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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도시계획과2026-09-17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안양시 고시 제2026-182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19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7. 안 양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조서(20260917).xlsx

엑셀 첨부 본문
안양시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 | | | | | 연번 | 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부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13-1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14번길 12 (안양동) | 46282 | 40206 | 안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 | 부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37-14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96번길 89-10 (석수동) | 46282 | 40206 | 삼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3 | 부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9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58번길 4 (호계동) | 46282 | 40359 | 갈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4 | 부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9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58번길 14 (호계동) | 46282 | 40359 | 갈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5 | 부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81번길 77 (호계동) | 46282 | 40206 | 흥안대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8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안양시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 | | | 연번 | 구분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비고 1 | 폐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14번길 12 (안양동) | 안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46282 | 2 | 폐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14번길 16 (안양동) | 안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46282 |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고시 제2026­18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9. 17. 안 양 시 장 구 분 | 고 시 대 상 | 비고 | 건물번호 폐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14번길 12 (안양동) | 세부내용 조서참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14번길 16 (안양동) | 건물번호 부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14번길 12 (안양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96번길 89-10 (석수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58번길 4 (호계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58번길 14 (호계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81번길 77 (호계동)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계획과(☎8045-2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09.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를 사용하고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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