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부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폐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예고기간 내 폐차 및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17.(목) ~ 2026. 10. 01.(목)
2. 공고대상 : 16조1363, 17고8151, 60보2396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용량 : 66 KB)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67 호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부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폐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 예고기간 내에 폐차 및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09. 17.(목) ~ 2026. 10. 01.(목)
2. 이의제기 기한 : 2026. 12. 30.(수) 까지
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12. 31.(목) 이후
4. 공고대상 및 내용
송달 대상자 자동차 소유자
차량번호 말소예정일
성 명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부산광역시
박** 부산진구,
박** 부산진구, 장** 1934.11.15. 부산광역시
16조1363
박** 사상구, 박** 1957.09.16. 부산진구
박**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2026.12.31.
정**
연제구, 이후
정** 정** 1933.09.06. 부산광역시
17고8151 금정구,
정** 정** 1980.05.12. 해운대구
해운대구,
정**
연제구
부산광역시
이** 최** 1943.02.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0보2396 동구,
이** 이** 1974.07.13. 화순군
해운대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7.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