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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재무과2026-09-18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0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5: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상하수도사업소-16272(2026. 9. 16.) 2.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 업 비 1) 총 차 분: 금4,651,000,000원(금사십육억오천일백만원) 2) 금 차 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다. 사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라.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8개월(국·공휴일 포함) 마. 발주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바. 예산과목: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관리,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제안서평가기준 1부. 끝.

제안서평가기준(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양식 -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고창군】 2026. 9. 고창군 목 차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일반사항 Ⅱ. 제안서 평가기준 Ⅲ. 기술제안서 목차 및 서식 Ⅳ. 별첨자료 서식 Ⅰ. 기술제안 평가기준 일반사항 1. 기술제안서 평가 목적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제안 평가를 통한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과업수행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나. 평가점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계산단위마다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은“+”또는“-”로 구분되는 단위를 말하고 “×” 또는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본다. 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다)항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2) 기술능력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마)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기술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Ⅱ.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기술능력 평가 | 90 | 1-1. 정량적 평가 | 20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재무구조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 일반현황 (10) | 수행실적 | ◦ 사업경험의 유사성 | 5 | 참여인력 | ◦ 프로젝트관리자의 전문성(경험 및 자격 보유) ◦ 사업수행 참여인력 규모 | 5 | 지역업체 (5) | 지역업체 참여비율 | ◦지역업체 참여비율(전북특별자치도 업체) | 5 | 1-2. 정성적 평가 | 70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 사업 배경 및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의 적정성 | 15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 중앙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현장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원격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15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 사업수행 조직체계 편성계획 | 5 | 보안 요구사항 | ◦ 보안관리 세부 실행계획 | 5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 요구사항 | ◦ 정기점검 및 긴급복구 투입계획 | 10 | 품질 요구사항 | ◦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 10 | 프로젝트 관리 (5) | 일정계획 및 개발장비 | ◦ 사업수행 주요 일정관리 계획 ◦ 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과 투입여부 | 5 | 프로젝트 지원 (5)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내용, 일정, 계획, 방법 | 5 | 1-3.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감점) | -3 | 1-4. 신인도(가점) | 1 | 2. 입찰가격 평가 | 10 | 합 계 | 100 | 주1) 정성평가 기준 가) 정성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나)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 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다) 상대평가시 적용할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11 | 1 | 2 | 5 | 2 | 1 | 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4 | 1 | 1 | 1 | 1 | | 13 | 1 | 3 | 5 | 3 | 1 | 5 | 1 | 1 | 1 | 1 | 1 | 14 | 1 | 3 | 6 | 3 | 1 | 6 | 1 | 1 | 2 | 1 | 1 | 15 | 2 | 3 | 6 | 3 | 1 | 7 | 1 | 1 | 3 | 1 | 1 | 16 | 2 | 3 | 6 | 3 | 2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주2) 정량평가 기준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주3)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수식입니다.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수식입니다.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수식입니다.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SW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이 하 여 백 - 2. 기술능력평가 세부 기준 2.1 재무구조 (정량, 5점) 2.1.1 경영상태 [5]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경영상태 | 5.0 | 절대 | ◦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증빙자료로 평가 |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A30, A3-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BBB-, BB+, BB0, BB- | B+, B0 | BBB-,BB+, BB0, BB- | 4.5 | B+, B0, B- | B- | B+, B0, B- | 4.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 이 하 여 백 - 2.2 일반현황 (정량, 10점) 2.2.1 수행실적 [5]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사업경험의 유사성 | 5.0 | 절대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실적만 인정 ◦[별표 2-1] 및 [별표 2-2] 기준 참조 | 서식 1 서식 2 | [별표 2-1] 수행실적 등급 배점 구 분 | 등급 | 평점 | 계측제어시스템 점검정비 또는 구축실적 (금액) | A. 100% 이상 | 3.0 | B. 70%이상 ~100% 미만 | 2.0 | C. 50% 이상 ~ 70% 미만 | 1.5 | D. 30% 이상 ~ 50% 미만 | 1.0 | 계측제어시스템 점검정비 용역 (건수) | A. 10건 이상 | 2.0 | B. 10건 미만 5건 이상 | 1.0 | C. 5건 미만 ~ 2건이상 | 0.5 | [별표 2-2] 유사용역 범위의 분야 구 분 | 가중치 | 비 고 | SCADA기반 상하수도 계측제어시스템 점검정비(유지보수) | 100% | | SCADA기반 상하수도 외 계측제어시스템 점검정비(유지보수) | 80% | | SCADA기반 상하수도 계측제어시스템 구축(개량,교체 포함) | 60% | | 주) 1. 실적은 모두 합산 가능하며,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및 개량 실적의 경우 통합센터 구축 및 시스템 개량(엔지니어링)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장기계속사업인 경우 연차별 준공실적을 인정하나 입찰공고일 기준일 전일까지의 실적만 인정한다.(장기계속사업의 연차실적은 해당년도분의 준공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어야 함) 3. 단순 H/W 및 S/W 물품구매는 인정치 않음 4. 용역 수행 건수는 가중치 없이 100% 인정한다(다만 시스템 점검정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이하 여백 - 2.2.2 참여인력 [5]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프로젝트관리자의 경험 (대표사 자사 인력이 아닌 경우 0점 처리한다.) | 2.0 | 절대 | ◦본 과업의 프로젝트관리자로 제안된 인력에 대하여 평가 ①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실적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 사업에 참여 여부 평가 ②소프트웨어분야 경력 15년 이상 경력 보유여부 평가 ◦[별표3-1] 프로젝트 관리자 경험보유에 따른 배점 | 서식 3 서식 4 |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 규모 | 3.0 | 절대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중인자만 인정 ◦기준 투입인력 만족 시 기본 배점 ◦[별표3-2] 투입인력 규모에 따른 배점 | 서식 4 | [별표3-1] 프로젝트 관리자 경험 보유에 따른 배점 평 가 요 소 | 배 점 | 평 점 | 기술자 등급 및 자격종류 | 평 점 | 가. 프로젝트 관리자 자격보유현황 | 2.0 | ◦①과 ②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또는 ②의 조건만 갖춘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0 1.0 0.0 | [별표3-2] 투입인력 규모에 따른 배점(3점 한도) 심사항목 | 기술자 등급 | 평점 | 배점 기준 | 기술자 보유현황 | 30점 이상 | 3.0 | 3.0 | 20점 이상~30점 미만 | 2.0 | 10점 이상~20점 미만 | 1.0 | 10점 미만 | 0.5 | ※ 기술자 등급별 계수(정보통신, 전기, 소프트웨어분야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등급 |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 계수(점수) | 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전기기술사, 정보처리(관리)기술사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5년 이상 | 5 | 특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2년 이상 | 4 | 고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9년 이상 | 3 | 중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6년 이상 | 2 | 초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3년 이상 | 1 | 주) 1. 보유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재직 한자로 한다. 2. 기술자 구분 평가기준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이하 여백 - 2.3 지역업체 참여현황 (정량, 5점) 2.3.1 지역업체 [5]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비고 | 가. 지역업체 참여비율 | 5.0 | 절대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별표 4-1] 기준 참조 | 서식 5 | 주) 1. [별표 4-1]의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가한다. 2.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 참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충족해야한다. [별표 4-1]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 구 분 | 50% 이상 | 50% 미만 40% 이상 | 40% 미만 30% 이상 | 30% 미만 | 점 수 | 5 | 4 | 3 | 2 | - 이하 여백 - 2.4 전략 및 방법론 (정성, 15점) 2.4.1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과업의 중요도 인지여부 | 8.0 | 상대 | o 사업 배경 및 목적의 적합성 o 과업내용의 명확한 인지 여부 o 운영과 연계한 과업의 중요성 인지 여부 평가 | 서식 6 | 나. 추진전략 | 7.0 | 상대 | o 유지보수 목표 정확성 o 추진전략에 따른 목표별 수행범위와 대안을 정확하게 인식 o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명확성 평가 | 서식 7 | - 이하 여백 - 2.5 기술 및 기능 (정성, 25점) 2.5.1 기능 요구사항 [15]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중앙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3.0 | 상대 | ◦SCADA 관리 - SCADA 데이터 관리방안 - 공정화면, 제어화면 등 그래픽작업 수행방안 - 프로젝트파일 및 데이터 백업 수행방안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비상시 대응방안 평가 | 서식 8 | 3.0 | 상대 |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 백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ETOS 등 응용소프트웨어 관리방안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비상시 대응방안 평가 - 데이터이력관리 관리방안 | 3.0 | 상대 | ◦취약점 분석관리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계정, 서비스, 패치, 로그, 보안관리) 사전대응 방안 - 취약점 분석 조치 대응방안 평가 | 나. 현장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3.0 | 상대 | ◦제조사별 운영관리 세부 수행방안 ◦점검주기 및 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 ◦시스템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수행방안 ◦ 상·하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전송오류 조치방안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비상시 대응방안 평가 | 서식 9 | 다. 원격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3.0 | 상대 | ◦점검주기 및 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 ◦시스템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수행방안 ◦ 상·하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전송오류 조치방안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비상시 대응방안 평가 | 서식 10 | 2.5.2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5]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사업수행 조직체계 | 5.0 | 상대 | o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중인 자만 인정 o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직 편성의 적절성 o 사업수행 조직의 지역 근무 여부의 적절성 | 서식 11 | 2.5.3 보안 요구사항 [5]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보안관리 | 5.0 | 상대 | o 보안에 필요한 규정의 준수여부 및 보안 세부 실행계획 내용을 평가(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o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저작권보호방침 등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방안을 평가 | 서식 12 | 2.6 성능 및 품질 (정성, 20점) 2.6.1 성능 요구사항 [10]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순회점검관리계획 나. 정기점검관리계획 다. 긴급복구대응체계 | 10.0 | 상대 | ◦통합센터 점검인력의 점검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통합센터 시스템별 세부 점검정비 주기 및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 평가 ◦ 사업에 투입되는 인적자원에 대해 정기 및 비상긴급복구시 관리방안 평가 ◦ 긴급복구시 예상 배치 소요시간 효율성을 위한 본사(주관사) 소재지 접근성 평가 | 서식 13 | 2.6.2 품질 요구사항 [10]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 10.0 | 상대 | ◦계측제어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 보증 활동계획의 적정성 평가 ◦ 품질보증을 위한 사업지원조직의 편성과 투입 적정성 평가 | 서식 14 | - 이하 여백 - 2.7 프로젝트 관리 (정성, 5점) 2.7.1 일정계획 및 개발장비 [5]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일정관리 및 자원배분 | 3.0 | 상대 |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별 주요 일정 도출 및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및 장비 등 자원배분의 적정성 평가 | 서식 15 | 나. 투입 장비 및 도구 | 2.0 | 상대 |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장비 및 인프라의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의 적합성 평가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개발도구,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는 관리도구 및 품질, 형상, 테스트 등을 지원하는 지원도구의 보유정도 및 투입여부를 평가 ◦ 자사 보유의 장비 또는 도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라이선스 등 증빙서류 첨부 | 서식 16 서식 17 | - 이하 여백 - 2.8 프로젝트 지원 (정성, 5점) 2.8.1 교육훈련 [5]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가. 훈련계획 나. 기술문서, 교재 다. 기술이전 라. 추가기술지원 | 5.0 | 상대 | ◦ 교육훈련의 내용, 일정, 계획, 방법등의 적절성 ◦ 교육훈련관련 기술문서 및 교재 작성 제출계획 ◦본 사업 관련 지원이 가능한 기술이전 제시, 시스템 기술, 매뉴얼 정리 계획 ◦ 최신기술 문서 제공 및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지원방안 | 서식 18 | - 이하 여백 - 2.9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기타, 최대 –3점) [별표5] 제안서(상대평가 항목) 작성 등의 감점처리 기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안서(상대평가항목에 한함)의 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안사 식별 표시 등 위반 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 내 용 | 감 점 기 준 | 작성 규격 | ◦ 제안서 제한규격(size) 위반 | 0.5점 | ◦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는 쪽수에 포함됨 | 쪽당 0.2점 (최대1점) | ◦ 제안서 치장 사용금지 위반 - 사본에 여백에 치장을 한 경우 | 쪽당 0.2점 (최대 1점) | ◦ 오탈자 위반 - 지자체명, 현장명등 오기에 대한 위반 | 쪽당 0.2점 (최대 1점) | 비계량제안서 식별 위반 | 1) 기술제안서 | | ◦ 업체 식별표시 표기 위반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실적, 기술인증(특허ㆍ실용실안 등),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기재 | 건당 0.2점 (최대 2점) | ◦ 인력 등의 식별표시 표기 위반 -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의 별표(***)처리 위반 및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기재 | 건당 0.2점 (최대 1점) | 2) 기술제안 발표자료 | | ◦ 업체 식별표시 표기 위반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실적, 기술인증(특허ㆍ실용실안 등),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기재 | 건당 0.2점 (최대 2점) | ◦ 인력 등의 식별표시 표기 위반 -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의 별표(***)처리 위반 및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기재 | 건당 0.2점 (최대 1점) | 부정 행위 | ◦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1점 | ◦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금지 위배 | 1점 |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 - 이하 여백 - 2.10 신인도 (기타, 기술능력 평가 배점 한도 내 최대 1.0점 적용)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평가 방법 | 평 가 기 준 | 관련 서식 | 신인도 | 1.0 | 절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증빙 자료 제출 | 평가기준에 따른 각 기업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심 사 항 목 | 평점 |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 1.0점 |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3)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 (4)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가) 각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점을 부여하되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신인도 평가의 최대한도는 1점으로 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이 평점을 부여한다. 다)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여성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사회적기업인증서로 평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설립 인가증으로 평가하며, 장애인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 이하 여백 - Ⅲ. 기술제안서 목차 및 서식 Ⅰ. 정량제안서 1. 경영상태 2. 수행실적(서식 1, 2) 3. 참여인력 3.1 프로젝트관리자의 경험(서식 3, 4) 3.2 프로젝트관리자의 기술등급(서식 4) 3.3 사업수행 참여인력 규모(서식 4) 4. 지역업체 참여현황(서식 5) Ⅱ. 정성제안서 1. 전략 및 방법론 1.1 사업이해도(서식 6) 1.2 추진전략(서식 7) 2. 기술 및 기능 2.1 중앙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방안(서식 8) 2.2 현장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방안(서식 9) 2.3 원격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방안(서식 10) 2.4 사업수행 조직체계(서식 11) 2.5 보안관리(서식 12) 3. 