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2동 공고 제2026-33호
청사 내 고정형 감시카메라(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동 주민센터 청사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고정형 감시카메라(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가. 관련법에 의거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해 고정형 감시카메라(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장(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3. 공고방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0https\://www.ydp.go.kr;1;0;0;https://www.yd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ydp.go.kr) 고시공고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08. (21일간)
5. 설치장소
연번 | 행정동 | 설치장소(주소) | 비고 |
1 | 당산2동 |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1층 주차장 출입구 (당산로41가길 7) | ※ 상황에 따라 설치장소 이동 및 변경 가능 ※ 상기 장소는 현장상황 또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6. 설치대수: 1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일정구역, 24시간 촬영
8.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 【붙임2】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2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02-2670-1140 /
[email protected])
4)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 당산2동주민센터 2층
5)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2동주민센터 (☎02-2670-114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청사 내 고정형 감시카메라(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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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방범을 위한 고정형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