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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27942026-09-18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794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2794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세양종합건설 ▶ 대표자 : 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하근3길 68 (장안읍) ▶ 대상건설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053) ▶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한내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100조 제1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기재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이행 ▶ 과태료 : 180,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9월 18일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2026. 9. 18.).hwpx (용량 : 3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2794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세양종합건설 ▶ 대표자 : 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하근3길 68 (장안읍) ▶ 대상건설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053) ▶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한내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100조 제1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기재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이행 ▶ 과태료 : 180,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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