성능 및 품질 3.1 순회·정기점검 및 긴급복구 투입계획(서식13) 3.2 품질보증계획(서식 14) 4. 프로젝트 관리 4.1 사업수행 일정관리 계획(서식 15) 4.2 투입 장비 및 도구(서식 16, 17) 5. 프로젝트 지원 5.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서식 18) Ⅲ. 기타 1.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2. 신인도 < 서식 1 > 유사사업 분야 수행실적(총괄표) 유형 | 수행업체 | 과업명 | 발주기관 | 사업기간 | 사업비(억 원) | 첨부 번호 | 총 사업비 | 연간 사업비 | 참여 지분율 (%) | 지분율에 따른 사업금액 | 수행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기재방법 가. 유형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① SCADA기반 상.하수도 계측제어시스템 점검정비(유지보수) ② SCADA기반 상.하수도 외 계측제어시스템 점검정비(유지보수) ③ SCADA기반 계측제어시스템 구축(개대체) | 나. 과업명 : 본 서식에 기재되는 과업명은 발주기관과의 계약명 기재 다. 사업기간 : 계약기간(YYYY.MM.DD ∼ YYYY.MM.DD 형식)을 기재 라. 연간 사업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가장 유리한 연차 사업비를 기재 마. 참여지분율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경우 참여 지분율 명시 바. 지분율에 따른 사업 금액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경우 참여 지분율에 따른 사업 금액 명시(위탁관리 비용이 타 용역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는 순수 위탁관리용역 비용만 명시) 사. 수행역할 : 주사업자 또는 협력사로 기재 아. 첨부번호 : 증빙자료의 순번 기재 2. 본 서식에 기재되는 과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과 사업도급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사확인날인 원본>을 첨부(단, 공공기관인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만 제출) ※ 위의 세가지 서류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하도급 실적제출 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도급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확인날인 원본> 이외에 원발주청 확인날인 시 실적인정 3.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컨소시엄 구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발주자의 공식 하도급 인정을 받은 승인서 및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식 2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 체 명(상호) | |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사 업 자 번 호 | | 제 출 처 | | 증 명 서 용 도 | | 사 업 의 종 류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계 약 명 | | 수행분야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과업기간 | 금 액 | 이행실적 | 준공 | 지분율 | 지분에 따른 사업비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인) | 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서식도 가능함 2. 과업기간 : 계약기간(YYYY.MM.DD ~ YYYY.MM.DD 형식)을 기재 < 서식 3 > 참여예정기술자 경력증명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 최종학력(학교) | 졸업년도 | 전 공 | | | | 자격증 종류 | 자격증 취득일 | 기 타 | | | | 근속년수 | | 경 력 사 항 | 사업기간 | 유형 | 참여사업명 (주요업무,개발형태 기재)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참여 당시 | 발주청 | 사업비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참여예정자의 경력을 보증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직인) | 주) 1.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평가 이후라도 허위로 판명 시에 제안서 평가결과는 무효가 됨 2.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과 함께 의료보험증(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의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타 회사의 경력을 포함한 증명서 첨부 4. 유형 란은 ①개발, ②컨설팅, ③사업관리, ④운영‧유지관리 중 기재(숫자만 기재) < 서식 4 > 참여인력 현황 기술자 등급 | 성 명 | 투입인력 (M/M) | 역할 | 소속 | 분야 | 프로젝트매니저 (PM) | 기술사 | | | | | | PMP | | | | | | 특급기술자 | | | | | | 고급기술자 | | | | | | 중급기술자 | | | | | | 초급기술자 | | | | | | 계 | | | | | | 하드 웨어 | 기술사 | | | | | | 특급기술자 | | | | | | 고급기술자 | | | | | | 중급기술자 | | | | | | 초급기술자 | | | | | | 계 | | | | | | 소프트 웨어 | 기술사 | | | | | | 특급기술자 | | | | | | 고급기술자 | | | | | | 중급기술자 | | | | | | 초급기술자 | | | | | | 계 | | | | | | 주) 1.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개인별로 구분하여 투입공수를 기재 3. 역할은 PM, 점검정비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재직증명서 사본 별첨 5. 분야는 학력 및 경력자에 한하여 작성 - 이하 여백 - < 서식 5 > 지역업체 참여현황 구분 | 회사명 | 대표자 | 주소 | 참여비율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2. 증빙서류 별첨(법인등기 등) 3. 입찰 참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충족해야한다. - 이하 여백 - < 서식 6 > 사업이해도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추진 배경 이해 나. 사업의 목적 이해 다. 현황 및 과제 분석 2. 과업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 예상되는 문제점 나. 해결방안 | < 서식 7 > 추진전략 1. 사업의 최종 목표 가.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나. 사업의 목표 설정 2. 추진전략 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제시 나. 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 단계별 추진절차 등 라. 제안의 특‧장점, 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술 마. 제안 기술 적용 전략 | - 이하 여백 - < 서식 8 > 중앙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방안 1. SCADA 관리방안 가. 데이터 관리방안 나. 공정화면, 제어화면 등 그래픽 작업 수행방안 다. 프로젝트파일 및 데이터 백업 수행방안 라. 시스템 장애예방 및 비상시 대응방안 2. 응용소프트웨어 관리방안 가. 백신프로그램 등 응용소프트웨어 관리방안 나. 장애예방 및 비상시 대응방안 다. 데이터이력관리 관리방안 3. 취약점분석 관리방안 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계정, 서비스, 패치, 로그, 보안관리) 대응방안 나. 장애예방 및 비상시 대응방안 | - 이하 여백 - < 서식 9 > 현장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방안 1. 제조사별 운영관리 세부 수행방안 2. 점검주기 및 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 3. 시스템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수행방안 4. 상·하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전송오류 조치방안 5.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비상시 대응방안 | - 이하 여백 - < 서식 10 > 원격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방안 1. 점검주기 및 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 2. 시스템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수행방안 3. 상·하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전송오류 조치방안 4.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비상시 대응방안 | < 서식 11 > 사업수행 조직체계 | | | 사업책임기술자 (프로젝트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분야 | 직급/성명/업무/근무지역 | | | | 직급/성명/업무/근무지역 | 주) 1. 전체조직도 현황과 사업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현황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 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3.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4. 분야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5. 분야별 기술자의 실제 과업수행 지역 기재 - 이하 여백 - < 서식 12 > 보안관리 1. 보안관리 체계, 방법 및 세부실행계획 2.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3. 저작권에 대한 보호 전략 4. 보안취약점(서버 등에 대한) 제거/대응 방안 | < 서식 13 > 순회·정기점검 및 긴급복구 투입계획 1. 순회점검 관리계획 2. 정기점검 관리계획 3. 긴급복구 대응체계(시스템별) | < 서식 14 > 품질보증계획 1. 운영 관리 방법 및 미완 사항 관리 방안 제시 2. 주요 보고 사항, 전달 사항, 중요 사항 등 공유 방안 3. 품질관리현황 감독원 피드백 방안 등 | < 서식 15 > 사업수행 일정관리 계획 1. 공정별 세부일정표 2.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3. 시스템별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제시 <서식 4>의 인원을 바탕으로 시스템별 주요 목표(과제) 공정 제시 | < 서식 16 > 투입장비 현황 장비명 | 제조회사명 | OS | MEMORY | CPU | DISK | VERS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실제 사업 추진 시 투입될 장비에 한 해서 기재 2. 자사 보유의 장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라이선스 등 증빙서류 첨부 < 서식 17 > 개발 및 관리도구 현황 분류 | 제품명 | 주요기능 | 적용대상업무 | 운용환경 | 제조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기재방법 가. 분류 1) 개발도구인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툴, Reporting Tool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관리도구인 경우에는 프로젝트관리도구, 품질관리도구, 형상관리도구, 테스트관리도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실제 사업 추진 시 활용 할 관리도구에 한해서 기재 3. 자사 보유의 장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라이선스 등 증빙서류 첨부 - 이하 여백 - < 서식 18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기술이전 교육 포함) 1. 교육훈련 (일정, 방법, 조직, 내용) 2. 기술문서 관리 방안 (메뉴얼 정립, 인계 방안) 3. 기 타 | - 이하 여백 - <서식 19> 기술제안서(비계량) 작성방법 1. 규 격 : A4(210㎚×297㎜)크기로 작성 2. 표지 작성방법 - 용역명은 글자 크기 46pt로 표기한다. - 글씨체는 HY중고딕으로 한다. - 우측상단의 번호 기재란은 15×15㎜ 크기 2칸으로 한다. | | | | | | | | | | | | | | | 00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 | 2026 . . | | 00군 | | | | | | | | <서식 20> 발표자료(기술제안서 요약서) 작성방법 1. 규 격 : A4(210㎚×297㎜)크기 2. 표지 작성방법 - 용역명은 글자 크기 46pt로 표기한다. - 글씨체는 HY중고딕으로 한다. | | | | | | | | | | | | | | | 00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 | 2026 . . | | 00군 | | | | | | | | Ⅳ. 별첨자료 서식 1.【별첨 제1호】확약서 2.【별첨 제2호】입찰참가신청서 3.【별첨 제3호】입찰서 4.【별첨 제4호】가격제안서 5.【별첨 제5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별첨 제6호】합의각서 7.【참 고】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별첨 제1호 서식] 확 약 서 당사는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인 ) 고창군수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 | . . . | 입찰건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ㆍ보증금율: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ㆍ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임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수수료 | 없 음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 【별첨 제3호 서식】 입 찰 서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건 명 | | 금 액 |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인) 고창군수 귀하 | 【별첨 제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 주 관 기 관 | | 사 업 기 간 | ( )개월 | 제 안 금 액 | 일금 원정(₩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총 액 | | 부가세포함 |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공 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고창군수 귀하 | 【별첨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 호 주민등록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 호 주민등록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 호 주민등록번 호 고창군수 귀하 |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날인 날인요 묶음 개체입니다.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 | | | | |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대봉투사이즈)

제안요청서(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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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 | 【고창군】 (RFP: Request For Proposal) 2026. 9. 고 창 군 목 차 1. 제안공모 개요 1.1. 일반사항 1.2. 제안참가 안내 1.3. 제안요구사항 1.4. 제안서 작성요령 1.5. 기술제안 발표회 1.6. 기타사항 2. 제안자를 위한 정보 2.1. 일반정보 2.2.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설비 현황 3. 제안요청 내용 3.1. 과업수행 개요 3.2. 용어정의 3.3. 유지관리 과업범위 1. 제안공모 개요 1.1. 일반사항 가. 개요 1) 사 업 명 :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까지 3) 사업금액 : 금4,6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내용 : 사업대상설비에 대한 경상점검정비, 긴급복구업무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유지보수 사항 5) 대상사업장 - 통합관제센터, 하수처리시설 46개소, 중계펌프장 TM/TC 203식, 공정용 수질분석기 143식 시설명 | 사 업 장 | 통합센터 | 고창군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센터 | 하수처리시설 |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5개소 | 중계펌프장 | TM/TC 203식 | 공정용 수질분석기 | 143식 | 나. 제안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3)「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아래 대상품목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세부품명 : 8111189901(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 세부품명 : 3912118901(계장제어장치), - 세부품명 : 8111159801(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입찰 공고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본 사업은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7)「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다. 수행방법 : 도급용역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 장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사업자 선정방식 본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구 분 | 평가대상 | 배 점 | 비 고 | 계 | | 100 | | 기술능력 평가 | 제안참가신청시 제출한 제안서 | 90 |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참가신청시 제출한 가격입찰서 | 10 | |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평가한다.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재무구조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 일반현황 (10) | 수행실적 | ◦ 사업경험의 유사성 | 5 | 참여인력 | ◦ 프로젝트관리자의 전문성(경험 및 자격 보유) ◦ 사업수행 참여인력 규모 | 5 | 지역업체 (5) | 지역업체 참여비율 | ◦지역업체 참여비율(전북특별자치도 업체) | 5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 사업 배경 및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의 적정성 | 15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 중앙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현장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원격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15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 사업수행 조직체계 편성계획 | 5 | 보안 요구사항 | ◦ 보안관리 세부 실행계획 | 5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 요구사항 | ◦ 정기점검 및 긴급복구 투입계획 | 10 | 품질 요구사항 | ◦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 10 | 프로젝트 관리 (5) | 일정계획 및 개발장비 | ◦ 사업수행 주요 일정관리 계획 ◦ 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과 투입여부 | 5 | 프로젝트 지원 (5)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내용, 일정, 계획, 방법 | 5 | 합 계 | 90 | 1.2. 제안참가 안내 가. 제안참가 신청 1) 제출기한, 장소,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 할 도서의 품목, 매체, 수량 ①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도서의 품목, 매체, 수량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설명서(정량적, 2부)-원본1부/사본1부, 제안서(정성적, 11부)-원본1부(업체 명표기)/사본10부(제안서에 발표자료 포함), 입찰관련 모든 내용이 수록된 USB(2개) -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품목 | 매체 | 분야 | 세부내용 | 제 안 서 | 직접제출 | 정량 | ① 참가자격확인서류 ㉮ 해당기업 제출신청 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1식 ㉳ 제안서제출대리인 및 입찰대리인 재직확인 관련서류 1식 - 재직증명서, 위임장, 임직원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② 정량 제안서 전문(증빙자료 및 기타서류 모두 포함) - 증빙자료 및 기타서류 필요시 합본 제출 ※ 상기 세부내용별 파일은 공고 제출문서명에 따라 해당파일 첨부 ③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 정성 | ① 정성 제안서 ※ 해당용역은 정성적평가 시 블라인드 심사를 적용합니다. ◦ 기준쪽수 : A4 기준 90쪽 이내(A3은 2쪽으로 산정) - 표지(앞,뒤)를 제외 모든 페이지를 쪽수로 산정 ◦ 색 도 : 모든 자료 색도 허용 ◦ 규 격 : A4 세로방향 ◦ 여백기준 : 편철쪽, 미편철쪽, 위 여백 20mm, 아래여백 15mm를 기준으로 하며, ±10mm 범위 내 증감 허용 ◦ 바탕면, 상, 하, 좌, 우 여백부 치장 금지 ◦ 정성 제안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필요시 별도 제출 ② 발표자료 ◦ 기준쪽수 : 매수 제한 없음(약 10분 설명(발표) 분량) ◦ 작성형식 : PPT(가로방향)로 작성하여 PDF로 변환제출 ◦ 색 도 : 모든 자료 색도 허용 ◦ 유의사항 - 그림, 사진은 삽입 허용하되, 동영상․애니메이션 삽입 금지 - 기술제안서에 없는 내용 포함 금지 | ②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의사항 ㉮ 제출자료는 상기 표에 명시된 자료만을 인정하며 제출자료 목록(세부내용에 있는 자료목록 포함)이외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자료를 제출기한까지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관련 문의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63-560-8994) ㉰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해당 용역의 정성 부문은 블라인드 심사를 적용함에 따라, 평가정성 제안서 및 기술제안 발표 자료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실적, 기술인증, 전화번호, 주소 등 등을 삭제 후 제출해야 한다.