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72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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