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9. 17. ~ 2026. 10. 7.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구보 게재 희망일자: 2026. 9. 17.(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6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 신설 근거 마련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나.「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체납 시 징수를 위한 기간 명시(안 제15조, 제16조)
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공원녹지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02-2147-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찬·반 여부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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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7층 공원녹지과
- 연락처: Tel. 02-2147-3398(FAX : 2147-3894)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0http\://www.songpa.go.kr)을;1;0;0;http://www.songpa.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ngp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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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 결 년 월 일 | 2026.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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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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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공원녹지과장 | |
제출년월일 |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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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자 : 공원녹지과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 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 신설 근거 마련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나.「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체납 시 징수를 위한 기간 명시(안 제15조, 제16조)
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2조
2)「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2조, 제21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별도 비용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규제사전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17. ~ 10. 6.(20일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로등”이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조성 및 정비계획”을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속도”를 “속도, 가로등의 위치”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신호등”을 “신호등, 가로등”으로 하고, “안전”을 “안전, 빛가림 방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5항 중 “그 기한까지”를 “정한 기간 내에”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신 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
제3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 ② (삭 제) |
<신 설> | 제3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 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생 략) 가.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등의 위치, 가로수로 인한 피해 ------------------. |
제9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 제9조(가지치기) ----------------------------------------------------------------------------------------------------------------- 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 안전, 빛가림 방지 등을 -----------------------------------------------------. |
<신 설> | 제15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 (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⑤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원인자부담금) ⑤ ------------------------------- -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관 련 법 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제4조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관리청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등의 위치,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빛가림 방지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담금의 징수)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한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요 비용이 적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주무관 녹지7급 변 재 영 검토자 : 조경2팀장 녹지6급 김 인 표 결재자 : 공원녹지과장 녹지5급 주 동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