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은 별표(***)처리) ㉳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실적, 기술인증, 전화번호, 주소 등이 표기된 경우 감점 처리되며, 발주자가 요청한 기한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시 전제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2)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장소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되 과업추진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는 제안사에서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7)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한다. 8)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9) 본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0) 본 과업의 범위는 용역설계서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단, 낙찰자 선정 후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제안서가 수정․보완된 내역은 계약 후에도 제안당시의 내역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갖는다. 11)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 평가 1) 평가대상 : 참가의사를 밝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중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결격사유 예시 - 입증자료 및 자료보완 요구에 대해 이행하지 못한 경우 -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 2) 평가범위 : 제안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3) 평가방법 : 별첨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양식”에 의해 상대 또는 절대평가 1.3. 제안요구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본 기술제안서 작성기준과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기술제안서 작성기준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할 수도 있다”,“~이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1.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목차는 별첨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양식”에 정의된 작성항목, 작성방법, 작성서식에 따른다. 나.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평가항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1.5. 기술제안 발표회 가. 발표대상 : 참가의사를 밝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중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발표 일자 및 장소 :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예정 다. 발표내용 : 주요 기술제안 내용(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료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 라. 발표순서 : 발표회 당일 추첨으로 결정(타 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마. 발표시간 :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바. 발 표 자 : 입찰제안서상 프로젝트 관리자(PM) 1인 (발표자는 반드시 주관사 인원으로 해야함) 사. 기타사항 - 기술제안 발표회의 입실자는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 중 발표자를 포함한 3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 본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양식” 서식 4에 포함된 기술자에 한함 - 발표 및 답변한 내용은 제안서에 제안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기술제안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발표 및 답변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발표 및 답변한 내용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발표자가 발표시 타 설계안과의 비교설명, 시간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시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음 - 질의응답시 타 설계안과의 비교설명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시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음 - 감염증 등에 의해 대면발표 및 질의답변이 어려울 경우,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을 변경하여 세부 진행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회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1.6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나.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 이외의 사업(유지관리)에 해당하므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적용 대상이 아님 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 이외의 사업(유지관리)에 해당하므로 투입인력 관리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님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관련사항 ①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사.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자.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계약전 위원회 개최 예정)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제안자를 위한 정보 2.1. 일반정보 :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2.2.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설비 현황(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시설명 | 사 업 장 | 통합센터 | 고창군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센터 | 하수처리시설 |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5개소 | 중계펌프장 | TM/TC 203식 | 공정용 수질분석기 | 143식 | 3. 제안요청 내용 3.1. 과업수행 개요 가. 추진 기본방향 1) 고창군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축된 계측제어시스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효율적인 유지보수방안, 자료 백업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주무감독원 및 보조감독원, 대상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정리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S/W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변상 조치해야 한다. 5) 본 과업의 수행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과업수행인력 및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운영조건 1)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스템의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을 위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과업은 1일 24시간 설비의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용어정의 가. 기본 유지보수 :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대상자의 책임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계측제어시스템의 H/W 및 S/W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는 일체의 활동 나. 계획 유지보수 : 제조사 기술지원 또는 정기패치 등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설비 및 상용S/W에 대한 유지보수로 H/W 및 S/W의 정밀점검, 진단, 업데이트, 패치 작업 등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일체의 활동 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제도, 양식,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 라. 하드웨어 유지보수 1) 대상 시스템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예방정비를 통하여 장비의 상태를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한다. 장애 발생 시에는 적절한 수리 작업 또는 부품 및 장비 교체를 통하여 최단 시간내에 시스템 가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가동률을 최대화 시킨다. 2) 대상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장비와 시스템 점검, 최적화, 부품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을 통하여 고객의 장비 운영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항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장애 발생 빈도를 낮추며 안정적인 부품조달 및 고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서 궁극적으로 시스템 운영비용이 절감되도록 한다. - 이 하 여 백 - 3.3. 유지관리 과업범위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 설 명 | 요구 사항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모니터링 등의 요구사항 기술 | 6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인력 체계,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한 적정 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 5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필요한 요건(제약사항) 기술 | 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해 기술 | 5 | 합 계 | 30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시스템 점검정비 | MAR-002 | 소프트웨어 점검정비 | MAR-003 | 하드웨어 유지보수 | MAR-004 | 운영 최적화 | MAR-005 | 백업 및 복구 | MAR-006 |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변경 작업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참여인력 구성요건 | MHR-002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MHR-003 | 기술자 인력투입 | MHR-004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조건 | MHR-005 | 계측제어시스템 인력의 조건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SER-002 | 개인정보 보호 | SER-003 | 시스템 보안관리 | SER-004 | 참여인력 보안관리 | SER-005 | 작업환경 보안관리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방안 | QUR-002 | 시스템 품질 관리 | QUR-003 | 기능 및 데이터 검증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산출물 관리 | PMR-002 | 인력 보안관리 | PMR-003 | 물리적 보안관리 | PMR-004 | 대가의 지급 | PMR-005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과업수행 장소 | PSR-002 | 기술지원 및 교육 | PSR-003 | 자문 및 벤치마킹 | PSR-004 | 인수‧인계 | PSR-005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시스템 점검정비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공통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 점검정비 과업대상 - “[붙임1] 과업대상 설비 상세현황” 참조 - “[붙임2] 시스템 점검항목 및 주기” 참조 ◦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는 정상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하수처리·방류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업무 수행으로 작업 7일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측제어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OS, 응용 프로그램, DB 등)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통합감시제어실 점검인력의 점검정비 수행 방법 - 점검정비는 통합감시제어실 내 지정된 장소에서 점검정비 기술자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 - 점검정비는 통합감시제어실과 산하시설의 시스템 (원격접속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승인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정비 대상과 항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감시경보, 로그이력 등 정상유무 2)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일일자동검사, 정상유무 및 설치상태 3) SCADA서버 프로그램 정상유무 4) 기타 서버 및 PC류의 보안패치, 응용프로그램 등의 동작상태 및 패치 등 업데이트 수행 5) 기타 서버 및 PC류의 NTP서버 시간동기화 상태 및 최신화 - 통합감시제어실 점검인력은 주무감독원의 요청에 의해 산하 시설의 경상점검정비 및 긴급복구 등에 투입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무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 및 기간, 점검정비 과업내용 등을 정한다. ◦ 경상점검정비 수행 방법 - 점검정비에 소요되는 경상 소모자재와 점검정비용 계측기기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 점검정비는 설비별 해당 점검정비 기술자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 - 계측제어설비의 점검정비는 1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시 월간으로 분할하여 점검정비를 할 수 있음 - 설비고장 등 중요한 유지보수 사항 발생으로 당회분기 점검정비 일수가 부족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차회분기의 점검정비 일수를 활용할 수 있음 - 점검정비는 붙임2와 같이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세부항목별 점검정비사항은 붙임2 점검기준으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 · 감독원은 점검정비 항목을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정비를 수행해야 함 -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 - 점검대상설비 트러블이나 공정운영상 이상발생으로 감독원 필요시 정상적인 경상점검정비를 대신하여 감독원 지시서에 의한 별도의 작업을 우선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고서는 점검정비일보로 대신할 수 있음 - 점검정비 시에는 안전표시 및 안전철책 등의 조치를 한 후 점검정비에 임하고 점검정비 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상 복귀해야 함 - 점검정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 - 점검정비 시 필요한 경우 점검정비 전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완료 보고 시 제출해야 함 - 점검정비는 제출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되 작업 완료 보고 시 관련자료, 이력 등을 상세히 작성,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작업일정,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을 해야 함 - 점검정비업무 수행 시에는 언제든지 감독원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을 떠날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함 ◦ 계획정비 수행 방법 - 계획정비는 공사로 시행해야 할 보수사항과 경상 정비사항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물 보수를 말하며 작업의뢰서에 의거 시행함 - 경상 소모자재를 제외한 시행부서장이 발행한 작업의뢰서에 의해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서 제출 시 명기하여야 한다 - 사급 자재일 경우 시행부서장은 저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운반․관리하여 정비작업을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정비를 실시하며, 자체 실시가 곤란한 업무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외부인력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업의뢰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정비작업을 실시해야 함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작업 등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무상으로 진행해야 함 - 업그레이드 시에는 신규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라이센스 증서 및 매뉴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긴급복구 수행 방법 -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의 돌발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력, 장비동원, 비상연락망 등의 긴급복구체계를 갖추어야 함 - 긴급복구는 경고장과 중고장으로 분류 - 돌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선 또는 문서 접수 후 지정된 시간 이내(중고장 8시간, 경고장 24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 준수해야 함 - 복구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방법 등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해야 함 - 감독원은 긴급 복구공사 중 시행의 태만 및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불응 시 업체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로 작업을 요청하고, 사후에 작업의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긴급복구공사 실시 후 실시내역 및 원인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복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2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소프트웨어 점검정비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점검 및 정비 사항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항목” 참조 ◦ 소프트웨어 일반 점검정비 항목 - 비정상적 프로그램 및 부적합한 정보 출력에 대한 에러 수정 - 프로그램 응답시간, 트랜잭션 처리 등 성능 개선 - 데이터 분류 및 변환 등에 따른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 변경 - 프로그램의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한 소스코드의 주석 보완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보완 - 보안 취약점 대응가이드에 따른 설비 보완 - 데이터의 정확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시스템 연계 응용소프트웨어 개선 - 장애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등의 정상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 비상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시스템 정상화 - 서버용 S/W 현황 관리 - 매뉴얼 작성 및 관리 - 서버용 S/W 설치, 변경 지원, 신규도입, 재배치 작업 지원 - 데이터 백업 현황 관리 및 데이터 손실 시 복구 지원 - 이외의 점검정비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설비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추가, 변경, 보완, 사용 방법의 개선 - 공정운영 개선을 위한 신규 제어로직 개발 - 기능개선은 작업의뢰서에 의거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의뢰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하며, 자체 실시가 곤란한 업무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외부인력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보안취약점 점검정비 - 매년 자체 실시하는 보안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라 서버 및 PC류 등의 보안취약점 조치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3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하드웨어 유지보수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점검 및 정비 사항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항목” 참조 ◦ 하드웨어 유지보수 - 장애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비정기 예방점검계획 및 장애대책 수립 · 예방점검계획에 따른 예방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실시 및 결과보고 · 복합적인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대책 수립 및 시행 (복합적 장애: H/W, S/W, 응용프로그램, Network 등이 상호 관련된 장애) · 장애발생에 대한 이력관리 및 신규 장애 시 조치완료 후 장애대책에 반영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4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운영 최적화 | 상세 설명 | 정의 | 가동성, 성능, 용량 등 최적화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HW, SW 등 포함)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자료의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해야 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검토 후 튜닝 실시 -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함 ◦ 가동현황 분석 계획 수립, 이행 및 결과 보고 - 수치증감 등 요소별 집계, 분석 및 유지관리 ◦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시스템 처리 능력 및 효율 향상) - 성능진단을 위한 전문 인력투입 및 전문 툴 제공 방안 제시해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 요청 시 기능, 성능 및 구조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 진단 대상, 방법, 일정 및 횟수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용량 데이터 수집결과, 시스템 가동상태 