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229호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소송비용 심급별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직무 중 공무원이 각종 수사나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되, 비위행위 관련 사건 등은 지원 제외 사유로 명시화했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했던 소송비용 환수 절차 및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소송비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원 제외 사유 명시 (안 제4조제2항)
나. 소송비용 지원 범위 확대 (안 제5조)
- (현행) 심급별 1천만원, 최대 3천만원
- (개정) 심급별 2천만원, 최대 8천만원
다. 지원시기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소송결과 제출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10조 및 별표)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비 (안 제11조 ~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추후 예정
다. 입법예고 : 추후 예정
라.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자치행정과
☎ : 054-840-6053, Fax : 054-840-6059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uyyo@korea.kr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용을” “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문료”를 “변호인 보수: 자문료”로,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를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을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으로 한다.
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배상책임”을 “배상책임 또는 법적 책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확정되기 전 공무원등이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한”을 “확정되기 전으로서 해당 직무관련사건이 진행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해당 직무관련사건의 원인이 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뇌물수수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해당 여부는 확정된 판결, 수사기관의 처분,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판단하며, 이 경우 시장은 미리 해당 공무원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등 1명당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감사는”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는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 1명이 같은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총액은 8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급심의 파기환송 등으로 같은 심급의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에도 총액 한도는 같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2.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되기 전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 등의 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사개시 통보, 출석요구서, 공소장,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감사결과 통보서 등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호인 선임 계약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 위임장 사본과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
4. 제5조제3항 각 호 관련 서류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원 시기) ① 소송비용은 공무원등이 우선 부담하고, 해당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비용을 지원(이하 “선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등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원을 하지 않는다.
1. 확정된 판결, 수사기관의 처분,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1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및 지원시기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소송 등의 결과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의 재판이 끝난 때 또는 수사ㆍ감사 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그때부터 30일 이내 소송 등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지원을 받은 후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선지원을 받은 후 해당 사건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6. 제9조에 따른 소송 등 결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별표의 환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및 납부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공무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등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환수 금액이 과다하여 일시에 반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심급별 지원 금액
2.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
3.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지원 여부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지원 제외 여부
4. 소송비용의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시장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초등학고”를 “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변호 비용”을 “그 밖에 소송비용”으로 한다.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중 안동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직무관련사건의 원인이 된 직무를 함께 수행하였거나 그 직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직무관련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대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ㆍ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비밀 유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건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소송비용 지원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소송비용 환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환수 사유 | 환수 범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 지원금액 전액 |
착오로 지원한 경우(제10조제1항제2호) | 착오로 지원한 금액 |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거나 지원 후에 이를 받은 경우(제10조제1항제3호) |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선지원 후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0조제1항제4호) | 지원금액 전액 |
선지원 후 해당 사건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 | 지원금액 전액 |
제9조에 따른 소송 등 결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10조제1항제6호) | 제9조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전액 |
그 밖에 위원회가 환수가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7호) | 위원회가 심의 ㆍ의결한 금액 |
■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소송 등의 비용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보수 지원(요청 금액 : 원) [ ] 그 밖의 비용(요청 금액 : 원)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 [ ] 민사소송 | [ ] 감사원 감사 |
[ ] 기소 이전 수사 단계 | [ ] 기소 이후 형사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 | | |
사 건 개 요 | ※ 별지에 작성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구 비 서 류 | [ ] 수사개시통보, 출석요구서, 소장 사본, 판결문, 감사결과 통보서 등 입증서류 [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 그 밖의 서류(서류명: ) |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귀하 |
■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 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사 건 명 | • 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당 사 자 |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 민사소송 | 감사원 감사 |
상대방 | | 상대방 | | |
사 건 결 과 | |
사유 및 대책 | |
구 비 서 류 | [ ] 수사결과 통보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문 등 입증서류 [ ] 소송비용 반환상황 관련 서류 |
소송 등 결과 보고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보 고 자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안동시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3. ---------------------------------- 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 |
