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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7952026-09-17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795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3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ㅇ 시행목적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 ㅇ 신청기간 : 2026. 9. 28.(월) 9:00 ~ 2026. 11. 6.(금) 18:00 ㅇ 지원대상 : 2026. 8. 31. 기준 사업자등록 된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급(동백전 정책지원금) ㅇ 사 용 처 : 전기요금, 차량연료비 ㅇ 신청방법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상세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 공고문.hwpx (용량 : 798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95호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시행 공고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장 Ⅰ | 시행목적 | □ 부산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유류비에 사용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지급수단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 Ⅱ | 지원요건 | □ (지원대상) ‘25년 또는 ’26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개업연월일이 2026년 8월 31일 이전(당일 포함)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2)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신고 기준)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 대표자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소상공인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시 별도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단, 법인기업 및 26년 개업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매출액 산정방식 ▪ ’26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5.12.31.) : ‘25년 1년 매출 신고액 * 12개월 매출액이 없으면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26년 개업 소상공인(’26.1.1.~8.31.) : 개업 이후 ‘26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5.3.15., ’25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원÷10개월) × 12개월 = 6,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원÷292일) × 365일 = 6,250만원 ▪ 개업일이 ’25.7.10., ’25년 매출액이 6억원인 경우 → (6억원÷6개월) × 12개월= 12억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등(붙임1 참고)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6.8.3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으로, 매출액이 A업장은 2억원, B업장은 6억원, C업장은 1억원일 경우 A업장 또는 C업장으로 신청 가능 | * 중복 신청 여부는 동백전 플랫폼에서 대표자 기준으로 확인하며, 지급이 완료된 대표자는 추가 신청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주대표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맨 앞에 나오는 대표자로 간주함 Ⅲ | 지원금액 및 사용처 |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20만원 □ (사용처) 동백전 가맹점 중 에너지바우처 지정 가맹점 * 동백전 앱 상단 우측 「가맹점 찾기」 →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서 확인 가능 □ (사용기한) 2026. 12. 31.까지 사용 가능(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회수 예정) Ⅳ | 신청 및 접수 | □ (신청·접수기간) 2026. 9. 28.(월) 09시~ 11. 6.(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9.28.(월)~10.2(금)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10.3.(토)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 | < 5부제 일자별 출생연도 끝자리 안내 > | | | | 일자 | 9.28.(월) | 9.29.(화) | 9.30.(수) | 10.1.(목) | 10.2.(금) | 대상 | 1, 6 | 2, 7 | 3, 8 | 4, 9 | 5, 0 | → 예시) 1973년생의 경우, 9.30.(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 ◦ 동백전 앱 → 정책자금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6년 개업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에는 제출서류를 별도 온라인 제출하여야 함[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매출증빙자료](붙임2 참조) □ (대상자 선정)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휴·폐업 여부, 업종, 매출액 등 검증을 거쳐 선정 □ (선정 알림) ◦ 동백전 앱 → My플랫폼 → 정책자금신청현황 에서 결과 확인 가능 Ⅴ | 문의처 | □ (문의처)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민원센터 ☎ 1551-5301 ◦ 운영시간 : 평일 09시~ 18시(9.28.(월)부터 운영 시작) * 에너지바우처 전담 민원센터 : 시청 1층(동백전 앱 사용불가자에 한하여 운영) Ⅵ | 유의사항 | ① 동백전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바우처 전담 민원센터(시청 1층)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③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④ 지원대상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지급이 완료된 대표자는 다른 사업체로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⑦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⑧ 동백전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 등)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⑨ ⑦, ⑧에 해당하는 경우, 동백전 앱 신청자와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가 11월 9일(월) 이후 지급됩니다.[신청은 11. 6.(금)까지] ⑩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기한(1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1 | |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제외 대상 업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33409 중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방문 판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 유흥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등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투자업 등 | 금융업 | 65 | 보험·손해보험업 등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보험서비스업 등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건물임대업·부동산 중개업·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부동산 중개·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세무·회계업 등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731 | 수의업 | 수의업 | 73904 중 |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흥신소 | 75993 |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병원·한의원 등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노래연습장· 전자게임장 등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마시지업·욕탕업·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유사 서비스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붙임2 | |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홈택스 자료 출력 방법 |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카드매출내역, 모두 제출 필요 | ➊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합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출)”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합계표·통계 조회 → 합계표 조회 → 분기별 조회(1기, 2기 각각 파일 제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d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5pixel, 세로 53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d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7pixel, 세로 527pixel | ➋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1 2 3 묶음 개체입니다. | (출력 예시)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PDF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5 6 묶음 개체입니다. | ➌ 카드매출내역(분기별) ◦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dc007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4pixel, 세로 531pixel | (출력 예시)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PDF자료를 다운 가능. 묶음 개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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