분석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적정용량 산정계획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함 - 용량산정 계획에 의한 필요 자원(HW, SW 등)의 제안 및 지원 - 신규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변경에 따른 용량 재구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5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백업 및 복구 | 상세 설명 | 정의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 세부 내용 | ◦ 발생 가능한 각종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환경과 업무 특성들을 고려한 백업 및 복구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HMI, RCS, TM/TC, Gateway 등에 대하여 백업계획에 의한 정기적 백업 작업 및 감독원 요청에 의한 비정기적 백업을 수행해야 함 - OS, 데이터 등의 백업수행 및 복구관리 지원 - 백업작업 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 ◦ 백업매체 Label 부여, 재고 관리 및 내화금고 보관 기준에 준해 보관 해야 함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운영 대상 설비의 변경‧증가에 따른 데이터 동기화, 대용량 저장장치 용량할당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6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변경 작업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전, 설치,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장비 이전, 확장, 시스템 재설치 등을 요청 시 이를 수행해야 함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이전 또는 통폐합 추진 시 사업수행업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시스템 이전, 설치, 환경관리 등 관련 기술지원 요청 시 컨설팅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투입인력 구성요건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구성, 교체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 중 분야별 1인 이상은 신속한 점검정비와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상주근무 하여야 함 - 통합관제실 및 현장설비, 원격설비에 대해 점검정비를 수행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시설에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발주처 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질병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교체 가능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불성실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시스템 운영 장애 등을 초래하는 동일한 지적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단, 감독원의 공문에 의한 지적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으로 인정한다.) ◦ 투입인력이 부득이 교체되는 경우 대체인력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병가, 사고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 가능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HR-002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상세 설명 | 정의 | 인력 운영방안, 비상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분야별‧기술자등급별 투입인력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주무감독원과 운영요원에 연락하여 점검정비 수행사항을 보고해야 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할 경우에 대비한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바이러스, 사이버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HR-003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기술자 인력투입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자 인력투입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계약대상자는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인력투입계획서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처의 통상근무 기준에 준하여 운영함 ◦ 근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평일 낮시간 근무는 일반근무와 동일하게 정산하되, 야간근무 (22:00~익일06:00), 휴일근무(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 등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1.5로 적용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중복가산 적용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HR-004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조건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소속, 경력 등 자격 조건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계약상대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사업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의 정규직 관리자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별‧지정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컨소시움 계약자간 탄력적 업무‧인력 조정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분야 15년 이상 경력 보유자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내 사무실에 근무하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HR-005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인력의 조건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 기술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기술등급 |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 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전기기술사, 정보처리(관리)기술사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5년 이상 | 특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2년 이상 | 고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9년 이상 | 중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6년 이상 | 초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3년 이상 | 주) 1. 보유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재작한자로 한다. 2. 기술자 구분 평가기준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이 하 여 백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및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등 기술적 보안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사용자 계정을 등급‧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공개 및 접속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시스템 간 중요 데이터 연계 시 암․복호화 적용 - 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로그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서버에 설치된 OS 등은 보안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함 ◦ 불의의 사고로 시스템 또는 파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백업 데이터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SER-002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개인정보 보호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위탁계약 체결 등 | 세부 내용 |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해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는 암호화 하여 저장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해야 함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SER-003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시스템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관련 보안지침 수립 및 지원 ◦ 보안지침에 따른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지원 ◦ 시스템 구성 및 각종 서버용 보안 SW 운영‧유지관리 ◦ 시스템 접속권한 및 접근내역(사용자 로그 파일 등) 관리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고 부여된 계정(패스워드) 누설 불가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하드코딩 불가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간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보안 유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 시스템이나 파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한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개선, 취약점 대처방안 및 해결안 마련‧제공 가능 ◦ 보안 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해 시스템 및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취약점 조치 ◦ DB 접근통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보안 관리 - 시스템 접속 설비 및 사용자 통제, 사용 권한을 차등 부여 등 ◦ 발주처의 보안지침에 따른 시스템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지원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SER-004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의 투입인력 외 출입자 관리 철저 ◦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점검표 작성 및 진단으로 보안대책 정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투입인력 전체에게 공유하여 보안사고 방지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자료반납 및 소각확인 등 보안대책 이행으로 외부로의 정보유출 차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SER-005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작업환경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환경 보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제한 - 반입장비는 장비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표식을 부착하며, 감독원 승인 없이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작업용PC를 활용하여 점검정비 업무 수행 ◦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정보전송 시에는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조치실시 ◦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 필요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웹하드, 공유폴더의 사용 제한 ◦ 비인가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및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반입 및 사용 제한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허락 없이 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 장치가 된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며, 목적이 완료된 자료는 즉각 폐기 - 이 하 여 백 -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명 칭 | 품질보증방안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방안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조직 및 활동방향을 포함한 품질 관리계획서를 제시해야 함 -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 사용자, 협력업체, 연계기관 등과의 의사소통(업무협의) 방안 - 운영 안정성 보장 및 운영개선방안 -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 - 점검정비 대상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고품질 유지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세부적인 품질보증방안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QUR-002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명 칭 | 시스템 품질 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품질 관리 | 세부 내용 |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의 기능개선 수행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 및 기술표준으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적용을 지원 및 준수해야 함 ◦ 최신 기술(IT)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분석과 그에 따라 도출된 개선방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스템 개선과 변경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기능은 최대한 모듈화 해야 함 ◦ 주요 산출물에 대한 검토, 보고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QUR-003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명 칭 | 기능 및 데이터 검증 |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 구현의 정확성 검증, 데이터 무결성 및 교환성 확보 | 세부 내용 | ◦ 개발/개선 프로그램은 배포 전 시험 운영기간을 통해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함 ◦ 시스템과 데이터 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을 검증받아야 함 ◦ 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초기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 이 하 여 백 - | 제약사항 고유번호 | COR-001 | 분 류 | 제약 사항 | 명 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준수 및 저작권 침해 제한 | 세부 내용 | ◦ 일반적으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 계약 일반 조건」제56조에 따르되, 국가안전보장 등 용역의 특수성에 따라 공동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닌 운영‧유지보수 사업이며, 발주처 는 국가 기반 주요 시설에 대한 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정보 유출 시 안보 및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임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SW, 이미지 등)은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이 하 여 백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산출물 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작성과 제출에 대한 기준 | 세부 내용 | ◦ 산출물 작성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유형 - 순회점검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예방/정기점검, 자원현황, 장애발생/대응보고서 등 - 시스템별 점검항목(붙임2), 산출물, 매뉴얼, 절차, 지침, 표준 등 - 기타 비정기적인 요구자료(과업수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자료, 검토자료, 요구사항별 산출물 등) ◦ 유형별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산출물은 종이 출력물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MR-002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인력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 관리적 보안 요건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대내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수시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및 발주처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보안 진단 후 주요 내용은 투입인력 전체에게 공유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함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 금지, 부여된 ID· 패스워드 누설 금지 ◦ 과업수행 시 비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및 데이터 접근차단과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등 방지 ◦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MR-003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물리적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요건 및 장비 활용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에 투입인력 외 출입 관리 철저 ◦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실시 ◦ 사업수행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 설치 및 사용 ◦ 휴대용 저장매체 내 시스템 접속정보 저장 금지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허락 없이 누설· 자료유출 금지 ◦ 제공된 내부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장치가 된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며, 목적이 완료된 자료는 즉각 폐기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자료반납 및 소각확인 등 보안대책 이행으로 외부 정보유출 차단 ◦ 휴대용 저장매체 내 시스템 접속정보 저장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비인가 USB메모리 등), 웹하드, 공유폴더 사용 금지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MR-004 | 분 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대가의 지급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선급금 - 발주처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발주처 내부기준 등에 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성금 - 발주처 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음. ◦ 실비정산 - 작업의뢰서 또는 감독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후 실비정산 · 정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함 · 무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작업은 점검정비의 항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비정산 함 - 소규모 S/W엔지니어링(20포인트 이내), 인터페이스 등 이상의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산정비용이 정비비 계약금액보다 클경우 최대 정비비 계약금액까지 정산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시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착수신고서에 의한 점검정비 불이행시 환수금과 벌과금을 정산함 ‣ 환수금=A×C/B ‣ 벌과금=A×(2.5/1,000 * C) - 착수신고서에 의한 점검정비 지연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A×(2.5/1,000 * D) A : 당해 연도 계약 금액 중 해당시설 직접인원 해당금액 ※ 직접인원 해당금액 : 해당시설 직접점검정비인원에 대한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포함 B : 당해 연도 점검정비 전체일수 C : 단위 점검정비 기간 내 불이행일수 D : 단위 점검정비 최종일부터 지연된 일수 - 감독원이 발행한 작업의뢰서의 작업 기간(설비운전, 작업소요 시간 및 자재수급 등을 감안한 기간)에 대한 미준수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당해 연도 계약금액×(2.5/1000)×(지체일수/작업의뢰서의 작업 기간)}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MR-005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해지조건,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발주처 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발주처 가 시정을 요구한 서면통지 2회 이상, 최초 서면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해지 가능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상호 합의한 경우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 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해야 함 ◦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차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 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 준용 -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이 