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236호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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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추후 예정
라. 성별영향평가: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기획예산실
☎ : 054-840-5033, Fax : 054-840-6059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dpdms1021@korea.kr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추후 예정
라. 성별영향평가: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과 같음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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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영 제6조 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 영 제6조제1항 -------------------------------------------------------------------------------------------------. |
<신 설> | ② 시장은 영 제6조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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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기획예산실 지방행정주사 권혜영
관 계 법 령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