공공형 사업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하여 비용 부담 가능(배정 신청 시 언어소통도우미 인원 포함하여 신청, 지자체는 예산 등 지원)
4) 해외초청 언어소통 도우미(사전심사 요청 시 해외초청 사유서 제출)
가) (체류자격, 기간) 계절근로(E-8), 8개월 이내
※ 지자체가 추천하는 경우 언어소통도우미 또는 계절근로자로 재입국 가능
나) (조건) 국민 등 국내 체류 중인 자를 우선 채용‧배치하되, 국내 채용 불가 시 필요 최소한으로 해외초청 허용
다) (인원) 언어별 근로자 15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요청 시 추가배정 가능
Ⅲ . 해외 계절근로자 도입·체류관리 |
1 | | 해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
| 【계절근로자 도입·체류관리 흐름도 (요약) 】 | |
| |
| ① 운영계획 수립 | ▶ | ② 사전절차 이행 | ▶ | ③ 유치 신청 |
| 계절근로자 수급 방식, 제도 운영 방식 결정 | MOU 체결, 참여자 모집, 수요조사 등 | 지자체 → 출입국관서 |
| | | | | |
▶ | ④ 사전심사 | ▶ | ⑤ 배정인원 확정 | ▶ | ⑥ 근로자 선발·배치 |
관할 출입국 관서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 근로자 선발,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
| | | | | |
▶ | 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 | ⑧ 사증 신청 및 발급 | ▶ | ⑨ 계절근로자 입국 |
지자체 → 출입국관서 ※ 비자포털 신청(온라인) www.visa.go.kr | 계절근로자 → 재외공관 ※ 방문 신청 | 지자체 인솔 출입국관서 통보 (코로나19 격리‧PCR검사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름) |
| | | | | |
▶ | ⑩ 고용주‧근로자 교육 | ▶ | ⑪ 계절근로 시작 | ▶ | ⑫ 계절근로자 출국 |
지자체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 (지자체) 고용주 배치, 외국인 등록․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 관리, 보험가입 지원, 숙소 ․인권보호 점검, 출입국관서 현황 통보 등 (고용주) 산재보험, 건강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가입, (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 지자체(지방전문기관) 출국 전 임금정산 여부 확인(위반 시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인솔․출국 지원 출입국관서 통보 |
2 | |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및 인원 배정 |
1.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지자체)
가. 신청자 : 시장‧군수, 광역시의 자치구청장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포함
나. 시기 :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 운영계획 제출(연 1회)
다. 방법 : 농어가 수요조사 및 지자체 인력수급 계획(농어업고용인력 시행계획 등)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서에 유치 신청(공문 시행)
제 목 : ○○시 000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사전심사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1부. 2. 기초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1부. 3.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1부. . 끝. |
라. 사전심사 제출서류(공문 제출 후 시스템 업로드)
※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KSIMS)을 통해 서류 업로드(①~⑥모두 제출)
①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지자체의 근로자 자체선발기준 포함)
② 계절근로 담당자 조직·인원 명단, 업무분장표
* 지자체별 배정인원 심사 시 적정 인원 여부 검토(각 출입국관서)
③ 업무협약(MOU) 방식 도입 지자체 : MOU 체결 현황
④ 국내 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및 우수 사업장 목록
* (예시)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사업장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립
⑤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지자체 관할지역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작성
⑥ 신청 고용주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첨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2. 사전심사(출입국관서)
가. 심사내용·순서
1) 유치 신청 지자체 요건 심사
가) 적정 운영인력, 조직 등 인프라 구비 여부 : 업무분장표 제출
나) 무단이탈방지, 인권보호 및 교육 등 유치 계획의 이행 가능성
다) 제출서류의 내용‧형식의 적정성
2) 준수사항 위반 지자체·고용주에 대한 제재 사항 반영
3) 고용주‧신청 규모의 적정성 확인
4)기초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른 추가 고용 여부
5) 기초지자체‧고용주별 신청 인원 심사
나. 사전심사 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 후 본부 보고(~10.15.)