하 여 백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과업수행 장소 |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수행 장소 협의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해야 함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SR-002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기술지원 및 교육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및 교육 요건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의 확장, 이전, 재구성 등 - 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 경우 - 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고자 할 경우 -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 기타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패키지 SW, 각종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방법, 일정, 대상, 내용, 강사진, 교재, 장소 등)을 수립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SR-003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자문 및 벤치마킹 | 상세 설명 | 정의 | 자문 활용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가 자문을 요청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해야 하며,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 마킹을 통해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보고하고 본 과업에 적용해야 함 ◦ 세부 추진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SR-004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인수‧인계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 인수계획서를 제출해 전 계약 상대자로부터 과업대상을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에 대한 소요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과업 완료 후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해야 하며, 인력변경 시에도 활용이 가능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차기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과업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인계계획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따라 인계 수행 후 완료보고를 해야 함 - 작성 시 방법, 인원, 기간, 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장애대처 방법, 비상복구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업무 인계를 해야 함 ◦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차기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함 - 부득이 과업 종료일을 경과하여 인계가 진행될 경우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함 ◦ 인수인계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수인계확인서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준공금 지급 불가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SR-005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상세 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신규 SW 개발시 적용 - 이 하 여 백 - | [붙임1] 과업대상 설비 상세현황 시설 구분 | 대상 설비 | 수량 | 단위 | 통합감시제어센터 | 서버장치 | 7 | 식 | 통합감시제어센터 | 스위치류 | 3 | 식 | 통합감시제어센터 | 이중화장치 | 1 | 식 | 통합감시제어센터 | HMI 장치 | 7 | 식 | 통합감시제어센터 |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 7 | 식 | 본처리장(고창 하수처리시설) | 소규모 주장치 | 7 | 식 | 본처리장(고창 하수처리시설) | 이중화 저장장치 절체장치 | 7 | 식 | 본처리장(고창 하수처리시설) | 데이터 집중장치 PLC | 7 | 식 | 하수처리시설(600TON 이상) | 소규모 주장치 | 4 | 식 | 하수처리시설(600TON 이상) | 이중화 저장장치 절체장치 | 4 | 식 | 하수처리시설(600TON 이상) | 데이터 집중장치 PLC | 4 | 식 | 하수처리시설(500TON 미만) | 소규모 주장치 | 13 | 식 | 하수처리시설(500TON 미만) | 데이터 집중장치 PLC | 13 | 식 | 하수처리시설(100TON 미만) | 소규모 주장치 | 7 | 식 | 하수처리시설(100TON 미만) | PLC설비 | 7 | 식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50TON 미만) | 소규모 주장치 | 21 | 식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50TON 미만) | PLC설비 | 21 | 식 | 공정용 수질분석기 | 수질계 | 143 | 식 | 중계펌프장 TM/TC | 소규모 주장치 | 203 | 식 | 중계펌프장 TM/TC | PLC설비 | 203 | 식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주기 1. 하드웨어 구분 | 점검정비 항목 | 점검주기 | 기술자등급 | HMI | 구성품(CDROM, 통신포트) 동작 상태 | 1회/년 | 초급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1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1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Gateway (TM/TC Master)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1회/년 | 초급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1회/년 | 초급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1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1회/년 | 초급 | RCS (100TON 초과)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3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3회/년 | 초급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3회/년 | 초급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3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3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3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3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3회/년 | 초급 | RCS (100TON 미만)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2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2회/년 | 초급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2회/년 | 초급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2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2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2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2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2회/년 | 초급 | 공정용 수질분석기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1회/년 | 초급 | 분석기 본체, 표시부 및 조작부의 외관·작동 상태 | 1회/년 | 초급 | 측정값 정확도 확인 및 검·교정 | 1회/년 | 초급 | 측정범위(Range) 설정 상태 | 1회/년 | 초급 | 소모품의 사용기한 및 교체주기 관리 | 1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TM/TC Slave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1회/년 | 초급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1회/년 | 초급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1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1회/년 | 초급 | 2. 소프트웨어 구분 | 점검정비 항목 | 점검주기 | 기술자등급 | HMI | SCADA, COS, LOS | SCADA, COS, LOS 화면 및 설정 관리 | 1회/년 | 중급 | 공통 | 네트워크 설정(IP, HOST파일) | 1회/년 | 중급 | 공통 | 데이터 관리 | 1회/년 | 중급 | SCADA, LOS | 프로젝트파일 백업관리 | 1회/년 | 중급 | SCADA, LOS | PLC/외부통신장치 통신 점검 | 1회/년 | 중급 | 공통 | 공정화면, 제어화면 등 그래픽 | 1회/년 | 중급 | SCADA, LOS | 디지털 태그(입/출력태그) 설정(10000Point) | 1회/년 | 중급 | SCADA, LOS | 아날로그 태그(입/출력태그) 설정(5000Point) | 1회/년 | 중급 | 백신프로그램 | 공통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설치 | 1회/년 | 초급 | OS프로그램 (취약점 분석) | 공통 | 취약점분석_계정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1회/년 | 초급 | 공통 | 취약점분석_서비스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1회/년 | 초급 | 공통 | 취약점분석_패치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1회/년 | 초급 | 공통 | 취약점분석_로그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1회/년 | 초급 | 공통 | 취약점분석_보안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1회/년 | 초급 | Gateway (TM/TC Master)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1회/년 | 초급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1회/년 | 초급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1회/년 | 초급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1회/년 | 중급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1회/년 | 중급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1회/년 | 중급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1회/년 | 중급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1회/년 | 중급 | 시스템 알고리즘(로직) | 1회/년 | 중급 | RCS (100TON 초과)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3회/년 | 초급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3회/년 | 초급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3회/년 | 초급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3회/년 | 중급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3회/년 | 중급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3회/년 | 중급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3회/년 | 중급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3회/년 | 중급 | 시스템 운영로직 점검 | 3회/년 | 중급 | RCS (100TON 미만)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2회/년 | 초급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2회/년 | 초급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2회/년 | 초급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2회/년 | 중급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2회/년 | 중급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2회/년 | 중급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2회/년 | 중급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2회/년 | 중급 | 시스템 운영로직 점검 | 2회/년 | 중급 | 공정용 수질분석기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1회/년 | 초급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1회/년 | 초급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1회/년 | 중급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1회/년 | 중급 | TM/TC Slave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1회/년 | 초급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1회/년 | 초급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1회/년 | 초급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1회/년 | 중급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1회/년 | 중급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1회/년 | 중급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1회/년 | 중급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1회/년 | 중급 | 시스템 알고리즘(로직) | 1회/년 | 중급 |

과업지시서(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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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 | | 【고창군】 | | 고창군 |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 반 지 시 서 Ⅲ. 특 별 지 시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산 출 내 역 서 - -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과업목적 하수처리시설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스템의 최적 성능유지 및 신뢰도 향상으로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주요 내용 : 과업대상 설비에 대한 H/W 및 S/W의 경상점검, 유지보수, 계획정비 긴급복구업무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점검정비 사항 나. 대상사업장 : 통합관제센터, 하수처리시설 46개소, 중계펌프장 TM/TC 203식, 공정용 수질분석기 143식 시설명 | 사 업 장 | 통합센터 | 고창군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센터 | 하수처리시설 |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5개소 | 중계펌프장 | TM/TC 203개소 | 공정용 수질분석기 | 143SET | 4.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48개월 5. 설계변경 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과 같은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물량이 당초와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정비 미투입 나. 대상설비 개․대체대상 여부 변경 다. 대상설비 수량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라. 기타 발주자와 수급자의 협의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과업 수행방법 : 점검정비 용역 7.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계약금액의 2% - 이 하 여 백 - Ⅱ. 일 반 지 시 서 Ⅱ. 일 반 지 시 서 과업수행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발주처의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사업대상 사업장의 대상설비에 대한 경상점검정비, 계획정비 등의 실시로 계측제어설비의 신뢰도 및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하수처리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용역은 계측제어설비 등 대상설비의 점검정비·유지보수 용역으로서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책임은 발주처(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다.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보고서에 참고·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기 반영된 최신 기술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그 기술을 발주처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이 과업수행을 위한 자재 등 필요한 사항은 KS 규격과 공인된 표준규격 및 「하수도설계기준」 등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내용이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사업은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과업의 범위 용역대상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 용역대상 설비의 경상 및 계획정비 용역대상 설비의 긴급 고장 복구 용역대상 설비의 기능 수정 및 보완 용역대상 설비의 시스템구성도(IP, 네트워크 구성 포함) 조사 분석 및 작성 기타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고창군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말한다. 다. “시행부서”라 함은 감독 및 준공 등의 용역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 대상시설을 관리하는 발주자의 사업 부서를 말한다. 라.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주무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점검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감독원을 말하며, 감독원 임명에 따라 정한다. 바. “보조감독원” 또는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주무감독원의 보조 역할을하는 감독원을 말하며, 주무감독원 임명에 따라 정한다. 사. “순회점검”이라 함은 점검원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말한다. 아. “정기점검”이라 함은 순회점검 이외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되는 시스템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태확인, 분해점검 등의 시스템 점검을 말한다. 자. “경상정비”라 함은 순회점검 또는 정기점검 중 발생된 소모성 자재의 교체, 소규모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등의 시스템 정비를 말한다. 차. “계획정비”라 함은 시행부서가 발행하는 작업의뢰서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수정, 보완 등의 시스템 정비를 말한다. 카. “긴급고장복구” 또는 “긴급정비”라 함은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기능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타. “기능 수정 및 보완”이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의 기능 수정 및 보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업수행 기간 및 장소 가. 과업수행 기간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과업수행 장소 계약 상대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장소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주 점검정비원 : 관내 사무실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등 2) 비상주 점검정비원 : 용역대상 설비 위치 등 지적재산권 소유 이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개발도구는 감독원과 협의 후 표준 개발도구 현황을 문서로써 제출, 감독원의 승인 후 사용하고 본 과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상기 “가”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귀속되는 저작권 대상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개발이나 수정된 응용프로그램(소스 프로그램 및 실행 프로그램), 용역보고서 등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가 이들을 발주처가 아닌 타 기관에 임의로 사용 및 제공해서는 안 되며, 사용 필요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본 사업에 미치는 손해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 등이 발주처에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참여인력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감독원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 착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주무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신고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사업수행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조직표 세부공정계획서(표) 참여과업내용 및 인력투입계획서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원 과업수행보고서 제출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 신고 서류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주무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수행업무에 따라 정기/수시 보고로 나뉘며,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맞추어 점검정비 수행 내용을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점검정비 순회점검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를 점검일을 기준으로 매회 점검정비 이력을 입력하고 순회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 확인하여야 한다. 