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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보건행정과2026-09-18

(입법예고)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37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법예고)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선택적예방접종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호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을 통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안 제2조, 제3조) ○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지원절차(안 제4조, 제5조) ○ 환수 조치(안 제6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43)730-2194, FAX : (043)731-8668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조례제정 입법계획 수립안 1. 조 례 명 :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을 통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안 제2조, 제3조) 다.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지원절차(안 제4조, 제5조) 라. 환수 조치(안 제6조) 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안 제7조) 4. 제정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제29조,제30조 5. 조례제정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7. 관계법령발췌 : 붙임 8. 예산조치사항(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 붙임 9.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대상 ❍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 해당없음 ❍ 법 제 심 사 : 심사대상 ❍ 규 제 심 사 : 심사대상 ❍ 부패영향 평가 : 평가대상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평가대상 ❍ 입 법 예 고 : 20일 실시예정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종류)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접종일 기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8세 이하인 사람 나.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인 사람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다.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ㆍ보건지소가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군수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의 예방접종 대상자 자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신청인의 자격 확인 후 예방접종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후 보건소ㆍ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2. 대상포진: 보건소등에서 무료예방접종 쿠폰(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받아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발급받은 무료예방접종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보상기준 및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신청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선택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피접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연락처: ) | ❏ 선택예방접종 종류: | 「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예방접종 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명서)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전출입내역 표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이용기관 | 옥천군보건소 | 이용사무(이용목적) |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및 열람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요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발급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발급번호: 【 】번, ※ 재발급 □ (해당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쿠폰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옥천군 읍/면 | 발 행 일 | 20 년 월 일 | 접 종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보건소등 문의 ※ 쿠폰 타인양도 절대불가, 타인양도 시 지원금 환수조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f8217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9pixel, 세로 248pixel 옥천군보건소장 사각형입니다. 관련법령 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7. (생 략) 8.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9.∼13. (생 략)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⑥ (생 략)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⑤ (생 략) ⑥ 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예방접종 지원(선택예방접종)을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안 제2조(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년도: 2027 ~ 2030년(4개년) ❍ 추계근거 - 인플루엔자: 16-18세 인구수의 70%에 따른 예상 비용 연도 | 2027 | 2028 | 2029 | 2030 | 추정인원 | 777명 (1,110명*70%) | 795명 (1,136명*70%) | 793명 (1,134명*70%) | 769명 (1,099명*70%) | 예방접종비 | 인플루엔자 백신비 11천원 지원 | - 대상포진: 50세 이상 인구수의 70%에 따른 예상 비용 연도 | 2027 | 2028 | 2029 | 2030 | 추정인원 | 1,180명 (1,687명*70%) | 958명 (1,369명*70%) | 778명 (1,111명*70%) | 540명 (771명*70%) | 예방접종비 | 대상포진 110천원(백신비80천원+시행비30천원) 지원 |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인플루엔자 | 8,547 | 8,745 | 8,723 | 8,459 | 34,474 | 대상포진 | 129,800 | 105,380 | 85,580 | 59,400 | 380,160 | 다. 재원조달방안: 군비100%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4.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계 | 세 출 | 138,347 | 114,125 | 94,303 | 67,859 | 414,634 | 예방접종비지원 | 138,347 | 114,125 | 94,303 | 67,859 | 414,634 | 재원 조달 | 138,347 | 114,125 | 94,303 | 67,859 | 414,634 | 자체 수입 | 지방세 | 138,347 | 114,125 | 94,303 | 67,859 | 414,634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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