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태림개발(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2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1. 처분일: 2026년 10월 7일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이유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태림개발(주) (유진수) | 만안구 오리로33번길 7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2026. 9. 17.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