과업 기간, 투입인력 현황, 작업 설비, 특기사항 등 과업수행 실적에 대한 유지보수 및 체크리스트 유지보수 시트 작성시 요약사항, 주요점검내용(문제사항), 원인, 조치사항 등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공정현황 추진상 문제점, 미비사항 만회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및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포함)에 대해 성실히 수행 후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연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도의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공정 보고를 과업이 완료된 달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현황 연간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분석결과 원인별, 설비별 장애 현황 분석 과업대상 설비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주요 시스템 점검 결과(붙임2 참조) 다음 해 과업수행 계획(또는 인계․인수 계획)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 최종보고서 1부(A4규격) 및 USB 1식을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상주점검정비 정기점검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에 점검정비로 투입된 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일 진도 보고서를 일일을 기준으로 매회 점검정비 이력을 입력하고 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 확인하여야 한다. 과업 기간, 투입인력 현황, 작업 설비, 특기사항 등 과업수행 실적에 대한 유지보수 및 체크리스트 유지보수 시트 작성시 요약사항, 주요점검내용(문제사항), 원인, 조치사항 등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주무 및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공정현황 추진상 문제점, 미비사항 만회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및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포함)에 대해 성실히 수행 후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연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도의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공정 보고서를 과업이 완료된 달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주무 및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현황 연간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분석결과 원인별, 설비별 장애 현황 분석 과업대상 설비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주요 시스템 점검 결과(붙임2 참조) 다음 해 과업수행 계획(또는 인계․인수 계획)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 최종보고서 1부(A4규격) 및 USB 1식을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점검 발주처는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중지, 변경 또는 관계법규 및 계약서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용역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의 변경 관계기관 또는 협력업체와의 협의사항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이 과업지시서, 관계규정, 관련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수칙 등을 준수․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설비의 정상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발주처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안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 통제를 위한 출입증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마. 일반사항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점검정비용 전용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계약자 노트북 사용(단, 이 경우 노트북 사용 시 점검정비 용도 외 사용 절대금지(다른 네트워크와 혼용 금지) 2) 노트북의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시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사용 3) 노트북은 반드시 백신을 설치하고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버전으로 운영 및 주기적인 보안패치 적용 4) [별첨] 휴대용 단말기 보안관리 가이드에 따른다. 바. 보안정책 위반 시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처리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한다. 사. 정보누출 시 입찰참가 제한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관 소유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발주처에서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아. PC보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작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점검정비용 전용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점검정비용 장비(노트북 등)만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PC(서버, 노트북 포함)의 USB 포트·CD-RW 드라이브는 봉인 산출물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망 연결이 안 된 별도의 산출물 PC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PC(노트북 포함) 등 전산장비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백신 등)은 항상 최신상태 유지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분기별 변경) 자. 자료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보안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이용하여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인력, 지원인력의 장비 반출·입 시 발주처가 정한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사업 완료 시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인력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을 대상으로‘정보 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인력의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로그램 저작권 본 과업은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으로, 모든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단, 용역기간 중 신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상기 가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귀속되는 저작권 대상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개발이나 수정된 응용프로그램(소스프로그램 및 실행프로그램), 용역보고서 등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가 이들을 발주처가 아닌 타 기관에 임의로 사용 및 제공해서는 안되며 사용 필요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본 사업에 미치는 손해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정품S/W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 등이 발주처에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책임자 임명 나. 점검정비원에 대해 항상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 실시다. 업무수행 중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보호 장구 착용 용역대가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처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 내부기준에 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기성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정비비 작업의뢰서 또는 감독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비의 사용항목은 아래와 같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후 실비정산한다. (1) 자재 및 공기구, 정비자재 및 부품의 수리, 교체(예비품 포함)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서버 및 PC류, PLC, TM/TC, Gateway 등 SCADA, RCS류의 부속품, 예비품, 수리비, 잡자재 등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의 부속품, 예비품, 수리비, 잡자재, 케이블 등 - 기타 점검정비 대상설비와 관련하여 성능의 개선, 보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공기구 일체 (2) 작업의뢰서에 의해 시행되는 시스템 개선 또는 정비에 대한 비용(감시제어 HMI 개선, RCS 개선, 데이터 연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포함) - 실포인트 수 20개 이하의 RCS 및 HMI 작업은 점검정비로 수행하며 20개 이상의 작업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3) 작업의뢰서에 의한 RCS, HMI, TM/TC 등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은 발주처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예가를 산정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는 물가정보지, 정부공인 인건비 및 표준품셈 등으로 산정 후 용역 낙찰률을 적용하여 실비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점검일보 출력을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FA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 1식을 주무감독원에게 제품사양과 내역을 제출 후 승인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정산 가.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다른 계약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점검정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기타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점검정비 지연 및 긴급복구 출동지연에 따른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 주무감독원에 의한 서면 경고에 한함 4) 기타의 사정으로 쌍방이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나.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한 날 현재로 계약상대자는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의 보증 및 변경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 하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한 날 현재로 계약상대자는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건물,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도급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하 여 백 - Ⅲ. 특 별 지 시 서 Ⅲ. 특 별 지 시 서 과업개요 추진 기본방향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용역 수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처의 업무상의 지장이 없도록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효율적인 유지보수방안, 자료 백업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독원 및 대상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고, 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S/W를 구비하여야 한다.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변상 조치해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과업수행인력 및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조건 계측제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스템의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을 위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과업은 1일 24시간 설비의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예방 정비를 통하여 장비의 상태를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한다. 장애 발생 시에는 적절한 수리 작업 또는 부품 및 장비 교체를 통하여 최단 시간내에 시스템 가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가동률을 최대화 시킨다. 대상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장비와 시스템 점검, 최적화, 부품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통하여 고객의 장비 운영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항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장애 발생 빈도를 낮추며 안정적인 부품조달 및 고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서 궁극적으로 시스템 운영비용이 절감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제도, 양식,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경상점검정비 각 설비별 점검정비 실시기준에 의한 설비의 이상 유무 관찰, 계측기기를 이용한 측정 및 분석, HMI와 Database의 경보, I/O 태그 및 그래픽 수정ㆍ보완, 트렌드 분석, Database 변경, 리포트 수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설비의 운용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작업(유지보수 및 운영)으로 점검정비 수행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계획정비 설비의 운용정지 등을 수반하는 작업 및 고장확대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비작업으로 H/W 및 S/W의 정밀점검, 진단, 마이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작업 등이 포함되며, 작업의뢰서에 의한 정비업무 수행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마. 긴급복구업무 돌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업무로 점검정비 긴급복구 수행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바. 소규모의 S/W엔지니어링 업무 소규모의 S/W엔지니어링(20포인트 이내), 인터페이스 등도 점검정비 업무에 포함되며 작업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감독원 협의 긴급복구업무, 소규모 S/W변경, 미해당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량과 비용처리 등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수행한다. 그 외 감독원의 긴급한 요구에 의한 설비의 운용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작업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유지관리 과업범위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 설 명 | 요구 사항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모니터링 등의 요구사항 기술 | 6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인력 체계,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한 적정 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 5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필요한 요건(제약사항) 기술 | 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해 기술 | 5 | 합 계 | 30 |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시스템 점검정비 | MAR-002 | 소프트웨어 점검정비 | MAR-003 | 하드웨어 유지보수 | MAR-004 | 운영 최적화 | MAR-005 | 백업 및 복구 | MAR-006 |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변경 작업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참여인력 구성요건 | MHR-002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MHR-003 | 기술자 인력투입 | MHR-004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조건 | MHR-005 | 계측제어시스템 인력의 조건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SER-002 | 개인정보 보호 | SER-003 | 시스템 보안관리 | SER-004 | 참여인력 보안관리 | SER-005 | 작업환경 보안관리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방안 | QUR-002 | 시스템 품질 관리 | QUR-003 | 기능 및 데이터 검증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산출물 관리 | PMR-002 | 인력 보안관리 | PMR-003 | 물리적 보안관리 | PMR-004 | 대가의 지급 | PMR-005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과업수행 장소 | PSR-002 | 기술지원 및 교육 | PSR-003 | 자문 및 벤치마킹 | PSR-004 | 인수‧인계 | PSR-005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시스템 점검정비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공통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 점검정비 과업대상 - “[붙임1] 과업대상 설비 상세현황” 참조 - “[붙임2] 시스템 점검항목 및 주기” 참조 ◦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는 정상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하수처리·방류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업무 수행으로 작업 7일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측제어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OS, 응용 프로그램, DB 등)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통합감시제어실 점검인력의 점검정비 수행 방법 - 점검정비는 통합감시제어실 내 지정된 장소에서 점검정비 기술자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 - 점검정비는 통합감시제어실과 산하시설의 시스템 (원격접속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승인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정비 대상과 항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감시경보, 로그이력 등 정상유무 2)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일일자동검사, 정상유무 및 설치상태 3) SCADA서버 프로그램 정상유무 4) 기타 서버 및 PC류의 보안패치, 응용프로그램 등의 동작상태 및 패치 등 업데이트 수행 5) 기타 서버 및 PC류의 NTP서버 시간동기화 상태 및 최신화 - 통합감시제어실 점검인력은 주무감독원의 요청에 의해 산하 시설의 경상점검정비 및 긴급복구 등에 투입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무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 및 기간, 점검정비 과업내용 등을 정한다. ◦ 경상점검정비 수행 방법 - 점검정비에 소요되는 경상 소모자재와 점검정비용 계측기기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 점검정비는 설비별 해당 점검정비 기술자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 - 계측제어설비의 점검정비는 1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시 월간으로 분할하여 점검정비를 할 수 있음 - 설비고장 등 중요한 유지보수 사항 발생으로 당회분기 점검정비 일수가 부족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차회분기의 점검정비 일수를 활용할 수 있음 - 점검정비는 붙임2와 같이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세부항목별 점검정비사항은 붙임2 점검기준으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 · 감독원은 점검정비 항목을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정비를 수행해야 함 -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 - 점검대상설비 트러블이나 공정운영상 이상발생으로 감독원 필요시 정상적인 경상점검정비를 대신하여 감독원 지시서에 의한 별도의 작업을 우선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고서는 점검정비일보로 대신할 수 있음 - 점검정비 시에는 안전표시 및 안전철책 등의 조치를 한 후 점검정비에 임하고 점검정비 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상 복귀해야 함 - 점검정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 - 점검정비 시 필요한 경우 점검정비 전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완료 보고 시 제출해야 함 - 점검정비는 제출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되 작업 완료 보고 시 관련자료, 이력 등을 상세히 작성,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작업일정,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을 해야 함 - 점검정비업무 수행 시에는 언제든지 감독원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을 떠날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함 ◦ 계획정비 수행 방법 - 계획정비는 공사로 시행해야 할 보수사항과 경상 정비사항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물 