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공고문(하남시 법무감사관 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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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54호
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임용
임용분야 임용직급 주요직무 내용
인원 기간
○ 감사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 비위사항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계약심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처리 등
지방행정사무관
하남시 또는 ○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명 2년
법무감사관 일반임기제 ○ 공직윤리(재산등록, 위원회) 운영
(개방형5호)
○ 고충(진정)민원 조사 및 옴부즈만 운영 지원
○ 소송·심판 등 각종 쟁송 대응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
○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 임용 후 법무 관련 업무가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의 필요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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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일〕
가. 공통요건
○ 연령·성별·거주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하남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후 직무 관련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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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
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공공감사에 관한 관한 법률 〉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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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구분 자격기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경력 《 대통령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
기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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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 수준
○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 : 임용예정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천원)
등급 비고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 5호 93,801 53,316 수당별도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기간 면접시험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6. 10. 1.(목)
2026. 10. 19.(월) 2026. 10. 21.(수) 2026. 10. 29.(목)
~ 10. 8.(목)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시행일」이며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공고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hanam.go.kr) 채용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 각 위원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 검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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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8.(목) [5일간]
나. 접 수 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반드시 사전연락 요망)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내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주 소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우편통상환 10,000원)을 동봉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 응시 수수료(10,000원)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1. 응시원서 1부
- (방문접수)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제출
(별지 1호)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에 유의
2.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별지 2호)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용지 3매 이내
(별지 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5. 동의서 및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6호) 1부
각 1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행 서약서(별지7호) 1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해당 자격기준 선택하여 작성
(별지 8호)
∘ 공통사항(※주소는 현재주소만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7. 주민등록 초본 1부
∘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9호) 1부
8. 졸업증명서 또는 ∘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각 1부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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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해당 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 과정 有
∘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직위(급)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발급기관 직인, 발급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9. 경력(재직) 증명서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
※ 지원 분야와 관련 없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서류 제출 지양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또는 1577-1000에서 발급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불일치할 경우 보수내역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 관련학과 확인이 필요한 분야만 작성(해당자에 한함)
12. 기타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채용예정 직무분야 연구실적, 외국어능력 관련 등(해당자에 한함)
※주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함.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기서류 중 외국어로 된 증명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해야 하며,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7 -
○ 근무 경력 중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하남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법무 관련 업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90-5382, 611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하남시 법무감사관(031-790-5144)
응시자 제출서류(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재공고)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 (한자) | |
주민번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재공고))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 년 월 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맞추어 참석해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직위)를 기재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③ 주 소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④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수입증지란에는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하남시 수입증지 첨부)
* 정부 수입인지 사용 불가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 하남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대학원)의 ○○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재공고) 공고 2026-54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2026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 명 (날인)
확인자 (직) 성 명 (날인)
○ ○ 대학교 총장(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직인날인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이 력 서 |
응시번호 | 응시번호란은 제출 후 담당자 작성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주민번호 | |
현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이동전화 | E-mail |
| |
구 분 | 내 용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학위취득일(예정일) |
| |
자격증 | 종류 | 등록번호 |
| |
어학 | 종류 | 점수 또는 수준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관련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기 간 | 소 속 | 직 책 | 담당 업무 |
~ | | | |
~ | | | |
~ | | | |
~ | | |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란’을 추가하여 작성하고‘미기재 란’은 삭제하여 제출
2.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3. 학위 작성 시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 (출신학교명 작성 불가)
4. 응시자와 해당사항 없는‘란’은 삭제하고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직무관련성) | |
|
경력 및 직무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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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
❍ 작성요령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 |
〈별지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 작성요령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우리시 입장에서 기술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 |
〈별지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주 소 :
성명(생년월일) :
본인은 하남시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재공고) 응시자로서 채용시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검증(통신이용, 증명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1년 동안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행 서약서
본인은 하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후 직무 관련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공고문에 명시된 채용분야의 응시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 0000 분야
구분 | 채용자격 기준 |
공고문상 자격기준 | 공고문상 자격기준 중 본인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 (예시) 1. 준사서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충족 검토 | 학위 | 공고문상 자격기준(학위)을 충족한 경우 기재 (예시) - 학위기준 없음 |
필수 자격증 | (예시) - 준사서 자격증 |
해당분야 경력 | 공고문상 자격기준(해당분야 경력)을 충족한 경우 기재 (예시) - 000회사 000 경력 : 3년 2개월 근무 ⇒ 요건 충족 |
자격요건 충족여부 | (예시) - 위와 같이 공고문상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26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재공고)에 지원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