가. 자문료 ,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 | 가. 변호사 보수: 자문료 --------------------- 등 |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 나. -------------------------------------------------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 |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민사소송에서 공무원등의 배상책임 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 | 3. ------------------- 배상책임 또는 법적 책임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결ㆍ결정ㆍ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 공무원등이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한 경우 | 5. --------------------------------------------- 전으로서 해당 직무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해당 직무관련사건의 원인이 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뇌물수수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③ 제2항제3호 해당 여부는 확정된 판결, 수사기관의 처분,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판단하며, 이 경우 시장은 미리 해당 공무원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심급마다 공무원등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등 1명당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 또는 감사원 감사는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 제5조(지원 범위) ① -------------------------------------------------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는 각각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 1명이 같은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총액은 8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급심의 파기환송 등으로 같은 심급의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에도 총액 한도는 같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제6조(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제4조의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인 선임 계약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 위임장 사본과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 3. 제5조제2항 각 호 관련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2.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되기 전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 등의 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사개시 통보, 출석요구서, 공소장,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감사결과 통보서 등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호인 선임 계약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 위임장 사본과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 4. 제5조제3항 각 호 관련 서류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신 설> | 제7조(지원 시기) ① 소송비용은 공무원등이 우선 부담하고, 해당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비용을 지원(이하 “선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등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원을 하지 않는다. 1. 확정된 판결, 수사기관의 처분,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1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및 지원시기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9조(소송 등의 결과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의 재판이 끝난 때 또는 수사ㆍ감사 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그때부터 30일 이내 소송 등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소송비용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등 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 (소송비용의 환수) 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등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 경우 | 3. 제5조제3항 ------------------------------ |
4.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 4. 선지원을 받은 후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신 설> | 5. 선지원을 받은 후 해당 사건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신 설> | 6. 제9조에 따른 소송 등 결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 설> | 7. 그 밖에 별표의 환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및 납부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공무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등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신 설> | ④ 시장은 환수 금액이 과다하여 일시에 반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심급별 지원 금액 2. 소송비용의 환수여부 및 환수 금액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심급별 지원 금액 2.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 3.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지원 여부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지원 제외 여부 4. 소송비용의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② ---------------------------------- 부시장으로 한다 .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시장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를 마친 후 해촉한다. |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고 ㆍ중학교ㆍ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 7. ------------------------------ 초등학교 ----------------------------------------- |
8.ㆍ9. (생 략) | 8.ㆍ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중 안동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
10 . 변호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1 . 그 밖에 소송비용 --------- |
<신 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직무관련사건의 원인이 된 직무를 함께 수행하였거나 그 직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직무관련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대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신 설> |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ㆍ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신 설> |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신 설> | 제18조(비밀 유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건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 (생 략) | 제19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 |
(현 행)
[별지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소 속 | | 금융기관 | |
직 급 | | 계좌번호 | |
성 명 | | 예 금 주 | |
관 련 사 건 | □ 형사사건 | □ 민사사건 | □ 감사원 감사 |
접수일 | 사건번호 사 건 명 | 접수일 |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 건 명 | 시작일 | 처분일 |
| | | |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보수 (금액 : 원) □ 그 밖의 비용(금액 : 원) ※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은 제외합니다. |
사 건 개 요 | ※ 별지에 작성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본인은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며,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체를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인 선임 계약서 등 사본 및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 3. 이미 지원 또는 보상받은 소송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개 정 안)
■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소송 등의 비용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 지원(요청 금액 : 원) [ ] 그 밖의 비용(요청 금액 : 원)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 [ ] 민사소송 | [ ] 감사원 감사 |
[ ] 기소 이전 수사 단계 | [ ] 기소 이후 형사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 | | |
사 건 개 요 | ※ 별지에 작성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구 비 서 류 | [ ] 수사개시통보, 출석요구서, 소장 사본, 판결문, 감사결과 통보서 등 입증서류 [ ]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 그 밖의 서류(서류명: ) |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기획예산실 지방행정주사 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