※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KSIMS)을 통해 사전심사 결과 입력
3. 계절근로자 도입규모 결정(법무부 본부)
가. 매년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에서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를 확정하고, 업종별·지자체별 배정내역 통보
※ 정책협의회 개최 주기 : 정기 연 1회(매년 10∼11월), 필요시 수시 개최
나. 배정 인원 결정 기준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필요성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수급 방식의 적절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능력(전년도 이탈률, 운영실태 등)
4) 인권 보호 계획,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대책 등의 실효성
5) 기타 감염병 대응, 배정 규모 조정 필요 사유 등에 대한 심사
4.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지자체⇒고용주)
가. 연도별 배정인원 확정에 따른 고용주별 배정 기준
1) 우선순위 검토 ※지자체별로 우선순위 등 자체 배정기준 수립
가) 모범고용주에 대한 재고용 보장
나) 고용주의 계절근로자 고용 이력, 임금체불,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전년도 배정 인원 대비 운영률, 재고용률, 이탈률, 적정임금 지급 등
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준수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 대상 여부
※ 임금체불 여부, 고용주 의무보험 가입,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라) 숙소시설 및 근로조건 우수 사업장
마) 고용주별 면적, 매출액 규모 등
바) 지자체별 인센티브 부여 기준 충족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계획 확인
가) 계절근로자 해외 도입 및 수급 방식에 따른 연간 총 배정 규모
나) 고용주별 도입 희망시기에 따른 월별 도입일정 수립
※ MOU 체결 지자체 및 결혼이민자 가족 등에게 도입 일정 통보
나. 배정인원 산정 등
1) 인원수 산정 : 고용주는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유지하며 배정받은 인원수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참여자의 누계가 아니라 현재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는 인원을 말하며, 전년도에 배정받은 인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배정받은 인원내에서만 추가 고용 가능(출국 예정일에 맞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사전 조치 가능)
- 지자체가 정한 항목별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추가 배정 가능
2) 고용주가 배정받은 인원은 해당연도말까지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해당연도말 이후 입국 시 다음연도 배정인원으로 배치, 고용주・지자체 귀책 시 주의 조치)
※ 각 출입국관서에는 연말 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접수 마감(입국소요기간 고려하여 처리)
3) 지자체는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유지하며 시기별로 고용주별 배정인원을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음
※ A근로자가 B농가에서 3개월 근무 후 C농가로 근무처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 배정인원 1명으로 계산
다.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원칙
1) 1순위 : 지자체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은 고용주(사전심사에 참여한 고용주)
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나) 1순위 고용주 중에서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 중도 출국 등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당초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2) 2순위 : 지자체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농어가의 고용주(사전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고용주)
가)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나) 지자체는 고용주가 농‧어업경영체등록, 적정 숙소 구비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인원 배정
※ 지자체의 인력수급 계획 등에 따라 지자체별 배정인원 내에서 지자체가 1, 2순위 고용주 모두 신규 배정 가능(2순위 고용주에게 배치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고용주 현황, 고용주 배치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점검표 등을 출입국관서에 제출해야 함)
라. 계절근로자 배치 고용주 확인서 발급
1) 지자체는 계절근로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에게 고용신청서 등을 활용하여 필요인원 및 근로조건 등을 확인
2) 지자체는 각 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도입방식, 도입시기 등을 통보하고 ‘계절근로자 배치 고용주 확인서’ 발급
3)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고용 후 외국인등록 시 ‘계절근로자 배치 고용주 확인서’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해야 함
※ 지자체가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출입국관서에 제출
마. 계절근로자 배치 고용주 대상 교육 실시 및 사증발급인정서 준비
1) 고용주 대상 준수사항 등 교육 실시(의무 참여)
2)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숙소 준비, 안전관리체크리스트 작성 등
3) 기타 사증발급인정서 제출서류 준비
3 | | 계절근로자 입국 전·후 조치사항 |
1. 입국 前 준비
가. 양국 지자체의 역할
1) 외국 지자체 : 업무협약(MOU)에서 정한 계절근로자 교육* 실시
가) 계절근로 제도, 사증발급 신청방법, 근로조건 및 재입국 추천, 국내 입국 후 조치사항(상해보험 가입,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준수사항), 안전 교육 및 안전체크리스트 작성 등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개정(’26. 2. 15.시행)으로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절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국내 지자체
가) 고용주의 농‧어업 작업 시기를 고려하여 입국 일정 수립 및 해외지자체와 근로자에게 입국 일정 통보
※ 계절근로자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교부 등 조치 후 근로 개시
나) 계절근로자가 검역 및 위생(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포함) 관련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도록 안내
다) 고용주에게 안내사항 전달 등 관련 교육 실시
○ 산재보험 등 신청 준비, 계절근로자 명의의 임금 통장 발급 준비
○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라) 입국 후 근로자 마약검사, 보험 가입, 외국인등록(90일 초과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 등 준비
※ 입국 즉시 근로자의 체류기간 확인(비자발급 시 체류기간 조정 내역 등) 필요
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준비
※ 교육실시 4주 전까지 이민통합과(조기적응지원단)에 사전 신청(공문 또는 e메일), KSIMS 게시판(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신청방법 내용 참고)
2. 입국 後 조치
가. 국내 지자체의 역할
1)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위한 행정절차 대리
가) (고용주)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
※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의무보험 주요 내용 >
구분 | 가입·신고 기한 | 보장내용 | 보험료 부담 | 비고 |
고용주 가입 (① 또는 ②에 반드시 가입) | ① | 산재보험 | 근로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 고용주 전액 부담 | 1인 이상 모든 (법인)사업장 - 1인 이상 농어업 법인, 공공형, 5인 이상 농어가는 의무가입 대상임 |
② | 농·어업인 안전보험 | (재입국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 고용주 전액 부담 | 5인 미만 농어가만 산재보험 대신 가입 가능 (2개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
