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238호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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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실무를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기소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
나. 형사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2항)
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근거 신설(안 제8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추후 예정
라. 성별영향평가: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기획예산실
☎ : 054-840-5033, Fax : 054-840-6059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dpdms1021@korea.kr
안동시 규칙 제 호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업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2호 및 3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3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동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 비 서 류 |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소속부서장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귀하 |
■ 안동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기소 이전 수사 단계 | 기소 이후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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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 |
구 비 서 류 |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소속부서장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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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및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7조제5항 ---------------------------------------------------------------------------------------------. |
제2조(정의) (생 략) | 제2조(정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업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생 략) |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여야 한다. |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신 설> |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 보호관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6. -------------- 보호관 ---------------------- |
제5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체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임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5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완료되면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 통보) ①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신 설> | 제8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 보호관 ------------------------------------------------. --------------------- 보호관 ----------------------------. |
②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이 요청한 서류 | 5. -------------------------------------------------------------- 보호관 ----------- |
③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 ③ ------ 보호관 ---------------------------------------------------------------------------------------------------------------------------------. |
제9조 ㆍ 제10조 (생 략) | 제10조 ㆍ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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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