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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허가과2026-09-17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홈페이지 게재[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37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홈페이지 게재[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12차)

심의결과(1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옥천군 허가과 | 심의일자 | 2026. 9. 4. | | 건축종별 | [ ] 신축,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해당없음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 지번 | 관련지번 |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구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 건폐율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 주용도 | 구조 | 건축물 동수 동 | 최고높이 m | 용적률 | 연면적 | | 심의내용 | 구 분 | 주요 심의결과 |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심의 | 원안의결(의견없음) | |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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