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도림천 복개 하부 사각지대에 영상감시장치(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도림천 영상감시장치(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7.
다. 공고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1 도림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26 - 1848호
도림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강우 시 도림천 복개하부 사각지대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제 목 : 도림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강우 시 도림천 복개하부 안전사고 예방
3.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4.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7.
6. 행정예고 내용 : 도림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 공고
7. 행정예고방법 : 영등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0http\://www.ydp.go.kr/;1;0;0;http://www.yd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dp.go.kr)
8. CCTV 설치장소
○ 도림천 복개하부(도림천로 340-1) 3개소
※ 상세 위치는 [붙임] 참조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10.07.(수)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인터넷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 음
○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치수과
- 연락처 : 전화 02)2670-3864 팩스 02)2670-3638
붙임 CCTV설치 상세 위치도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2.설치 위치도.pdf
PDF 첨부 본문
도림천 CCTV 설치대상 위치도
□ 목록
설치위치 설치수량 설치위치 설치좌표(위경도)
도림천로 37.49510087,
1대
340-1 126.89449720
도림천로 37.49586566,
1대
340-1 126.89425244
도림천로 37.49666789,
1대
340-1 126.89405814
계 3대
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서식]
의견 제출서 |
제 목 | 도림천 영상처리장치(CCTV) 신규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CCTV 설치장소 공고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도림천 영상처리장치(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작성일 : | 2026년 | 9월 일 |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