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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열린민원과2026-09-18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열린민원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0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에 체류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정지명령 등록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문(22도2688)(20260918~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00호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문 우리군에 체류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정지명령 등록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고 성 군 수 1. 공 고 명: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3.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 차대번호 | 소유자명(외국인) (체류지) | 운행정지명령 사유 |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 22도2688 (그랜저) | KMHFB41BP8A270905 | K*NG P*UL D*KS*ONG (경남 고성군 하일면) | 체류기간 만료 | 2026. 9. 18.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 의 처: 경상남도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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