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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농정유통과2026-09-17

2026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봄배추 외 3개 품목) 신청 알림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정유통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1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품목의 지원 요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으니, 사업신청서를 2026. 9.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봄배추, 꽈리고추, 홍고추, 여름무 2.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1품목 당 노지 1,000㎡(시설재배 660㎡) 이상 재배하며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3. 가격하락기간 - 봄배추: 5. 5. ~ 5. 16.(12일간), 5. 19. ~ 5. 26.(8일간), 6. 10. ~ 6. 18.(9일간), 6. 20. ~ 6. 30.(11일간) - 꽈리고추: 7. 10. ~ 7. 23.(14일간), 7. 27. ~ 8. 15.(20일간) - 홍고추: 8. 5. ~ 8. 12.(8일간), 8. 15. ~ 8. 29.(15일간) - 여름무: 7. 7. ~ 8. 7.(32일간) 출하분에 한함 4. 품목별 최저가격 - 봄배추: 655원/kg - 꽈리고추: 4,603원/kg - 홍고추: 4,110원/kg - 여름무: 710원/kg 5. 지원내용: 품목별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연속으로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 붙임 2026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026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 | < 목 적 > | | | | ❍ 농축산물(8대품목 채소류)의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마련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 ⇒ 사전 계약(출하약정)없이 농협에「계통출하」한 농업인 신청 가능 | Ⅰ | | 추진방향 |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 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 관련근거 -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장 Ⅱ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 ∼ 2025. 12.  사 업 비: 200백만원(기금 100%)  대상품목: 여름무, 겨울무, 봄배추, 겨울배추, 쪽파, 홍고추, 수박, 딸기, 오이, 꽈리고추  지원내용: 품목별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공하는 도매시장가격 중 가락시장 가격 도매시장가격이 7일이상 연속으로 (공휴일 제외) 최저가격: 최근 3년간 품목별 주 출하시기 도매시장가격 상(上)품 등급 평균가격의 85% ※ 2018년, 2019년 80% ⇒ 2020년 85% 변경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평균의 차액을 지원 Ⅲ | | 사업대상자 선정방침 | 사업참여 농가조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1품목 당 1,000㎡(시설은 660㎡) 이상재배하는 계통출하 :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 계통출하한 농업인 사업참여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된 자(미등록 필지 포함, 경영체 등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 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법령에 따라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지원한도액 기준  최저가격 차액지원은 동일 필지 당 1품목 1기작으로 제한  경영체당 노지 1,000~6,600㎡, 시설 660~3,300㎡ 이내, 300만원 한도 지원  최저가격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Ⅳ | |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추진체계 군 | : 시행계획 수립·시달,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 보고↑ ↓ | | 읍·면 | : 농가홍보, 신청접수 등 | 신청↑ ↓ | | 농 가 | : 신청서 제출, 청구서 제출 등 | 품목명 | 주 출하시기 | 단 위 | 최저가격 | 생산단수 (kg/10a) | 여 름 무 | 7월 ∼ 8월 | 1kg | 710원 | 7,550 | 겨 울 무 | 11월 ∼ 12월 | 1kg | 657원 | 5,880 | 봄 배 추 | 5월 ∼ 6월 | 1kg | 665원 | 5,020 | 겨울배추 | 11월 ∼ 12월 | 1kg | 753원 | 6,450 | 쪽 파 | 10월 ∼ 12월 | 1kg | 5,470원 | 1,720 | 홍고추 | 7월 ∼ 8월 | 1kg | 4,110원 | 3,490 | 수 박 | 6월 ∼ 8월 | 1kg | 2,226원 | 4,600 | 딸 기 | 3월 ∼ 4월 | 1kg | 8,294원 | 3,180 | 오 이 | 8월 ∼ 10월 | 1kg | 3,545원 | 10,320 | 꽈리고추 | 6월 ∼ 8월 | 1kg | 4,603원 | 4,390 | 2026년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내역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회수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업관리절차 이행 Ⅳ | | 행정사항 |  사업신청: 농산물 가격 모니터링 후 사업요건 발생 시 읍·면으로 신청 공문 발송  사업 추진 계획 농가 홍보 철저(이장회의 등) (붙임 1) 2026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2. 신청 내역 품 목 | 포장소재지 | 신청면적(㎡) | 출하일자 | 출하중량 | 비 고 | 읍․면 | 리 | 지번 | 계 | 노지 | 시설 | | | | | | | | 구간별기재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예산군수 귀하 (붙임 2) 지 급 신 청 서 1.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신청 내역 ○ 사 업 명 : 2026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 사 업 량 - 품 목 : - 확정수량 : 3. 청구 금액 및 입금계좌 금 융 기관명 | 예 금 주 | 청구금액(원) | 계좌번호 | | | 금 원 (금 원) | | 2026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을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예산군수 귀하 붙임 : 출하내역서, 통장앞면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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