임금체불 보증보험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근로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 고용주 전액 부담 |
근로자 가입 (③) | ③ | 상해보험 |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 일상생활 중 사망‧상해‧질병 | 근로자 전액 부담 | 모든 계절근로자 |
*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상해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공제방법 등을 사전 합의하고 보험료 공제 동의서 필수 작성․교부해야 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각 법률에 따라 가입
※ 법인사업장(공공형, 농·어업법인) 등은 직장보험 의무 가입 대상
나) (계절근로자) 임금통장 발급 신청, 입국 후 체류기간 중 상해‧질병 보장 가능한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
2) 마약검사 실시: 검사결과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개봉 시 무효)
3) 외국인등록 절차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안내
가)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중도 귀국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외국인등록 대상 아님
※ 등록의무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1개월 미만)~1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나)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서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범칙금 50만원(1개월 미만)~2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4) 공항에서 계절근로자 인솔
나. 고용주와 근로자 대상 교육
1) 주체 : 지자체
2) 시기 : 계절근로자 단체입국 직후
※ 결혼이민자 가족 등 개별 입국자는 날짜를 정하여 단체 입국자에 준하여 별도 교육 실시
3) 대상 : 계절근로자, 고용주(근로자와 고용주는 분리하여 교육)
※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26.7.20.∼)
4) 내용 : 인권침해 예방, 안전교육, 근로기준, 준수사항 등
※ 교육자료는 한국어와 계절근로자 본국의 언어로 제작하고, 계절근로자는 통역원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 언어로 교육 실시
4 | | 계절근로자 도입・체류관리 |
정부 방침 또는 초청자, 고용주, 피초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서 등 제출서류 일부 가감될 수 있음 |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국내 기초지자체가 대행)
가. 신청 시기
1)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이후 연중 신청(당해연도에 계절근로자가 입국 가능한 기한까지 신청해야 함)
※ 필요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기간, 계절근로자 본국에서의 비자발급 소요기간, 출국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나. 신청 방법 :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KSI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1) 사증 종류 : E-8
※ E-8 사증은 연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횟수 제한 없음
다. 제출서류
1)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국내 지자체에 제출)
가) 계절근로 고용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
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무방식‧조건, 공제사항 등 세부사항 명시 필요
다) (고용주 제공 예정) 숙소시설표
※ 근로계약 체결 시 계절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 반드시 제공(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서명 필수)
◦ 지자체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에 근로자 숙소 를 모두 방문 하여 점검 필수 ※ 숙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절근로자 입국 전까지 보완 요청하고, 계절 근로자 입국일 까지 적정 숙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 계절근로자가 국내 거주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2) 계절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국내 지자체에 제출)
가)(공통)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상해보험가입확약서
※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무방식, 임금조건, 공제사항 등 세부사항 확인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나)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방식 근로자
○공통(지자체를 통해 출입국관서에 제출)
① (신규입국) 결혼이민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② (신규입국)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③ (신규입국) (국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인 경우)
④ (신규입국, 재입국)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⑤ (신규입국) 결혼이민자 추천서 및 결혼이민자의 가족 관계도
⑥ 아래 국가별 제출서류: 관공서 발급서류(원본+사본)+번역본+번역자 확인서(번역자 신분증 포함)
※ 해외 관공서 등에서 발급된 서류는 지자체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은 반환
○국가별 제출서류(예시) ※가족관계확인서 : 불인정
① 베트남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거주사실확인증명서
② 필리핀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③ 캄보디아 : 출생증명서, 호적부
④ 중국 :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
⑤ 몽골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⑥ 태국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이외 국가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유학생의 부모 초청방식 근로자
○공통
①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② 재학증명서
③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 : 불인정
④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3) 지자체가 준비할 서류
제출처 | 도입 방식 | 신규 입국 | 재입국 |
출입국 관서 | 공통 | 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온라인) ② 고용주 및 근로자 현황(엑셀서식) ③ 표준근로계약서 ④ 근로자의 여권 사본, 사진 ⑤ 숙소시설표(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이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생략 가능) ⑥ 고용주의 농어업경영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지자체가 공문 제출 및 KSIMS에 등록 | 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온라인) ② 고용주 및 근로자 현황(엑셀서식) ③ 표준근로계약서 ④ 지자체의 재입국추천 확인서 ⑤ 근로자의 여권 사본, 사진 ⑥ 숙소시설표 ⑦ 고용주의 농어업경영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⑤, ⑥ , ⑦은 이전과 동일한 경우 제출 생략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①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②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국내용) * 혼인귀화자의 경우에만 제출 ④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관계도 ⑤ 출생증명서(원본,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신분증) | ①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서 |
지자체 자체관리 | 공통 | ① 고용주의 고용신청서 ② 안전관리체크 리스트 ③ 상해보험 가입 확약서 |
