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조사기본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나. 공고사유: 등기우편 발송 후 폐문부재, 주소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다. 공고대상: 붙임
라. 공고방법: 구청 정문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마.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96호
공 시 송 달
건축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2. 관련근거
ㅇ 건축법 제79조, 제80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09.17. ~ 2026.10.1.
4. 공고대상 및 내역
문서제목 | 위반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풍납동 23*-2* | 박*희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85번길 2*-1*, 101호 |
5.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불가
6. 행정처분 안내 및 문의: 송파구청 건축과(02-2147-3038)
7. 의견제출: 위 공고기간 중에 행정청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정비기간 내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