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을 말소하고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7_전문건설업 폐업공고((주)디자인코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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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공고 제2026-1718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을 말소하고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및 폐업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연월일 | 폐업사유 | 비고 |
㈜디자인코드 (이*일)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31번길15 1007호(풍산동,하남미사 희가로프리미어)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17-01-30) | 2026. 9.17. | 당사사정 | 영업정지 중 폐업으로 등록말소 |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2026. 9. 17.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