※(필요시) 감염병 위기 상황 등으로 법무부에서 별도 지시를 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 감염병 격리 및 방역 계획서 수립‧제출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확인
1) 출입국관서
가) 심사요건 충족 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지자체 및 고용주의 초청‧고용 제한 사유, 피초청자(계절근로자) 입국금지 대상 여부 등
나) 지자체에서 재입국 추천한 근로자는 신속 심사‧허가
2) 지자체
가)사증발급인정번호를 계절근로자에게 통보
※ 사증발급시까지 소요기간(최대 3개월)을 고려하여 신속 통보
2. 사증 신청(계절근로자⇒재외공관)
가. 신청자 : 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외국인
나. 신청 장소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다.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2) 여권, 사진(35㎜×45㎜) 1매*, 수수료(사증발급편람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3)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4) 건강진단서(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5) 결핵진단서(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만 해당)
※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대사관(영사관) 지정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 필요
◦ 결핵 고위험국가 (’20. 2월 기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
○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 사증(VISA)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내무기관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사증발급 제출서류 목록 >
신규 입국자 | 재입국자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② 수수료 ③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④ 건강진단서(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⑤ 결핵진단서(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만 해당) ⑥ 범죄경력증명서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② 수수료 ③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④ 건강진단서 ⑤ 결핵진단서 ⑥ 범죄경력증명서 ※ 근로자가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사증 신청하는 경우 ②, ④, ⑤, ⑥ 제출 면제 |
3. 사증 발급(재외공관⇒계절근로자)
가. 심사기준
1) 건강상태 확인
○ 결핵, 매독, 마약 복용자, 감염병 등 기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감염병 관련 방역당국의 입국 외국인 요건 구비 여부 확인(필요시)
2) 범죄경력 확인
| 【불허 대상 범죄】 | |
| |
◦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 *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살인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죄, 「폭력행위처벌법」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법」 상 단체 등의 조직죄 등 ◦ 사기・공갈・협박죄・마약 범죄,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위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등 정밀심사 후 사증발급 여부 결정 |
3) 지자체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의 사증 심사 간소화
○ 6개월 이내에 재입국 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 수수료,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근로자가 대한민국을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고 사증 신청 시 적용하며, 6개월 경과 후 사증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증 심사 시 모든 MOU 체결 방식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를 활용하여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선별 진단
※ 재외공관은 매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 결과(엑셀서식 별첨)를 공문으로 제출
나. 사증 발급 후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경우
1) (고용주 또는 추천자) 국내 지자체에 즉시 통보
2) (국내 지자체) 즉시 출입국관서에 사증 취소 요청
※ 국내 지자체는 추천자와 해당 계절근로자에게 사증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입국하지 않도록 조치(통보 지연 등으로 해당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항공료 환불 등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최종 책임은 초청자인 국내 지자체에 있음)
3) (출입국관서) 사증 취소(즉시)
4. 외국인등록(지자체·고용주·계절근로자⇒출입국관서)
◦ 외국인의 체류지, 근무지 및 초청 지자체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초청 지자체 기준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처리하되 고용주 등 개별 처리 시 체류지‧근무지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가능 ◦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외국인등록 을 하여야 함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1개월 미만) ~ 1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 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 를 받아야 함 (위반 시 범칙금 최소 200만원 ~ 1,000만원 부과)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시, 고용주는 무단이탈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를 거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의무 (위반 시 고용주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 대상 :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나.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45㎜) 1매
2)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
3) 표준근로계약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고용주, 근로기간 등) 필수 제출
4) 숙소점검 확인서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일괄 제출
5)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6) 마약검사 확인서 : 검사결과는 반드시 밀봉상태로 제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법무부고시) 참고
7) 계절근로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다음 보험 관련 각 서류를 모두 제출)
-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증서(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가입 확약서 제출 시 지자체에서 외국인등록 이후 보험가입 현황 일괄 제출
- 임금체불보증 보험증서(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서 등)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으로 가입(체류기간 이내에 귀국할 경우 중도 해지 가능)
8) 재입국 계절근로자 제출서류 간소화
○ 외국인등록 신청시 필수서류만으로 먼저 외국인등록 처리, 기타서류는 외국인등록 후 30일 내에 보완(지자체에서 공문 제출, KSIMS 등록)
※ 계절근로 재입국자의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위한 출입국관서 방문 불요
< 외국인등록시 제출 서류 >
신규 입국자 | 재입국자 |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마약검사 확인서 ③ 표준근로계약서 ③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④ (지자체) 숙소점검 확인서 ※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으로 제출 ⑤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