보수를 말하며 작업의뢰서에 의거 시행함 - 경상 소모자재를 제외한 시행부서장이 발행한 작업의뢰서에 의해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서 제출 시 명기하여야 한다 - 사급 자재일 경우 시행부서장은 저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운반ㆍ관리하여 정비작업을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정비를 실시하며, 자체 실시가 곤란한 업무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외부인력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업의뢰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정비작업을 실시해야 함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작업 등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무상으로 진행해야 함 - 업그레이드 시에는 신규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라이센스 증서 및 매뉴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긴급복구 수행 방법 -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의 돌발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력, 장비동원, 비상연락망 등의 긴급복구체계를 갖추어야 함 - 긴급복구는 경고장과 중고장으로 분류 - 돌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선 또는 문서 접수 후 지정된 시간 이내(중고장 8시간, 경고장 24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 준수해야 함 - 복구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방법 등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해야 함 - 감독원은 긴급 복구공사 중 시행의 태만 및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불응 시 업체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로 작업을 요청하고, 사후에 작업의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긴급복구공사 실시 후 실시내역 및 원인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복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2 |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소프트웨어 점검정비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점검 및 정비 사항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항목” 참조 ◦ 소프트웨어 일반 점검정비 항목 - 비정상적 프로그램 및 부적합한 정보 출력에 대한 에러 수정 - 프로그램 응답시간, 트랜잭션 처리 등 성능 개선 - 데이터 분류 및 변환 등에 따른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 변경 - 프로그램의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한 소스코드의 주석 보완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보완 - 보안 취약점 대응가이드에 따른 설비 보완 - 데이터의 정확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시스템 연계 응용소프트웨어 개선 - 장애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등의 정상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 비상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시스템 정상화 - 서버용 S/W 현황 관리 - 매뉴얼 작성 및 관리 - 서버용 S/W 설치, 변경 지원, 신규도입, 재배치 작업 지원 - 데이터 백업 현황 관리 및 데이터 손실 시 복구 지원 - 이외의 점검정비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설비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추가, 변경, 보완, 사용 방법의 개선 - 공정운영 개선을 위한 신규 제어로직 개발 - 기능개선은 작업의뢰서에 의거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의뢰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하며, 자체 실시가 곤란한 업무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외부인력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보안취약점 점검정비 - 매년 자체 실시하는 보안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라 서버 및 PC류 등의 보안취약점 조치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3 |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하드웨어 유지보수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점검 및 정비 사항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항목” 참조 ◦ 하드웨어 유지보수 - 장애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비정기 예방점검계획 및 장애대책 수립 · 예방점검계획에 따른 예방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실시 및 결과보고 · 복합적인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대책 수립 및 시행 (복합적 장애: H/W, S/W, 응용프로그램, Network 등이 상호 관련된 장애) · 장애발생에 대한 이력관리 및 신규 장애 시 조치완료 후 장애대책에 반영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4 |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운영 최적화 | 상세 설명 | 정의 | 가동성, 성능, 용량 등 최적화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HW, SW 등 포함)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자료의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해야 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검토 후 튜닝 실시 -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함 ◦ 가동현황 분석 계획 수립, 이행 및 결과 보고 - 수치증감 등 요소별 집계, 분석 및 유지관리 ◦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시스템 처리 능력 및 효율 향상) - 성능진단을 위한 전문 인력투입 및 전문 툴 제공 방안 제시해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 요청 시 기능, 성능 및 구조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 진단 대상, 방법, 일정 및 횟수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용량 데이터 수집결과, 시스템 가동상태 분석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적정용량 산정계획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함 - 용량산정 계획에 의한 필요 자원(HW, SW 등)의 제안 및 지원 - 신규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변경에 따른 용량 재구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5 |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백업 및 복구 | 상세 설명 | 정의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 세부 내용 | ◦ 발생 가능한 각종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환경과 업무 특성들을 고려한 백업 및 복구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HMI, RCS, TM/TC, Gateway 등에 대하여 백업계획에 의한 정기적 백업 작업 및 감독원 요청에 의한 비정기적 백업을 수행해야 함 - OS, 데이터 등의 백업수행 및 복구관리 지원 - 백업작업 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 ◦ 백업매체 Label 부여, 재고 관리 및 내화금고 보관 기준에 준해 보관 해야 함 ◦ 하수처리시설 스템 운영 대상 설비의 변경‧증가에 따른 데이터 동기화, 대용량 저장장치 용량할당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AR-006 |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명 칭 |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변경 작업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전, 설치,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장비 이전, 확장, 시스템 재설치 등을 요청 시 이를 수행해야 함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이전 또는 통폐합 추진 시 사업수행업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시스템 이전, 설치, 환경관리 등 관련 기술지원 요청 시 컨설팅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분 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참여인력 구성요건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구성, 교체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 중 분야별 1인 이상은 신속한 점검정비와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상주근무 하여야 함 - 통합관제실 및 현장설비, 원격설비에 대해 점검정비를 수행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시설에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발주처 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질병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교체 가능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불성실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시스템 운영 장애 등을 초래하는 동일한 지적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단, 감독원의 공문에 의한 지적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으로 인정한다.) ◦ 투입인력이 부득이 교체되는 경우 대체인력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업무 인수 ‧ 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병가, 사고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 가능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HR-002 | 분 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상세 설명 | 정의 | 인력 운영방안, 비상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분야별‧기술자등급별 투입인력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주무감독원과 운영요원에 연락하여 점검정비 수행사항을 보고해야 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할 경우에 대비한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바이러스, 사이버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HR-003 | 분 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기술자 인력투입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자 인력투입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계약대상자는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인력투입계획서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처의 통상근무 기준에 준하여 운영함 ◦ 근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평일 낮시간 근무는 일반근무와 동일하게 정산하되, 야간근무 (22:00~익일06:00), 휴일근무(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 등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1.5로 적용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중복가산 적용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HR-004 | 분 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조건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소속, 경력 등 자격 조건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계약상대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사업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의 정규직 관리자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별‧지정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컨소시움 계약자간 탄력적 업무‧인력 조정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분야 15년 이상 경력 보유자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내 사무실에 근무하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MHR-005 | 분 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명 칭 | 계측제어시스템 인력의 조건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 기술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점검정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기술등급 |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 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전기기술사, 정보처리(관리)기술사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5년 이상 | 특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2년 이상 | 고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9년 이상 | 중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6년 이상 | 초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3년 이상 | 주) 1. 보유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재직한자로 한다. 2. 기술자 구분 평가기준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이 하 여 백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및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등 기술적 보안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사용자 계정을 등급‧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공개 및 접속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시스템 간 중요 데이터 연계 시 암․복호화 적용 - 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로그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서버에 설치된 OS 등은 보안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함 ◦ 불의의 사고로 시스템 또는 파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백업 데이터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SER-002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개인정보 보호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위탁계약 체결 등 | 세부 내용 |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해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는 암호화 하여 저장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해야 함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SER-003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시스템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관련 보안지침 수립 및 지원 ◦ 보안지침에 따른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지원 ◦ 시스템 구성 및 각종 서버용 보안 SW 운영‧유지관리 ◦ 시스템 접속권한 및 접근내역(사용자 로그 파일 등) 관리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고 부여된 계정(패스워드) 누설 불가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하드코딩 불가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간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보안 유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 시스템이나 파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한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개선, 취약점 대처방안 및 해결안 마련‧제공 가능 ◦ 보안 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해 시스템 및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취약점 조치 ◦ DB 접근통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보안 관리 - 시스템 접속 설비 및 사용자 통제, 사용 권한을 차등 부여 등 ◦ 발주처의 보안지침에 따른 시스템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지원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SER-004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의 투입인력 외 출입자 관리 철저 ◦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점검표 작성 및 진단으로 보안대책 정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투입인력 전체에게 공유하여 보안사고 방지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자료반납 및 소각확인 등 보안대책 이행으로 외부로의 정보유출 차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SER-005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명 칭 | 작업환경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환경 보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제한 - 반입장비는 장비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표식을 부착하며, 감독원 승인 없이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작업용PC를 활용하여 점검정비 업무 수행 ◦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정보전송 시에는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조치실시 ◦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 필요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웹하드, 공유폴더의 사용 제한 ◦ 비인가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및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반입 및 사용 제한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허락 없이 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 장치가 된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며, 목적이 완료된 자료는 즉각 폐기 - 이 하 여 백 -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명 칭 | 품질보증방안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방안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조직 및 활동방향을 포함한 품질 관리계획서를 제시해야 함 -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 사용자, 협력업체, 연계기관 등과의 의사소통(업무협의) 방안 - 운영 안정성 보장 및 운영개선방안 -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 - 점검정비 대상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고품질 유지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세부적인 품질보증방안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QUR-002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명 칭 | 시스템 품질 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품질 관리 | 세부 내용 | ◦ 하수처리시설 시스템의 기능개선 수행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 및 기술표준으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적용을 지원 및 준수해야 함 ◦ 최신 기술(IT)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분석과 그에 따라 도출된 개선방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스템 개선과 변경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기능은 최대한 모듈화 해야 함 ◦ 주요 산출물에 대한 검토, 보고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QUR-003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명 칭 | 기능 및 데이터 검증 |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 구현의 정확성 검증, 데이터 무결성 및 교환성 확보 | 세부 내용 | ◦ 개발/개선 프로그램은 배포 전 시험 운영기간을 통해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함 ◦ 시스템과 데이터 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을 검증받아야 함 ◦ 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초기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 이 하 여 백 - | 제약사항 고유번호 | COR-001 | 분 류 | 제약 사항 | 명 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준수 및 저작권 침해 제한 | 세부 내용 | ◦ 일반적으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 계약 일반 조건」제56조에 따르되, 국가안전보장 등 용역의 특수성에 따라 공동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닌 운영‧유지보수 사업이며, 발주처 는 국가 기반 주요 시설에 대한 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정보 유출 시 안보 및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임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SW, 이미지 등)은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이 하 여 백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산출물 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작성과 제출에 대한 기준 | 세부 내용 | ◦ 산출물 작성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유형 - 순회점검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예방/정기점검, 자원현황, 장애발생/대응보고서 등 - 시스템별 점검항목(붙임2), 산출물, 매뉴얼, 절차, 지침, 표준 등 - 기타 비정기적인 요구자료(과업수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자료, 검토자료, 요구사항별 산출물 등) ◦ 유형별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산출물은 종이 출력물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MR-002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인력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 관리적 보안 요건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대내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수시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및 발주처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보안 진단 후 주요 내용은 투입인력 전체에게 공유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함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 금지, 부여된 ID· 패스워드 누설 금지 ◦ 과업수행 시 비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및 데이터 접근차단과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등 방지 ◦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MR-003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물리적 보안관리 | 상세 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요건 및 장비 활용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에 투입인력 외 출입 관리 철저 ◦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실시 ◦ 사업수행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 설치 및 사용 ◦ 휴대용 저장매체 내 시스템 접속정보 저장 금지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허락 없이 누설· 자료유출 금지 ◦ 제공된 내부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장치가 된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며, 목적이 완료된 자료는 즉각 폐기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자료반납 및 소각확인 등 보안대책 이행으로 외부 정보유출 차단 ◦ 휴대용 저장매체 내 시스템 접속정보 저장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비인가 USB메모리 등), 웹하드, 공유폴더 사용 금지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MR-004 | 분 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대가의 지급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선급금 - 발주처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발주처 내부기준 등에 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성금 - 발주처 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음 ◦ 실비정산 - 작업의뢰서 또는 감독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후 실비정산 · 정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함 · 무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작업은 점검정비의 항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비정산 함 - 소규모 S/W엔지니어링(20포인트 이내), 인터페이스 등 이상의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산정비용이 정비비 계약금액보다 클 경우 최대 정비비 계약금액까지 정산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시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착수신고서에 의한 점검정비 불이행시 환수금과 벌과금을 정산함 ‣ 환수금=A×C/B ‣ 벌과금=A×(2.5/1,000 * C) - 착수신고서에 의한 점검정비 지연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A×(2.5/1,000 * D) A : 당해 연도 계약 금액 중 해당시설 직접인원 해당금액 ※ 직접인원 해당금액 : 해당시설 직접점검정비인원에 대한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포함 B : 당해 연도 점검정비 전체일수 C : 단위 점검정비 기간 내 불이행일수 D : 단위 점검정비 최종일부터 지연된 일수 - 감독원이 발행한 작업의뢰서의 작업 기간(설비운전, 작업소요 시간 및 자재수급 등을 감안한 기간)에 대한 미준수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당해 연도 계약금액×(2.5/1000)×(지체일수/작업의뢰서의 작업 기간)}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MR-005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명 칭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해지조건,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발주처 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발주처 가 시정을 요구한 서면통지 2회 이상, 최초 서면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해지 가능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상호 합의한 경우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 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해야 함 ◦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차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 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 준용 -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이 하 여 백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과업수행 장소 |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수행 장소 협의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해야 함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SR-002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기술지원 및 교육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및 교육 요건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의 확장, 이전, 재구성 등 - 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 경우 - 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고자 할 경우 -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 기타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패키지 SW, 각종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방법, 일정, 대상, 내용, 강사진, 교재, 장소 등)을 수립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SR-003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자문 및 벤치마킹 | 상세 설명 | 정의 | 자문 활용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가 자문을 요청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해야 하며,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 마킹을 통해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보고하고 본 과업에 적용해야 함 ◦ 세부 추진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SR-004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인수‧인계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 인수계획서를 제출해 전 계약 상대자로부터 과업대상을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에 대한 소요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과업 완료 후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해야 하며, 인력변경 시에도 활용이 가능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차기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과업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인계계획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따라 인계 수행 후 완료보고를 해야 함 - 작성 시 방법, 인원, 기간, 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장애대처 방법, 비상복구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업무 인계를 해야 함 ◦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차기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함 - 부득이 과업 종료일을 경과하여 인계가 진행될 경우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함 ◦ 인수인계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수인계확인서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준공금 지급 불가 - 이 하 여 백 - | 고유번호 | PSR-005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명 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상세 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신규 SW 개발시 적용 - 이 하 여 백 - | [붙임1] 과업 대상설비 상세현황 시설 구분 | 대상 설비 | 수량 | 단위 | 통합감시제어센터 | 서버장치 | 7 | 식 | 통합감시제어센터 | 스위치류 | 3 | 식 | 통합감시제어센터 | 이중화장치 | 1 | 식 | 통합감시제어센터 | HMI 장치 | 7 | 식 | 통합감시제어센터 |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 7 | 식 | 본처리장(고창 하수처리시설) | 소규모 주장치 | 7 | 식 | 본처리장(고창 하수처리시설) | 이중화 저장장치 절체장치 | 7 | 식 | 본처리장(고창 하수처리시설) | 데이터 집중장치 PLC | 7 | 식 | 하수처리시설(600TON 이상) | 소규모 주장치 | 4 | 식 | 하수처리시설(600TON 이상) | 이중화 저장장치 절체장치 | 4 | 식 | 하수처리시설(600TON 이상) | 데이터 집중장치 PLC | 4 | 식 | 하수처리시설(500TON 미만) | 소규모 주장치 | 13 | 식 | 하수처리시설(500TON 미만) | 데이터 집중장치 PLC | 13 | 식 | 하수처리시설(100TON 미만) | 소규모 주장치 | 7 | 식 | 하수처리시설(100TON 미만) | PLC설비 | 7 | 식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50TON 미만) | 소규모 주장치 | 21 | 식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50TON 미만) | PLC설비 | 21 | 식 | 공정용 수질분석기 | 수질계 | 143 | 식 | 중계펌프장 TM/TC | 소규모 주장치 | 203 | 식 | 중계펌프장 TM/TC | PLC설비 | 203 | 식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항목 및 주기 1. 하드웨어 구분 | 점검정비 항목 | 점검주기 | 기술자등급 | HMI | 구성품(CDROM, 통신포트) 동작 상태 | 1회/년 | 초급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1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1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Gateway (TM/TC Master)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1회/년 | 초급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1회/년 | 초급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1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1회/년 | 초급 | RCS (100TON 초과)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3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3회/년 | 초급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3회/년 | 초급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3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3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3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3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3회/년 | 초급 | RCS (100TON 미만)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2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2회/년 | 초급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2회/년 | 초급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2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2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2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2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2회/년 | 초급 | 공정용 수질분석기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1회/년 | 초급 | 분석기 본체, 표시부 및 조작부의 외관·작동 상태 | 1회/년 | 초급 | 측정값 정확도 확인 및 검·교정 | 1회/년 | 초급 | 측정범위(Range) 설정 상태 | 1회/년 | 초급 | 소모품의 사용기한 및 교체주기 관리 | 1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TM/TC Slave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1회/년 | 초급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1회/년 | 초급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1회/년 | 초급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1회/년 | 초급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1회/년 | 초급 | 2. 소프트웨어 구분 | 점검정비 항목 | 점검주기 | 기술자등급 | HMI | SCADA, COS, LOS | SCADA, COS, LOS 화면 및 설정 관리 | 1회/년 | 중급 | 공통 | 네트워크 설정(IP, HOST파일) | 1회/년 |

공고문(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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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26 – 1706호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고창군 제안서 제출 안내글을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 9. 18. 고 창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고창군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전북 고창군 일원 다. 사업내용: 사업대상설비에 대한 경상점검정비, 긴급복구업무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유지보수 사항 ※ 과제범위 및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금액: 금4,6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진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입찰공고 | 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2.(금) - 고창군 홈페이지(https://www.gochang.go.kr), 나라장터(G2B) | 질의 접수 및 답변 |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9. 22.(화) 16:00까지  방 법 : 서면 질의/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답변회신 : 2026. 9. 28.(월)까지 (질의한 참여업체 이메일을 통해 일괄 통보) |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  접수기간 : 2026. 10. 2.(금) 10:00 ~ 16:00 까지 ※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후 추후 공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접수  장 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063-560-8994) -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25(고창전지훈련센터 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법인의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 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변경 시, 추후 공지  장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40 (고창황윤석도서관 지하1층 배움실)  평가방법 : 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 총 20분 : 제안설명(10분) + 평가위원 질문(10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 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 협상 및 계약 |  협 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 약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긴급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811122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111189901, 계장제어장치 / 3912118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및 구성원은 모든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 구성원 중 계약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전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바. 상기 사항 위반 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및 실격처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안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6.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2.(금) 나. 제출일시 : 2026. 10. 2.(금) 10:00 ~ 16:00 까지(※ 제외시간 12:00 ~ 13:00)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반드시 직접 제출, 우편 불가) 라. 제출장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560-8994) 마.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공동수급협정서 등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 입찰제안서 제출 서류 : 사업자 설명서(정량적, 2부)-원본1부 사본1부, 제안서(정성적, 11부)-원본1부(업체명표기) 사본10부(제안서에 발표자료 포함), 입찰관련 모든 내용이 수록된 USB(2개) -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7. 제안서 평가 계획 가. 평가일시 : 2026. 10. 14.(수) 14:00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평가위원 : 7명 다. 평가장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40(고창황윤석도서관 지하1층 배움실) 라. 평가방법 : 제안설명(업체별 PPT 발표, 질의응답)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 심사 ※ 업체의 제안 발표 시간은 발표(10분)와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 마. 특기사항 : 등록접수 후 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응모 자격이 박탈되며, 선정된 경우는 무효처리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군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과 입찰가격에 대하여 평가하며,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업체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사. 고창군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연락을 통해 협상결과를 통보한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 10.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 ❍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063-560-8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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